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증이 없지만 투자를 해서 약국을 차릴려고하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약사면허증이 없어도 경영하는 사람이름으로 약국을 차리고 대신 약사를 두면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약국 명의와 경영은 제 명의로 하고 면허증이있는 약사를 두는 경우 약국을 개업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것을 하려면 일단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것이기에..변호사 날인이 찍힌 공증을 서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여기에 그 약사님이 담보물 설정을 원한다면..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이 님의 명의로 있어야 하고요..이것은 보통 약가결제(3개월회전)의 3개월치 정도?/일종의 보증금 형식이라고 생각하세요.글구 대표약사의 월급은 위험수당을 가산해 한달 7백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면대 의사는 보통 월 천이구요..
하지만 워낙 불법이기에..주인이 약사를 속이는 경우가 있고..약사가 주인을 속이는 경우가 있어서 몇 억원대의 파산자로 남는 경우가 생겨서..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정 약국이 하고 싶으면..가족이나 친척중에서 약대 갈만한 또릿또릿한 애를 잘 키워서 고액과외도 시켜보고 함 해보시고..정 그런 인재가 혈족중엔 없다라면..그냥 의약품 도매상(=브로커)에게 면대 약사님 한 명 붙여달라고 의뢰해보세요..다만 성인인 이상,책임은 본인이 지는거겠구요..
첫댓글 일단 대한민국의 약국과 의원은 절대 그런 방법으로 차릴 수가 없구..일반 시민들 중에서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긴 해도 그런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질리도 없습니다. 현재 님꼐서 말한거는 면허대여 인데요;;보통 이것은 불법입니다만..숫자로는 꽤 돼지요
하지만 이것을 하려면 일단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것이기에..변호사 날인이 찍힌 공증을 서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여기에 그 약사님이 담보물 설정을 원한다면..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이 님의 명의로 있어야 하고요..이것은 보통 약가결제(3개월회전)의 3개월치 정도?/일종의 보증금 형식이라고 생각하세요.글구 대표약사의 월급은 위험수당을 가산해 한달 7백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면대 의사는 보통 월 천이구요..
하지만 워낙 불법이기에..주인이 약사를 속이는 경우가 있고..약사가 주인을 속이는 경우가 있어서 몇 억원대의 파산자로 남는 경우가 생겨서..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정 약국이 하고 싶으면..가족이나 친척중에서 약대 갈만한 또릿또릿한 애를 잘 키워서 고액과외도 시켜보고 함 해보시고..정 그런 인재가 혈족중엔 없다라면..그냥 의약품 도매상(=브로커)에게 면대 약사님 한 명 붙여달라고 의뢰해보세요..다만 성인인 이상,책임은 본인이 지는거겠구요..
면대는 걸리면 약국 공중 분해
일단 투자위험대비 수익이 별로에요.....의사가 약사면대해서 약국까지 하는경우도 있지만 면대약사 월급주고나면 남는게 없지요....약국수익구조가 그렇게 떼돈벌수없게되있거든요......그리고 면대약국의 말로는 대부분 불행합니다....
ㅋㅋ 면대약국 하나만 걸리면 협박해서 골수까지 빨아먹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