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사례집 110(변시 2024)입니다. 위 사례에선 처분변경 소변경 신청이 22조 2항의 기간(안날 60일) 도과로 <각하>되는 것이 결론인데요.그러면, 사안의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처분의 변경으로 소멸했으니, 협소익이 없어, <각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송경제/재판청구권/분쟁의 일회적 해결등의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첫댓글 당초 처분이 변경되어 소멸되었으니 각하되는게 맞죠
첫댓글 당초 처분이 변경되어 소멸되었으니 각하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