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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KT |
http://www.hellocash.co.kr |
한국정보통신(주) |
http://www.easycashbill.co.kr | |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날(유) |
http://www.moneyon.com | |
(사)금융결제원 |
http://cash.kftcvan.or.kr | |
(주)사이버씨브이에스 |
http://www.zerotax.co.kr | |
(주)엘지유플러스 |
http://taxadmin.dacom.net | |
나이스정보통신(주) |
http://taxsave.nicevan.co.kr |
가맹점 가입 시 혜택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음식ㆍ숙박업의 간이과세자 2.6%)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 700만원 한도, 법인 제외)
▶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PC 발급분은 해당되지 않음)
미가입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총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 기간 / 365(윤년에는 366)]
▶ 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각종 세액감면도 배제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특별한 표시를 해야 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 표지를 게시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2의 3②, 법인세법 제117조의 2②)
※ 가맹점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별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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