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 기출문제인데요~
<차남, 만20세, 소득없음, 별거(사유:현역군입대)>
위 자료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에 포함 되지않나요?
정답에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없는 걸로 나와있어서요~
직계비속인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잖아요.
군입대는 주거의 형편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라 공제대상이 아닌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이상일때 다자녀추가공제 입력합니다.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 미입력기본공제대상 자녀 2명 -> 2 입력기출문제에서 장남은 장애인이지만 소득금액이 6백만원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안됩니다군대와 다자녀는 상관없습니다.
아하~그렇군요~^^ 다자녀추가공제대상은 기본공제대상이 1인일때는 입력하지않고 2인이상일때만 입력하군요~하하하~궁금증이 속 시원히 해결됐어요~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이상일때 다자녀추가공제 입력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 미입력
기본공제대상 자녀 2명 -> 2 입력
기출문제에서 장남은 장애인이지만 소득금액이 6백만원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군대와 다자녀는 상관없습니다.
아하~그렇군요~^^ 다자녀추가공제대상은 기본공제대상이 1인일때는 입력하지않고 2인이상일때만 입력하군요~하하하~궁금증이 속 시원히 해결됐어요~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