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은 천부인권설(天賦人權說)의 가장 중심된 사상인데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성향을 가진 판사들은 이 귀중한 권리를 제 입맛대로 재단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판사가 ‘우리법연구회(후에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개칭) 소속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미선·정계선 등이다. 이들의 심판 잣대가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하지만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도 역시 담당판사들의 들쭉 날쭉하는 재판 행위가 국민의 원성을 사고 지탄을 받고 있다.
이재명은 5개의 재판에 12개의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장 짧은 시간에 간단히 심판할 수 있는 재판이 바로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다. 이재명이 저지른 이 위증교사 사건은 국회에서 이재명의 체포결의안이 통과되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발부 전담판사는 유창훈이라는 이루법연구회 소속의 종북좌파 판사였는데 그는 이재명의 위중교사 사건은 범죄가 소명된다면서도 이재명을 구속하지 않고 야당(민주당) 대표이니 방어권이 필요하다는 미명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여당은 물론 언론과 법조계 그리도 국민의 빈축을 샀다.
그런데 더욱 웃기는 것은 이재명을 편든 종북좌파 판사 유창훈이 이재명의 위증교사는 범죄가 소명된다고 했는데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니 이런 저질의 판사가 과연 법복을 입과 재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 사법고시를 통과하거 연수를 받아 판사기 되었으면 모두 판사인가 판사다운 재판을 해야 판사이지. 그런데 1심에서 이재명의 위증교사를 무죄로 판결한 판사가 또 그쪽 지방 출신의 판서였는데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이나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이나 모두 종북좌파의 DNA를 소유한 그 나물에 그 밥인 저질 인간들로 역사의 죄인이 되기를 스스로 각오한 족속들이다.
유창훈이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가각하면서도 위증교사는 소명이 된다고 했는데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김동현은 이재명의 위증교사를 무죄로 판결하자 법조계와 언론계 미ᅟᅡᆾ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을 빋았고 이재명의 위증교사를 수사한 검사는 즉각 항소를 했는데도 서울고등법원에도 유창훈이나 김동현 같은 저질 판사가 담당했는지는 모르지만 2심재판을 106일만에 첫심판이 열렸는데 그마저 정식 재판도 아니라며 조선일보는 지난 12일자 사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106일 만에 열린 이 대표 위증교사 첫 재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2심 첫 재판이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106일 만이다. 그렇다고 정식 재판도 아니다. 본격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을 처음 여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사건은 위증한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했고, 관련 증인들도 1심에서 이미 다 증언했다. 사건이 복잡하지도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게 없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이미 1심 재판에만 1년 1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과거 벌금형을 확정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 증언으로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증인이 나중에 위증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증인의 위증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이었다.
만약 위증 교사가 사실이면 ‘재판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이 대표의 출마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빨리 법적 판단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신속 재판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비슷한 시기 1심 선고가 나왔던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오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어느 재판은 선고가 나오고 어느 재판은 이제 시작이다.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도 기소 후 9개월 동안 재판 한 번 열지 못했다. 이 대표 출마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재판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재판밖에 없다.
※※※※※※※※※※※※※※※※※※※※※※※※※※※※※※※※※※※※※※※※
사설을 읽어보면 판사가 이재명을 감싸고 죄를 덮어주려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1년 만에 끝나야 할 제판을 2년 이상이 걸리니 이는 종북좌파요 죄인인 이재명의 끈질긴 재판 회피와 시간 끌기 그리고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의 추태를 그대로 묵과하는 사법부의 판사의 행위가 복지부동이거니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사설이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대하여 “이 사건은 위증한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했고, 관련 증인들도 1심에서 이미 다 증언했다. 사건이 복잡하지도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게 없다.”고 주장한 것은 이재명은 원래 단군이래 최고의 시기협잡꾼이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지만 담당 판사들도 책임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증인의 위증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이었다.”는 사설의 주징은 1심판사의 무죄선고가 황당하기 짝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판사가 이재명과 한편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법부에는 종북좌파 사상과 이념을 갖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판사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며 문재인의 충실한 개였던 역시 종북좌파인 대법원장 김명수가 임명한 판사들이 아직도 법원 곳곳에 독사처럼 똬리를 틀고 앉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증거가 종북좌파 대통령 3세인 문재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과 김명수기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데 정치논리와 진영논리에 빠져 편파적이고 편향적이며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설은 “이 대표 출마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재판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재판밖에 없다.”면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관련 재판을 빠른 시일내에 종결하라는 의미로 결론을 내렸는데 사법부는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여론이 70%를 상회한다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안전보장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고 준수하게 하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현명한 5천만의 국민이 실망하는 판결을 내리면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첫댓글 강력 추천합니다!!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