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도 글을 올렸는데 더 알아주셨으면해서 다시 올립니다.
저는 초등자격증으로 임용후 근무하다 의원면직해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거주 중이며 시간강사와 기간제교사로 번갈아가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등 시간강사는 원래 수업만 신경을 써야 하는 중등과 다르게 담임으로 들어갈 경우 수업시수+담임수당(조회+점심시간지도+종례)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 중 첫째는 담임수당이 과거 3만원으로 책정되어있으나 최근 8000원으로 수당이 줄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줄었는지도 모르겠으며 교육청에서 바꿨고 저같은 개인은 이러한 부분을 항의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조에 들어왔고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더불어두번째 부당함이 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초등학교 시간강사는 수업만 하고 가는 부분이 아니라 종례까지 하고 가야하는데
만약 제 수업이 1,2,3,4교시가 있고 5,6교시가 전담수업이면 저는 종례를 위해 5,6 교시를 남이있다가 종례하고 가야합니다.
다른 예로 제 수업이 1,2, 5,6 교시 라면 저는 3,4교시는 아무 수업은 없지만 가만히 수당없이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학년내에서 전담 수업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행정적으로 나이스상 모든 선생님이 다 조율해야 하는 일이기에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개의 부당함중 첫번쨰 부당함은 도저희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싶고 왜 수당이 8000원으로 줄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근거로 오히려 줄었는지 알고 싶기도 하며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