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산안강의를 들었는데요 급여인상 부분 강의를 듣다가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ㅠㅠ 확인좀 부탁드려도 될지요
골자만 이해하면 쉬운건데 그 골자가 틀리면 와르르 안되니깐 중요한 부분이라 재차
확인을 안하면 예산안 작성을 못할 거같아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1. 최저시급인상시에는 기본급만 올리고 식대는 인상율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다.
즉 기본급+제수당(식대미포함)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급 으로 계산한다
2. 급여인상시에는 기본급만 올린다 제수당을 제외한 금액에 인상율을 곱한다
3% 인상시 : 현급여 + (현급여* 0.03)= 인상급여
3. 최저시급보다 큰지아닌지를 볼땐 제수당(출납,면허,야간수당은 제외) 을 합산한 금액으로
시급을 계산한다
기본급+제수당 / 209 =>시급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교한다)
4. 야간수당이있는 감단직의 시급이 최저시급인지 확인할땐 야간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제수당 / 월근로시간 으로 최저시급과 비교해본다.(야간수당을 제외한 합산한 금액으로)
바쁜와중에도 도움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좋은일만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식대포함 2024년부터 100%통상임금 포함됩니다 .바꿨습니다
2.제수당 포함할지 기본급만 할지 소장님과 상의하세요
3.4. 최저시급 비교시 통상임금 ( 제수당 정기성 급여)에 야간수당제외 입니다
헷갈렸는데 ..도움감사합니다.저는 유트브 구독도 오래됬구 좋아요도 눌러요 항상 항상 너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