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초등학교 공고 제2021-48호
다문화 가정 학생 학력 향상 프로그램 강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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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 학력 향상 프로그램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1. 모집내용
구 분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근무 시간 | 보수 | 주요업무 |
다문화 가정 학생 학력향상 프로그램 강사(시간제) | 1명 | 2021.5. ~ 2021.12. | 매주 월~금 주 14시간 미만 | 시간당 25,000원 | 기초학습 과목지도 |
※ 채용 기간, 근무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조건
구 분 | 지원조건 | 비고 |
다문화 가정 학생 학력향상 프로그램 강사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 교원 자격증 소지자 ▪ 해당 분야 학교 강사나 학원 강사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인력풀 등록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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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 일정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1. 4. 23.(금) ~ 2021. 4. 27.(화) 15:00
나. 접수방법: 비대면접수 / 이메일(jhlove0705@naver.com) 제출
다. 제출서류
1) 지원서 1통(사진 부착): 붙임양식(서식1)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소지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4)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함(추후 안내)
※ 이메일 제출 시 서식1에 자필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출력된 자료에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스캔 파일(PDF)을 제출
라. 전형 절차
1) 1차: 서류전형(서류전형 합격자는 별도 공고 절차 없이 4월 27일(화) 개별 통지)
(최종 임용자 수의 2배수에 한해 2차 전형 실시)
2)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마. 면접 예정일 및 장소: 2021년 4월 29일(목) 14:00, 다운초등학교 2층 운영위원회실(예정)
(※ 대상자와 시간은 개별 통지, 면접 불참 시 포기로 간주함. 학교 사정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음.)
바. 최종 합격자 발표: 추후 통보(채용 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4. 기타사항
가. 채용 결과는 개별통지하며, 연락 불능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 사유로 합니다.
나.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시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응시자는 제출 서류 반환이 필요 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합격자 발표 3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라. 기타 문의 사항은 다운초등학교 교무실(☎052-224-4023, 오전 10시~ 오후 4시)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4.23.
다운초등학교장
<서식 1>다문화 가정 학생 학력 향상 프로그램 강사 지원서
다문화 가정 학생 학력 향상 프로그램 강사 지원서
접수번호 |
| 접수 일자 |
| 사진 (3*4cm) |
성명 (본인) | 한글)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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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MAIL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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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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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자격 및 면허 | 취득일 | 자격증 종류 | 발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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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최종학교 졸업 상황 | 년 월 일 ( )학교 졸업 |
경력 | 기간 | 근무처 | 근무 분야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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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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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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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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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재사항에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지원자: (인)
다운초등학교장 귀하 |
<서식 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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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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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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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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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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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다운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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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