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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절대로 안되는 이유]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이유는 상고폭주로 인해 대법관 1인이 처리할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게 그이유다.
그러나 상고의 폭주 이유는 1심법원의 부실이나 다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한끼의 식사를 위해 판결을 팔아 버리고,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을 치며, 전화변론과 대법원 출신 도장값이 3천만원이라는 법조계 전체의 부정부패가 일상화되어 관행처럼 굳어져,
사법부 자신들이 제기능을 상실하고 권력과 금력의 노예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고법원이 설치 되어도 부정부패만 더 늘어날 뿐이지, 대법관 1인이 처리할 업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법원의 설치는 정확히 말해서 국민을 속이는 사기행위다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절대로 안되는 이유들
1. 국민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다.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대법원에 따르면,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그에 준하여 ‘대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상당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판하고 나머지는 상고법원 사건으로 결정한다고 한다
만약 상고법원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사람은 ‘대법관’한테 재판받고, 어떤 사람은 ‘상고법원 판사’한테 재판받게 되는데, 그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상고법원 신설론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위헌 논란을 불러온다
2.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의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대법원의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다.
국민주권주의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헌법의 최고원리 중 하나가 바로 국민주권주의다.
헌법은 대법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두 번째, “상고법원국민주권주의의 원리(제1조 제1항)를 반영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대법원이 최종심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에 국민의 대표기관이 관여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고법원 설치안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최종심인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상고법원 판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 상고법원 판사의 임명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
결국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안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상고법원 판사에게 최종심인 상고심을 맡기게 되는데, 이는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고법원 판사 전원을 임명하게 돼 대법원장 권한은 더욱 강화되고, 대법관을 꿈꾸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재판관을 꿈꾸는 판사들의 인사권도 갖게 된다.
결국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종속하는 사법부의 판사들이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낳게 되고 이것은 전관예우 폐해와도 연결된다.
3. 고법과 대법사이에 상고법원이 파고들면 3심제가 아닌 4심제가 되어 헌법에도 위배된다
현재의 상고법원 설치안에 의하면, 상고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위반 또는 대법원 판례 위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상고법원을 설치하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
4. 나아가 상고법원을 설치하면 4심제가 되어 국민의 비용지출이 늘어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실제로 이점이 일반적인 서민들이 재판하는데 사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점이다.
지금 3심제도 재판을 하는 동안에 재산이 거덜나고 인생이 파괴되고 온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그런건 개선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실질적인 4심제로 만들어 일반적인 국민들 고혈을 다 빨아 들이고 서민을 죽일려고 작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 일반적인 평범한 서민들에게 상고법원이 설치된 4심제는, 3심제로 온가족을 파탄직전에 내몰리게 하고, 다시한번 확실하게 서민의 생계를 파탄내어 확인사살 하는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5.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법원의 법관 수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3인 이상의 대등한 재판부를 구성해 충실한 재판을 하겠다고 하므로 최소 50명에서 100명의 상고심 법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법원 법관은 최소한 차관급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이므로 최소 50명 이상의 차관급 자리가 신설되고, 여기에 재판연구 인력까지 포함한다면 현재의 대법원 규모보다 인력과 조직 면에서 훨씬 큰 법원을 새로 만들게 된다.
6. 대법원 산하에 상고법원을 두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없다.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연방헌법과 주헌법이 따로 있고 주사건의 최종심으로 주대법원이 별도로 있다. 미국과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다르다.
또한 유럽 각국의 대법원을 살펴보면, 대법관이 300여명인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100여명, 이탈리아 250명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수의 대법관을 두어 국민의 권리 구제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관수는 고작 12명.
유럽과 비교하면,
독일 인구는 8100만명, 한국 인구는 5100만명,
독일 인구에 비례한다면 한국의 대법관수는 188명 정도가 되어야 함. 그러나 현실은 대법관이 고작 12명.
오스트리아 850만명의 인구에 비례한다면 한국의 대법관수는 600명 정도가 되어야함. 그러나 현실은 대법관이 고작 12명.
프랑스 6600만명의 인구에 비례한다면 한국의 대법관수는 77명 정도가 되어야 함. 그러나 현실은 대법관이 고작 12명.
이탈리아 6000만명의 인구에 비례한다면 한국의 대법관수는 212명 정도가 되어야 함.
그러나 현실은 대법관이 고작 12명
따라서 상고법원의 설치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대법관을 충원해야 한다.
7. 상고법원 설치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뒤로 한 채 국민적 부담만 증가시킬 뿐이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상고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국민 법 감정상 4심제와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의 상고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고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고 믿는 국민들은 어떻게든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봐서도 상고법원이 설치되어도 상고법원이 설치되기 이전의 대법원에 폭주하는 상고와 크게 다를바 없는 상고의 폭주가 생길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라!
상고법원이 설치되어도,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은 억울해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것이고,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은 돈과 권력을 이용하면 충분히 대법원에서 이길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특별상고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3심제와 다를 것도 없이, 대법원의 폭주는 계속될 것이다.
결국 상고의 폭주를 피하기 위한 상고법원 설치의 의도가 무색해진다.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을 속이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 치료는 못되지만 우선적으로 할수 있는 처방은 그상고법원 설치에 보충될 많은 법관과 자금을 1심과 대법원에 충원하여야 한다.
서유럽을 보면 단번에 알수 있지 않은가.
서유럽의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태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법관수는 평균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고작 12명이다.
당연히 대법관이 대단히 부족한 현실을 왜 상고법원을 설치해서 효과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바보짓을 하는지 어이없을 뿐이다.
8. 우리나라는 가까운 일본과 비교했을때 인구수에 비하여 민사 소송건수가 4배이상 많다.
http://news.donga.com/3/all/20091215/24800885/2
거기다 다른나라에 비해 형사사건의 경우 항소율, 상고율도 대단히 높다(들쭉날쭉한 형량 선고로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높은 항소율로 이어지고, 또한 항소심의 파기율마저 높아 사법불신이 팽배.
검사는 무죄사건 대부분 항소하고, 피고인은 최저형벌 선고해도 기계적으로 항소하여 당연히 항소율이 높아)
최근 발표된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송의 항소율은 합의부의 경우 52.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해당하는 단독심의 경우에도 항소율이 27.5%로 항소율이 1~10%대인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상고법원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고법원의 폭주 이유와 형사사건의 경우 항소율이 높은 이유는 1심 법원의 부실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1심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1심 법관을 선진국처럼 50대 경험 많은 노련한 판사로 바꾸고,
현재 한국은 1심 재판의 폭주로 판사 한사람이 하루에 평균 2건 이상을 판결해야 하므로 똑바른 재판을 할수 없다.
따라서 1심 판사를 증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1심 법관을 50대 경험 많은 노련한 판사로 바꾸고, 1심 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이며 해결책일까?
1심 법원의 판사가 부실하여 그렇다면, 그러면 왜 2심인 고등법원의 판사는 경험 많고 노련한 50대인데 불복하고 상고하여 대법원이 폭주하나?
1심 법관을 50대 경험 많은 노련한 판사로 바꾸고, 1심 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나,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도 결코 해결책도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가까운 일본과 비교했을때 인구수에 비하여 민사 소송건수가 무려 4배이상 많다.
그것은 소송하기 이전의 일이므로 1심법원과 직접 관계 없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다른나라에 비하여 항소율, 상고율, 항소심의 파기율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거기에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은 무얼까 ?
근본 원인은 “맛있는 한끼의 식사를 위해 판결을 팔아 버리는 법조마피아의 썩을대로 썩어있는 심각한 부정부패에 있다”는 것이다
아래 글을 보시라.
[전 부장판사 출신 신평교수의 사법개혁 중에서]
"한끼의 맛있는 식사를 위해 판결을 팔아 버리는 법조마피아" "봉투에 판결 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전 부장판사 출신 신평교수의 사법개혁 클릭 : http://blog.daum.net/youngkamnsl/81
(아래 글은 부장판사출신인 신평교수님의 사법개혁의 내용중에서 필요한 요점을 발췌한 글이며, 전체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보실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youngkamnsl/81)
‘윤상림 게이트’가 터져 온갖 추문이 쏟아지더니 뒤이어 ‘김홍수 게이트’가 터졌다.
국민은 김씨가 로비 대상인 판사들을 가리키며 “그들은 술과 돈에 취해 있었다”고 한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을 것이다.
‘판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법 부정 혹은 사법 부패는 결코 일과성 현상이 아니다.
윤상림, 김홍수라는 인물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사법 부정은 한국의 사법부나 법조(사법부와 검찰, 변호사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통 ‘법조 삼륜’이라 부른다)에 내재한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또 바깥으로 터져 나오든 그렇지 않든 그 안에서는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다. 윤상림, 김홍수 게이트는 빙산의 일각이다.
필자의 눈에 비친 사법부의 관행을 이야기해보기로 하자.
한 끼의 맛있는 식사를 위해 판결을 팔아버리는 일도 왕왕 있지 않았던가.
재판 날 점 찍어둔 변호사를 가장 뒤에 남게 해 그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으며 한잔 술로 그날의 피로를 잠시나마 잊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실비(室費)니 떡값이니 전별금이니 하는 명목으로 받아들인 돈봉투는 과연 재판부의 노고를 헤아린 순수하고 갸륵한 심정에서 나오는 무채색의 기부일까?
필자가 법관으로 발령받은 후 처음으로 맞은 추석 무렵에 노(老) 변호사 한 분이 봉투를 들고 왔다.
내가 한사코 받지 않으려 하자 그 분이 보여주던 처량하고 난감한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결국 봉투를 받고 말았다. 그런데 점점 봉투를 받는 데 맛을 들였다.
그 후로는 힘든 사건을 잘 판결해줬는데도 인사 한번 오지 않는 변호사는 ‘예의 모르는 변호사’로 낙인찍는 어리석은 판사로 변해갔다.
‘김홍수 게이트’에서 적나라하게 불거진 ‘관선변호’는 또 어떤가. 이 용어는 판사 세계에서 은어로 통용된 지 오래다. 사법부에서 선배나 동료 법관이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말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그런 선배, 동료, 후배 법관의 등에다 ‘관선변호인’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기란 소위 한솥밥을 먹는 처지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고문(顧問)판사’란 은어도 있다. ‘고문변호사’에 빗대어 쓰는 말로,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원 내에서 설치고 다니며 청탁을 일삼는 판사를 가리킨다. 고문변호사보다는 고문판사의 말이 더 잘 먹혀들거라는 것은 뻔한 이치다. 우리가 좀더 솔직해지자면 법관들의 비리 연루는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고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판사실에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돈 봉투가 오가는 등 판결거래를 하는 형편없는 판사도 있다. 이번에 부장판사가 판사실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보도됐으나,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판결을 놓고 노골적인 ‘거래’를 행하는 판사도 있다.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주면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제대로 챙길 기회를 주고, 판사실에는 봉투를 갖고 오게 한다.
이런 순환적 거래 패턴을 따르지 않는 변호사에게는 더 이상 은전(恩典)이 베풀어지지 않는다.
혹여 변호사가 깜빡해 실수라도 하면 그 뒤 몇 사건은 ‘각오’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절대 그냥 생겨난 말이 아니다.
조관행 부장판사(김홍수씨에게서 사건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됨. “왜 나만 갖고 그러냐”며 “향응도 법조계의 오랜 관행이며 자신을 억울하게 하면 다른 판사와 검사들의 혐의를 다 폭로하겠다”고 하여 사건청탁에 대한 금품거래가 법조계에 만연해 있음을 알수 있음) 의 혐의사실을 살펴봤더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사건과 아무 관련 없으면서도 새 차를 샀다면서 변호사들을 하나씩 호출해 대금 일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철면피 판사’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돈, 적어도 몇 백만원의 돈을 들고 들어간 변호사는 그 판사가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 틀림없이 좋은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확신한다.
자! 위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신평교수님의 사법개혁( http://blog.daum.net/youngkamnsl/81 )을 클릭하시고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시라!
과연 1심 법원의 부실은 어디 있는가?
아니 2심과 대법원등 사법부 전체의 부실은 어디 있는가?
1심 법원뿐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부실은 김홍수게이트에서 말한대로, 이미 부패할대로 부패해서 돈과 술에 취해 있는 판사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다시말해, 맛있는 한끼의 식사를 위해 서민의 목숨과도 같은 판결을 팔아 버리는 판사들에 있었던 것이다
향응도 법조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조관행 부장판사의 말처럼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을 치고, 전화변론과 대법원 출신 도장값이 3천만원이라는 심각한 부패가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법조마피아(판사,검사,변호사. 법조3륜)에 있었던 것이다.
위와같은 법조계 전체의 부정부패가 일상화되어 관행처럼 굳어진 상태에서
1심, 2심 법원의 부실은 당연한 것이고 대법원의 상고는 폭주 할 수뿐이 없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법원이 상식적이며 어떤 경우라도 공정하고 믿을수 있다면,
일본처럼 아예 1심부터 재판이 폭주 하지 않고 (일본과 인구비례로 비교하면)소송건수가 현재의 4분의 1로 현저히 줄어 들게 된다
재판을 해야 뻔히 상식적인 결과가 날것이 뻔하고, 그것이 2심, 3심에 가도 변할 확률이 거의 없다면, 많은 사람이 재판을 하기전에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합의 할려고 하지 달라질 것도 없는 뻔한 재판을 하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바보가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누구의 잘못인지 증명하기 어려워 재판을 하게 되어도 1심에서 판결이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이라면 서로가 인정할 수 뿐이 없고 항소해야 뻔하므로 1심에서 끝날 확률이 높다.
당연히 항소와 상고의 폭주가 생기지 않게 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사법(판사, 검사, 변호사)은 어떤가!
법조계 전체의 부정부패가 일상화되어 관행처럼 굳어진 상태이므로, 권력과 돈만 있으면 판결은 충분히 사고 팔수 있으므로 재판에서 이길려고 무조건 고소와 소송을 남발 할수 뿐이 없고, 1심에서 지면 2심, 3심에서 뒤집을수 있으므로 항소와 상고는 폭주 할 수뿐이 없다.
또한 판결장사를 하는 판사들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는 그만큼 많아지고 그피해자는 억울해서 항소 할 수뿐이 없음으로 항소와 상고는 지든 이기든 폭주 할 수뿐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법원이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4심제가 되어도 위와같이 판결을 팔고 사는 법조계 전체의 부정부패가 일상화되어 관행처럼 굳어진 상태에서는 항소와 상고의 폭주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전부장판사 출신인 신평교수님의 글에서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되지만, 임선하독살사건(담당검사가 살인범, 다섯사람이 살해된 살인사건)에서도, 지금까지 필자의 주장이 조금도 거짓이 없음을 다시금 명백하게 입증해주고 있으며, 억울하게 피해을 입고 가정과 인생을 망친 수십만의 사법피해자가 입증하고 있으므로 조금도 거짓이 있을수 없다.
자! 그럼 임선하독살사건(http://lygnsl.blogspot.kr/)에서 이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잠깐 밝히고 가자.
아래 사건은, ①임선하독살사건에서 필자인 임영각이 대법원에 ‘재정신청기각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지만, ②대법관인 권순일대법관, 민일영대법관, 박보영대법관, 김신대법관이,
임선하(필자, 임영각의 딸)의 검증영장이 없고 담당검사 나찬기가 살인공범임이 바로 입증되어 검찰의 불기소이유가 불법이며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바로 입증됨에도, ③권순일,민일영,박보영,김신대법관은 검찰의 불기소이유가 위법이 없고 정당하다며 노골적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자행하여, ④임영각이 권순일대법관, 민일영대법관, 박보영대법관, 김신대법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 형제57222호 민영현검사)이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조금도 거짓이 없는 사건내역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youngkamnsl/273
임선하독살사건의 모든 사건내역과 소송내역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youngkamnsl
[임선하독살사건에서,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고 담당검사 나찬기가 살인공범이라는 입증과 살인은폐범, 대법원 권순일, 민일영, 박보영, 김신대법관의 살인공범 행위]
사체의 해부를 하려면,
형사소송법 141조 사체의 해부를 하려면 예의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 미리 유족(신원)을 찾아 부검통지를 하고,
형사소송법 215조 (부검통지를 하려면 신원을 찾은 부검 당사자의) 검증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아
형사소송법 118조 검증영장을 처분을 받을 유족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사체의 해부를 합니다.
따라서 사체의 해부를 하려면 부검당사자인 임선하의 유족(신원)을 찾아, 부검당사자인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부검통지를 하고, 유족이며 보호자인 임영각에게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반드시 제시하고 사체의 해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임선하독살사건이 발생하고 임영각이 마산중부경찰서를 찾아가 임선하의 부검결과표를 보여 달라하고, 담당검사 나찬기에게 3번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찬기검사를 3차례 이상 만나 "부검이 아니고 타살이다" 항의하였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보여준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고 부검이 없었음이 바로 입증됩니다.
따라서 마산중부경찰서(창원지방검찰청)가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 9669호 손해배상사건에서,
2012년 12월. (임선하사건이 발생하고 13년동안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다가) 임선하사건이 발생한지 13년만에 처음으로 불상의 검증영장을 제시하여 “임선하가 불상의 검증영장으로 사체의 해부를 하여 부검결과 추락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이고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바로 입증됩니다.
마산중부경찰서(창원지방검찰청)가 13년만에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9669호사건에서 제출한 불상의 검증영장과 부검감정서
불상의 검증영장 클릭 :http://blog.daum.net/lygnsl/25
부검감정서 클릭 : http://blog.daum.net/lygnsl/155
담당검사 나찬기는 임선하의 신원을 찾아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반드시 제시하고 사체의 해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나찬기검사는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지금까지 15년동안 보여주지 않아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음이 입증되고, 또한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사체의 해부를 해야지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아닌 불상의 검증영장으로는 사체의 해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음으로 "임선하가 불상의 검증영장으로 사체의 해부를 하여 부검결과 추락사"라는 검찰의 불기소이유가 불법이며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바로 입증됩니다.
또한 임선하의 검증영장도 없이 임선하의 사체를 잔인하게 손괴하고 부검결과 추락사라며 사인을 은폐하여,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합법적으로 부검을 해서 살인사건을 밝힐수 없도록 살인을 은폐한 담당검사 나찬기와 담당형사 방영철이 살인공범임이 바로 입증됩니다.
나찬기가 사인과 범인을 모른다면 임선하의 검증영장도 없이 임선하의 사체를 잔인하게 손괴하여 부검결과 추락사라고 사인을 은폐할리 없고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합법적으로 부검을 하여 사인과 범인을 잡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찬기검사와 방영철형사가 사인과 범인을 알고 사체를 잔인하게 손괴하고 살인을 은폐하여 살인공범혐의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됩니다.
임선하 사체 사진증거자료(구글블로그) : http://lygnsl.blogspot.kr/
임선하의 사체사진증거자료(한겨레블로그) : http://blog.hani.co.kr/youngkamnsl/43707
‘불상의 검증영장으로 부검(사체의 해부)하여, 부검결과 추락사’라는 검찰의 불기소이유가 불법이고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바로 입증됨에도,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윤종구판사와 대법원 재판장 권순일대법관, 민일영대법관, 주심 박보영대법관 김신대법관은 ‘불기소이유가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재정신청과 재항고를(대법원 2015모249호와 2015모619호) 기각 하였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이유가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재정신청을 기각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윤종구판사의 기각결정과 대법원 재판장 권순일대법관, 민일영대법관, 주심 박보영대법관 김신대법관의 재항고 기각결정(대법원 2015모249호와 2015모619호) 역시 불법이며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바로 입증됩니다.
결국 윤종구판사의 재정신청 기각이유와 권순일, 민일영, 박보영, 김신대법관의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이유는,
‘임선하가 불상의 검증영장으로 사체의 해부를 하여 부검결과 추락사’이므로, 검찰의 불기소이유가 위법이 없고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재정신청 기각이유와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이유 역시 "임선하가 불상의 검증영장으로 사체의 해부를 하여 부검결과 추락사이므로 타살이 아닌 자살이며 피의자들의 혐의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신청을 기각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윤종구판사의 기각결정과 대법원 권순일대법관, 민일영대법관, 박보영대법관 김신대법관의 재항고 기각결정 역시 불법이며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바로 입증되며,
따라서 임선하독살사건을 밝힐수 없도록 살인을 은폐하여 살인공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선하가 부검결과 추락사라고 살인사건을 밝힐수 없도록 살인을 은폐한 윤종구판사와 권순일대법관, 민일영대법관, 박보영대법관 김신대법관의 범죄행위 역시 살인공범과 다를바 무엇이 있겠습니까
형사소송법 141조(사체의 해부를 하려면 예의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고 유족을 찾아 미리 부검통지를 해야 한다)만 알면 임선하독살사건은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음이 바로 입증되고 담당검사 나찬기가 살인공범임이 바로 입증되는 간단명료한 사건입니다.
그러함에도 형사소송법 141조를 모른다고 살인을 은폐하여 살인공범과 다름없는, 살인은폐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윤종구판사와 대법원 권순일, 민일영, 박보영, 김신대법관의 범죄행위는,
바로 그들이 법은 있지만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주축이고, 왜 사법개혁과 배심원제가 필요한지 바로 그들이 절실히 알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한끼의 맛있는 식사를 위해 판결을 팔아 버리는 법조마피아" "봉투에 판결 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전 부장판사 출신 신평교수의 사법개혁 클릭 : http://blog.daum.net/youngkamnsl/81
"한국의 사법제도와 개혁의 필요성" 클릭 : http://blog.daum.net/lygnsl/636
(결국 임선하독살사건의 모든 고소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이유와 법원의 판결과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이 "임선하가 불상의 검증영장으로 사체의 해부를 하여 부검결과 추락사다 따라서 타살이 아닌 자살이다" 라는 것은 불법이며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바로 입증됨으로, 검찰과 법원이 뗄래야 뗄수 없는 법조삼륜(판사, 검사, 변호사)이요, 법조마피아로서 공범관계라는 신평교수님의 증언이 조금도 거짓이 없음을 다시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위 임선하독살사건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건이 발생한지 15년동안 지금까지도, 검찰에서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보여주지 않아 임선하의 검증영장과 부검이 없었음이 바로 입증되고, 담당검사 나찬기가 임선하의 검증영장도 없이 임선하의 사체를 잔인하게 손괴하고 부검결과 추락사라며 사인을 은폐하여,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합법적으로 부검을 해서 살인사건을 밝힐수 없도록 살인을 은폐한 담당검사 나찬기와 담당형사 방영철이 살인공범임이 바로 입증된다.
따라서 ‘임선하가 불상의 검증영장으로 부검(사체의 해부)하여, 부검결과 추락사’라는 검찰의 불기소이유가 불법이고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바로 입증됨에도,
불기소이유가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재정신청을 기각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윤종구판사의 기각결정과 대법원 재판장 권순일대법관, 민일영대법관, 주심 박보영대법관 김신대법관의 재항고 기각결정 역시 불법이며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바로 입증되며,
임선하독살사건을 밝힐수 없도록 살인을 은폐하여 살인공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임선하가 부검결과 추락사라고 살인사건을 밝힐수 없도록 살인을 은폐한 윤종구판사와 권순일대법관, 민일영대법관, 박보영대법관 김신대법관의 범죄행위 역시 살인공범과 다를바 무엇이 있겠는가.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고 담당검사 나찬기가 사인과 범인을 알고 있는 살인공범임이 바로 입증되므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윤종구판사와 대법원 권순일대법관, 민일영대법관, 박보영대법관, 김신대법관이 마땅히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를 명령하여 재판에 회부되면 임선하독살사건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건이다.
권순일, 민일영, 박보영, 김신대법관과 같은 살인은폐범 대법관들로 인하여 임선하독살사건뿐 아니라 임영각의 모친 및 임영각이 알고 있는 다른 3사람의 살인사건까지, 총 다섯사람의 살인사건을 밝힐수 없게 되었다.
대법관이 아니라 양의 탈을 악마요, 살인을 밝힐수 없도록 은폐하여 살인공범과 다름없는 사법살인자들인 것이다.
다시말해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야 할 중범죄인들이 대법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임영각은 자신의 딸인 임선하독살사건으로 인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12회, 서울고등법원에 6회, 합 18회에 걸쳐 재정신청을 하였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대법원에 총11회에 걸쳐 재항고를 하였음.
(아래 블로그의 카테고리에 있는 각각의 사건들을 클릭하시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임영각의 다음 블로그 클릭 : http://blog.daum.net/youngkamnsl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5 모249호, 2015 모619호) 클릭 : http://blog.daum.net/lygnsl/692
물론 상식적이고 정상적이었다면 재정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거나 잘해야 한번으로 끝날 일이다.
임선하독살사건으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재정신청을 신청하면, 재판장을 포함하여 판사 3사람이 재판을 하여 결정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하면, 대법관 4사람이 재판을 하여 결정한다.
그것을 재정신청과 재항고 합쳐 무려 29회나 하고 있다.
지금 대법원에 재항고 중인 사건만 7건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른다.
당연히 상식적이라면 한번도 하지 않거나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한번이면 끝날 일인데 말이다.
임선하독살사건과 같이 범행이 명확히 입증되는 간단명료한 사건도 그럴진데 입증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건들은 얼마나 억울한 사건이 많겠는가.
그러니 개인의 억울한 사법피해자는 부지수이고, 신평교수님의 글에서도 사법피해자에 대해서 언급했듯,
“사법피해자의 공통점은 재판을 통해 재산을 다 잃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는 것, 그리고 거대한 공권력과 싸우며 이 사회의 편견에 휘감겨 살아오느라 정신이 극도로 피폐해졌다는 점이다.
기존 법질서에 대한 끝 간 데 없는 불신감으로 그들 옆에 서면 살의(殺意)가 느껴질 정도다.”
자! 임선하독살사건에서도 여실히 입증되듯이 재판의 폭주와 대법원의 상고의 폭주는,
맛있는 한끼의 식사를 위해 판결을 팔아 버리고,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을 치며, 전화변론과 대법원 출신 도장값이 3천만원이라는 법조계 전체의 부정부패가 일상화되어 관행처럼 굳어져,
사법부 자신들이 제기능을 상실하고 권력과 금력의 노예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고법원이 설치되어도 대법원의 폭주가 막아 질수가 없다.
현재의 상고법원 설치안에 의하면, 상고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위반 또는 대법원 판례 위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다.
임선하독살사건을 보라!
상식있는 사람 누구라도 한글을 읽을줄 안다면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고 나찬기검사가 살인공범이라는 것이 바로 입증되는데도 검찰과 법원은 살인을 은폐하고 살인공범행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상고가 되었건, 특별항고가 되었건,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사법부는,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사법제도로 인하여 사법부 자신들의 부정부패에 있음으로 잘못된 사법제도를 바꿔서 고치려고 하지않고, 근본적으로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법부의 부정부패를 더욱 심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몰락으로 몰고가는 상고법원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연달에 내린탓에 대법원을 향한 국민의 신뢰는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다.
또한 그정도는 비교도 될 수도 없을 정도로 개인의 억울한 사건과 피해는 너무 많아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지기수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법원이 상고율이 유달리 높은 것은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제 기능을 상실한데서, 즉 사법부의 불신과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선하독살사건을 보면 두말이 필요 없다.
한달에 수억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전관예우나, OECD국가중에서 한국의 사법신뢰도와 부패지수가 가장 썩어있는 것은 법조3륜(판사,검사,변호사)의 심각한 범죄조직인 법조마피아에 있다.
다시말해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야 할 중범죄인들이 대법관을 하고 있다면 말이 되는가?
지금 사법부, 그들이 논의해야 할 것은 법관 일신의 편의와 부정부패의 연장이 아니라,
배심원에게 판결권이 있는 미국식 배심원제도와 자기지방의 판사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여,
공정한 재판, 상식이 통하는 재판, 승복하는 재판이 되도록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아예 1심부터 소송의 폭주를 막아주고, 항소와 상고율을 줄이는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사법부가 권력과 금력의 시녀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없애며,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사학(교육)개혁등 모든 개혁을 가능하게 하여, 스웨덴이나 덴마크, 핀란드처럼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살수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 시작이요,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
단언코 상고법원의 설치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 대법원이 권위만을 앞세운 집단이기주의의 극치요 나라를 더 부패의 수렁으로 몰아 넣는 매국의 지름길이다.
아래 사이트에서 인용 및 참조 하였습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7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08606
http://news.donga.com/3/all/20091215/24800885/2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aspx?serial=2192
첫댓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눈감고 귀감고 살다 세월호가 자신에게 닥치면 유족분들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들의 일입니다"라고. 허나 그정도는 빙산의 일각이지요 정말 수많은 개인의 억울한 피해는 말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법조계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핀란드 덴마크 독일처럼 복지국가로 사느냐 젊어서 개처럼 일하고 늙어서는 베트남 캄보디아보다도 못한 빈곤속에 살다가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으로 사느냐는 국민모두의 일입니다. 정말 바로 여러분 자신들의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