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자유세계 여느 나라처럼 보수와 진보가 공존해야하는데 보수는 있는데 진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의 추악한 권모술수와 내로남불 그리고 흑색선전에 짓눌려 종북좌파가 진보영역일 강탈하여 진보행세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정당이 ‘더불어’리는 수식어기 붙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아고 그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들고는 대표가 된 인간이 바로 이재명이디. 그래서 식자들은 민주당을 이재명의 사당이요 이재명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재명 앞에 붙는 수식어를 있는 대로 동원해보면 ‘단군이래 최고의 사기꾼, 전과 4범(앞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전과 16범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부정과 비리의 몸통, 총체적인 파렴치범, 사법리스크 범벅, 종북좌파 수괴, 소시오패스, 말 바꾸기와 편 가르기와 거짓말의 달인, 추악하고 악랄한 법꾸라지 변호사’ 등 아주 다양한데 모두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국민이라면 증오하고 혐오할 수식어들인데 이제명을 지존으로 모시는 친명계의 머저리들은 이런 인간을 당 대표로 선출하고, 방단하는 충견의 역할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해대고 있다.
지금 이재명이 5개 재판에서 12가지의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재판 기록이며, 이런 저질 인간에게 기생하여 충성을 다하는 민주당의 친명계 국회의원들과 종북좌파들 그리고 개딸들(요즘은 이재명을 위한 극단적인 활동이 좀 뜸한 편?)이 모두 정상적인 양심·이성·판단력을 가졌을 텐데 이재명의 충실한 충견 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혀 밀이 나오지 않는다. 일반 국민 같으면 벌써 재판이 끝나 감옥에 있을 텐데 이재명을 편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종북좌파 판사들에 의해 구속까지 기각되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시법부가 죽은 것인지 검찰이 낡은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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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 선고 2주 앞두고… 이재명, 위헌 심판 제청 또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차 신청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지난달 이 사건 재판 중 “현행 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한차례 신청한데 이어 변론 종결 후에도 추가로 비슷한 신청을 낸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최대한 선고를 지연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을 했는데 참으로 비열하고 비급한 인간의 추태인데 법조계와 와 정치권에선 “최대한 선고를 지연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원에서는 재고의 여지도 없는 이재명의 추잡한 행태를 이미 알고 있을 테니 즉각 기각해야 법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니 재판을 멈추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달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신분·경력·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중 어느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재명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차 신청하면서 한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달라고 어거지를 썼는데 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신분·경력·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 중에서 어느 부분이 위헌인지를 밝히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는 추악한 법꾸리지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심한 짓거리를 보여주어 국민의 원성만 사는 꼴불견이 되었다.
…… 중략 ……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2심 선고를 약 2주 남겨두고 변수를 만들어 재판을 미루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이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에서 위헌 여부가 결론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반면 재판부가 선고 당일 판결과 함께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이미 헌재가 2021년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는 “이재명이 2심 선고를 약 2주 남겨두고 변수를 만들어 재판을 미루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한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2021년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부가 선고 당일 판결과 함께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으므로 2심 재판부는 반드시 기각을 하여 이재명의 추악한 짓거리를 완전히 부셔버려야 국민이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울릴 것이다. 이재명에게 인정과 사정을 보아줄 어떤 근거도 없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헌재로 끌고 가려는 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용해 재판을 미루는 방법은 ‘민노총 간첩단’이 써먹었던 수법인데, 그들도 결국 징역 15년의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며 “일반적으로 선고 시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헌재로 끌고 가려는 건 재판을 지연작전이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용해 재판을 미루는 방법은 ‘민노총 간첩단’이 써먹었던 수법”이라고 이재명의 정곡을 찌르는 비판을 한 것은 당연하고, 민주당의 법률 대리인 이건태는 밥조계나 정치권의 냉철한 판단을 보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며,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헌소리하는 것은 이재명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인정을 받기 위한 추태일 뿐이다.
이하 생략……. (조선일보 3월 12일자 사회면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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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심판에서 파면할 경우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재명의 선거법 판결 확정 시점에 따라 출마 여부가 달라지게 기 때문에 이재명은 어찌하던 2심판결을 윤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 이후로 미루려고 종북좌파답게 목적당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태를 그대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의 석방과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도 유동적이고 각하나 기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재명은 일장춘몽에 불과한 대통령 몽상에 사로잡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첫댓글 사악한 이죄명이를 반드시 국립호텔에 장기간 유치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이나 숭배하고 공산 짱깨의 주구(走狗)가 되고자 하는 자들..
-이재명, 북한 미녀와 찰칵! 평양 방문 논란
https://youtu.be/3eQR1Rl8hww?si=RFpbMnVbAeW8L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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