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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기일(忌日)
조상의 사망일. 기신(忌辰)이라고도 하는데 이날 기일(忌日) 제사를 행하므로 보통 제삿날이라고 부른다. 음주(飮酒)·작악(作樂) 등 길사(吉事)를 꺼리므로 기일(忌日)이라 한다. “君子有終身之喪 忌日之謂也 忌日不用非不祥也”[『예기(禮記)』제의(祭義)]. 이날은 음주(飮酒)·식육(食肉)·청악(聽樂)을 금하고 참포(黲布)·소복(素服)·소대(素帶)로 지내며 저녁에는 외실(外室)에서 잔다[『가례(家禮)』제례(祭禮) 기일(忌日)].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기일분수(氣一分殊)
조선 후기의 학자 임성주가 모든 현상계의 존재원리와 그 현상의 다양성을 설명한 성리이론
조선 후기의 학자 임성주(任聖周)가 모든 현상계의 존재원리와 그 현상의 다양성을 설명한 성리이론. 본래 기일분수란 이이(李珥)의 이일분수설(理一分殊說)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이론이다.
이일분수는 송대(宋代)에 정이(程頤)가 창출한 것으로 이일(理一)이란 본체로서의 태극(太極)을 말하고, 분수(分殊)란 현상계에 존재하는 각각의 사물(事物)마다에 깃들어 있는 이(理)를 뜻한다.
이이의 이일분수에서 이일의 이는 본디 차별이 없는 것이나, 분수의 이는 천차만별하여 가지런하지 못하다. 그런데 그것은 이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가 타는 바의 기(氣)가 가지런하지 못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현상계에 존재하는 다양성은 기의 작용과 변화 때문이고 그 변화는 이의 주재(主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이일분수설은 이통기국설(理通氣局說)과 함께 이이의 이기론의 핵심이다.
이에 반해 임성주는 이이의 이일분수나 이통기국은 결국 이동기이(理同氣異)의 설로 되기 때문에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의 철학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생각해서 기일분수설을 제창한다.
그는 이 현상계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기의 작용이며, 이는 별도로 기보다 앞서 존재하는 최고의 존재원리가 아니라 기의 분화(分化)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 기에 내재하는 법칙 조리(條理)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이와 기는 동시공재성(同時共在性)이다.
따라서 그는 이이의 주장처럼 이일분수나 이통기국을 말해 이(理)는 보편적인 것으로 통(通)하는 것이고, 기 (氣)는 특수한 사실의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통일체(統一體)라는 점에서 모순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다.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통일체인 한 이가 보편적으로 통하는 것이라면 기도 통하는 것이며, 기가 국한된 것이라면 이도 당연히 국한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기불상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일분수란 것도 이를 주로 하는 측면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일분수인 것이고, 기를 주로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일분수라 해도 틀릴 것은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임성주에게 이일분수의 이일은 곧 기일의 자기법칙이며, 분수지리(分殊之理), 곧 구체적인 다양한 사물의 이는 그대로 사물자체의 자기법칙임을 뜻한다.
여기서 기일의 기는 담일청허(湛一淸虛 : 한결같이 맑고 깨끗함)한 기로 태허(太虛)·태화(太和)·원기(元氣)로 불리며 본원적 실체이다. 이 본원적 실체인 일기(一氣)가 자체의 생의(生意)에 의해 어느 것의 힘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작용, 변화하여 다양한 현상계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분수의 기이다. 결국, 임성주에게 기일분수란 기일원론의 또다른 표현이며, 이기불상리의 철학이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鹿門集(任聖周)
기일원론(氣一元論)
성리학에서 우주만물은 기에 의해 생성되고 존재한다는 본체론의 한 이론
성리학에서 우주만물은 기(氣)에 의해 생성되고 존재한다는 본체론의 한 이론. 본래 성리학에서는 현상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기이고, 그 기의 존재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이(理)라고 하는 이기이원론적(理氣二元論的) 본체론을 가지고 있다.
즉, 현상계에서 보면 이와 기는 동시에 존재하는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의 관계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는 기보다 앞서서 기의 존재방식을 규정하는 최고의 존재원리이기에, 이기의 관계는 서로 섞일 수 없는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이기이원론에 대해 기는 이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해서 우주만물을 생성시킨다고 하는 것이 기일원론이다.
기일원론의 연원은 북송의 장재(張載)의 태허설(太虛說)이다. 그 이후 명대 중기의 나흠순(羅欽順), 명말 청초의 왕부지(王夫之)를 거쳐 청대 중기에 대진(戴震)에 의해 그 이론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기일원론에서의 이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기 및 사물의 존재와 운동 변화에 즈음해서 고찰되는 법칙성과 조리 등을 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기일원론의 선구자로는 서경덕(徐敬德)을 들 수 있다. 그는 주자의 견해와는 달리 우주 만물의 근원을 기로 본다. 그에 의하면 그 근원으로서의 기는 공허하고 고요하며, 형체가 없으며, 태허로 불린다.
이 태허는 바로 선천(先天)의 기로서 일기(一氣) 또는 태일(太一)이라고도 한다. 이 상태는 주돈이(周敦頤)의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의 상태와 같다. 이러한 기는 곧 형이상적인 개념으로서의 기이다.
그런데 이 담연무형(淡然無形)한 선천의 기가 스스로의 힘에 의해 운동변화해 후천(後天)의 기로 된다. 여기서 태허, 태일로서의 일기는 음양의 이기(二氣)로 분화함과 동시에, 음과 양이 서로 엉기고 모이고 흩어지는 작용을 함으로써 우주만물을 생성, 존재시킨다.
요약해서 말하면, 서경덕에게 기는 형이상적 개념으로서 본체에 해당하는 근원적 일기인 태허와, 형이하적 개념으로서 현상계를 이루고 있는 후천의 기로 대별된다.
또한 서경덕에게 이는 선천의 기가 후천의 기로 변화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데, 그 기능은 기의 법칙성, 조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절대로 주자의 경우처럼 최고의 존재원리가 아니다.
서경덕은 기 밖에 이가 존재할 수 없으며, 이는 기가 작용할 때 그 바름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기보다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한마디로 서경덕의 기는 최고의 존재원리이며, 스스로 운동 변화하며, 이는 기가 운동 변화할 때 내재하는 원인이다.
서경덕 이후의 기일원론자로는 임성주(任聖周)를 들 수 있다. 그는 율곡학파로부터 출발해 서경덕의 기일원론을 계승하고, 이이(李珥)의 기 중심적 철학을 발전시켜 유기론(唯氣論)의 철학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기란 시공간적으로 무한하며 우주에 충만한 것으로, 만물의 발생·발전·소멸은 다만 이 기의 작용에 지나지 않으며, 자기원인에 의해 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였다. 즉, 기 자체의 생성 의욕으로부터 기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과정에서 만물이 생성, 소멸한다고 설명한다.
서경덕의 경우와 비슷하게 그는 현상세계의 시원적(始元的)인 기를 원기(元氣), 혹은 담일청허(湛一淸虛)한 기, 또는 태화(太和)라 하고, 이는 기의 자연처(自然處), 즉 기의 그러한(然) 현상의 법칙, 조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기에 앞선 별도의 이의 세계가 기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만 기의 운동변화를 통해서만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러한 임성주의 기일원론은 그에 있어서 기일분수(氣一分殊)라는 독특한 이론체계로 확립된다.
<<참고문헌>>花潭文集(徐敬德)
<<참고문헌>>鹿門集(任聖周)
<<참고문헌>>中國哲學史(馮友蘭)
기자묘(箕子墓)
기성묘(箕聖墓)라고도 불렀는데, 평양성(平壤城) 북쪽 토산(兎山) 위에 있다. 순조(純祖) 24년(1824)에 능(陵)으로 고쳐 불렀다. 기자(箕子)의 동래설(東來說)에는 의문이 많고, 또 중국 하남(河南)과 몽현(蒙縣)에 각기 기자묘(箕子墓)가 있었다는 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소위 평양(平壤)의 기자묘(箕子墓)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는 조선시대에 유교의 전래자로서 숭앙되었고, 그의 묘(墓)에는 1명의 수릉인(守陵人)이 배정되었다[『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70, 예고(禮考) 산릉(山陵)].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기잡색군(騎雜色軍)
잡색군 가운데 기병(騎兵)을 말한다. 잡색군(雜色軍)은 대소한역인(大小閑役人)·향교생도(鄕校生徒) 및 군역(軍役)의 의무가 없는 향리(鄕吏), 역자(驛子), 공사천(公私賤)으로 구성된 일종의 예비군이었다. 잡색군(雜色軍)은 명목은 군인이지만 실제로는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라는 정도의 뜻을 가진 것이었다[천관우(千寬宇),『근세조선사연구(近世朝鮮史硏究)』138∼139면]. 잡색군(雜色軍)은 해당자의 자원에 의하여[그 빈부상황(貧富狀況)에 따라] 기잡색군(騎雜色軍)이나 보잡색군(步雜色軍)으로 나누어 편제되었다[『세종실록』권 86, 21년 7월 을축 및『성종실록』권 166, 15년 5월 갑진]. ☞ 주(註) 460 잡색군(雜色軍)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기장(器仗)
기(器)는 병기(兵器)를, 장(杖)은 병위(兵衛)를 뜻하는 것이나[『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74] 여기서는 개갑(鎧甲)[갑옷]·창검(槍劒)·금고(金鼓)·기독(旗纛)·궁노(弓弩)·화약(火藥) 등 병기(兵器)와 병위(兵衛)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을 의미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기전(綺典)
신라시대의 관서
신라시대의 관서. 경덕왕 때 일시 ‘별금방(別錦房)’으로 고친 일이 있다. 내성(內省)에 소속되어 궁중의 직물(織物) 생산을 담당하였다. 소속관원으로는 모(母) 8인을 두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기전척(箕田尺)
영문표기 : Gijeoncheok / Kijŏnch'ŏk / a unitary scale devised by Gija
기자가 평양성 밖에 정전제도를 실시할 때 사용한 척도
기자(箕子)가 평양성(平壤城) 밖에 정전제도를 실시할 때 사용한 척도. 조선 선조 때 호조참의를 지낸 실학의 선구자인 한백겸(韓百謙)의 ≪기전유고 箕田遺稿≫에, 기자가 건설한 평양성의 외성(外城)에는 정전제도(井田制度)에 따라 구획된 유적이 있다는 ≪고려사≫ 지리지의 기록에 근거하여 그가 직접 실지(實地)를 측량하여 연구해 둔 기록이 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기전의 할지법(割地法)은 땅을 전자형(田字形)이 되게 정방형으로 4등분했으며 그 4등분로(四等分路)의 넓이는 1묘(畝)이고, 1묘로서 4등분된 1구(區)의 넓이는 은전(殷田)의 칠십묘(七十畝)에 해당되며, 4구를 1전(田)이라 한다면 삼묘로(三畝路)를 사이에 두고 사방으로 사전씩이 정방형이 되게 만들어졌음이 정전제도와는 다른 은전제도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른 선학들은 이것은 은전이 아니고 길이 36㎝ 척도로 사방이 500척, 넓은 길은 3묘로 45척, 좁은 길은 1묘로 15척이 되게 할지된 도성(都城)이라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길이가 35.51㎝인 척도로서 6척 4촌을 1간(竿)으로 한 사방 80칸의 정방형으로 계획, 할지한 은전제도로 밝혀졌다.
여기서 얻게 된 35.51㎝ 길이의 척도는 바로 고구려·신라·고려에서 관척(官尺)으로 사용하던 소위 고구려척(高句麗尺)임도 증명되었다. 따라서 기전을 할지하는 데 사용된 척도라 하여 이것을 기전척(箕田尺)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기전척은 우리 나라에서 밝혀진 가장 오랜 척도이며 고구려척은 기전척의 전승척(傳承尺)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와 똑같은 척도는 중국 산동성의 은전측량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불국사 다보탑이 이 척도로써 건조되었음도 밝혀졌다.
이 척도는 일본에 건너가 법륭사(法隆寺)를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음도 밝혀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척도는 바로 중국 은나라 양전척(量田尺)과도 일치하고 있어 중국 은나라 제도연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 예상되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箕田遺稿
<<참고문헌>>星湖僿說
<<참고문헌>>東方思想論攷(朴興秀, 鍾路書籍, 1983)
<<참고문헌>>尺度綜考(藤田元春, 臨川書店, 1976)
기전체(紀傳體)
영문표기 : gijeonche / kijŏnch'e / annalistic and biographical style
역사를 군주의 정치관련 기사인 본기(本紀)와 신하들의 개인 전기인 열전(列傳), 통치제도·문물·경제·자연 현상 등을 내용별로 분류해 쓴 지(志)와 연표(年表) 등으로 기록하는 편찬 체재.
기전체는 전한의 사마천(司馬遷)의 ≪사기 史記≫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정형은 후한의 반고(班固)가 편찬한 ≪한서 漢書≫에서부터 갖추어졌다. 이후 중국 역대 왕조의 정사(正史)로서 편찬된 25사가 모두 기전체로 편찬되었다.
중국의 경우, 정사의 편찬은 한 왕조가 멸망한 뒤에 후속 왕조에 의해 전왕조의 실록을 기본 자료로 이용, 기전체로 편찬하는 것이 정례였다. 우리 나라에서 기전체의 역사는 고려 초기에 ≪삼국사≫가 편찬되었으나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가 현전하는 최초의 것이다. 고려가 멸망한 뒤, ≪고려사≫가 기전체로 편찬되었다. 이들 사서는 국가에서 편찬한 관찬사서이다.
조선 후기에는 개인 학자들에 의해서도 고려 이전의 역사가 기전체로 편찬되었다. 16세기 말 오운(吳澐)의 ≪동사찬요 東史纂要≫, 17세기 후반 허목(許穆)의 ≪동사 東史≫, 18세기 후반 이종휘(李鍾徽)의 ≪동사 東史≫를 들 수 있다.
허목은 단군·기자·위만·신라·고구려·백제를는 세가(世家)로 하여 정통 국가의 역사로 썼고, 부여·숙신·삼한·가락·예맥·말갈 등은 부용적인 국가로서 열전으로 기록하였다. 이종휘는 단군·기자·삼한·후조선(위만)은 본기로, 부여·발해·가야 등은 세가로, 예맥·옥저·비류·낙랑 등은 역사적 인물과 함께 열전으로 기술하였다.
이는 세력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 것이었다. 기전체는 역사를 군주와 그를 보필한 신하, 그리고 통치제도를 삼원적으로 파악하는 역사 기술이었다.
이처럼 하나의 자료가 내용에 따라 분류, 서술되어 참고하기에는 아주 긴요한 것이지만,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불편한 점도 있다. 그러나 비록 연대가 없는 자료까지도 모두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史記
<<참고문헌>>漢書
<<참고문헌>>東史(許穆)
<<참고문헌>>東史(李鐘徽)
기정병(騎正兵)
정병(正兵) 중 기병(騎兵)을 말한다. 정병(正兵)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정규병력으로 국초의 시위패(侍衛牌)가 세조(世祖) 5년(1459)에 개칭된 병종(兵種)이다[☞ 주(註) 72 정병(正兵) 참조]. 정병(正兵)은 기정병(騎正兵)과 보정병(步正兵)으로, 또 중앙의 오위(五衛)[충무위(忠武衛)]에 교대근무하는 번상정병(番上正兵)과 각 지방 요새지에 부방(赴防)하는 유방정병(留防正兵)으로 구분되며, 대우면에서는 기정병(騎正兵)이 가장 우대를 받았다. 이들은 각기 1보1정(一保一丁)의 봉족(奉足)을 받았고 실제 근무일수[仕日] 64일 마다 1계(階)씩 가계(加階)되어 종5품(從五品)에 이르면 거관(去官)하여 영직(影職)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병전(兵典) 번차도목(番次都目)]. 그러나 기정병(騎正兵)의 말[馬]과 병기(兵器)는 스스로 마련해야 했고 번상근무(番上勤務)가 규식(規式)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군사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기주(起主)
조선시대 이미 경작되고 있는 토지의 전주
조선시대 이미 경작되고 있는 토지〔기경전 起耕田〕의 전주. 이에 반해 경작되고 있지 않은 토지인 진전(陳田)의 전주를 ‘진주(陳主)’라 하였다.
조선시대의 모든 토지는 그 사방 경계 표시인 사표(四標)와 함께 전주명이 양안(量案)에 등록되는데, 그 토지가 기경전이면 “起主 ○○○” 또는 “起 ○○○” 등으로, 진전이면 “陳主 ○○○”로 전주를 표기하였다.
이때 양반 전주이면 그 신분을 명시하는 직함이나 품계를 표시하고 본인의 성명을 밝힌 뒤 가노의 이름을 첨가해 기록하였다. 평민 전주이면 직역(職役)과 성명을 기재하고, 천민 전주이면 그 성은 생략하고 천역의 명칭과 이름만을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전주, 즉 기주·진주의 표기원칙이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았다. 또, 양반들은 자기의 이름이 양안의 기주·진주로 기재되는 것을 싫어해, 소유 노비의 이름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동일한 지역의 군현 양안에 기재된 기주의 수가 호적상의 호수보다 배 이상 많은 것이 상례였다. 이 같은 현상은 대체로 등재된 기주 중에 다른 지역의 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이 다수 있었다는 점, 누호자(漏戶者)·누정자(漏丁者)·누적자(漏籍者) 등으로 인해 호적의 호수가 실제보다 적었다는 점, 하나의 호적 안에 있는 다른 가족이 양안 상으로는 기주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등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또한, 군현 양안은 일차적으로 토지의 면적에 기준을 둔 소유 관계를 중점적으로 기재하고 그 병작 관계는 거의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양안에 나오는 기주가 농업경영면에서 지주인가 자작농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개인 양안의 경우에는 기주가 시작인(時作人 : 倂作人)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또 시작인이 기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주 중에는 자기소유 토지와 남의 토지를 함께 경작하는 이른바 자소작농(自小作農)이 다수 있었다고 믿어진다.
<<참고문헌>>朝鮮後期農業史硏究 Ⅰ(金容燮, 一潮閣, 1970)
<<참고문헌>>朝鮮後期의 農業史硏究에 대하여(宋贊植, 歷史學報 46, 197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기주관(記注官)
조선시대 춘추관의 정·종5품 관직
조선시대 춘추관의 정·종5품 관직. 사관(史官)의 하나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였다. 1401년(태종 1) 7월 관제를 개혁하여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할 때, 춘추관에 기주관의 명칭이 처음 보인다.
의정부·육조·홍문관·사헌부·사간원·승문원(承文院) 등의 해당 품계의 관원이 당연히 겸임하였다. 정조 때 규장각이 설치되면서부터는 규장각의 5품관원도 당연히 겸임하였다. 그 뒤 고종 즉위 초에 사헌부·사간원의 관원이 기주관을 겸임하는 예는 폐지되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通編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의 編纂과 保管(申奭鎬, 史叢5, 1964)
<<참고문헌>>朝鮮前期의 史官(車長燮, 慶北史學 6, 198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태종(太宗) 1년(1401) 7월에 춘추관(春秋館)이 분립된 이후 태종(太宗) 10년 이전에 설치된 춘추관(春秋館)의 정·종5품직(正從五品職)으로, 기주(記注)는 ‘시사(時事)를 기주(記注)’한다는 뜻이다[『태종실록』권 19, 10년 1월 무인. 『태종실록』권 25, 13년 1월 병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기질지성(氣質之性)
영문표기 : gijiljiseong / kijiljisŏng / physical nature, or disposition
성리학에서 선천적·도덕적 본성인 본연지성과 대비되어 일컫는 후천적인 혈기의 성
성리학에서 선천적·도덕적 본성인 본연지성(本然之性)과 대비되어 일컫는 후천적인 혈기(血氣)의 성(性). 정주학(程朱學)의 개념구조에 의하면 ‘본연의 성’은 이(理)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없고 순수한데, ‘기질의 성’은 기(氣)에서 생기는 것이기에 ‘통함과 막힘〔通塞〕’, ‘치우침과 바름〔偏正〕’의 차별이 생기게 된다.
이때 바르고 통한 기를 얻은 것이 사람이며, 치우치고 막힌 기를 받으면 사물이 된다. ‘통 (通)’에도 청탁의 차이가 있으며, ‘정(正)’에도 미악(美惡)의 구별이 있는데 ‘청’한 이는 지혜롭고, ‘탁’한 이는 어리석으며, ‘미’한 이는 어질고, ‘악’한 이는 불초하게 된다.
이런 차이는 음양과 오행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편차이다. 음양오행의 운동과 변화에는 태극(太極)이라는 이(理)가 산재하여 있기 때문에 기질의 성에도 본연의 성이 갖추어져 있다.
기질로 인해 때로는 욕망〔人欲〕에 가리워지고 때로는 개인적인 품성〔氣禀〕에 제약을 받지만, 그 본체의 밝음은 상존하므로 누구나 요순 같은 완전한 도덕적 인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기’가 맑고 ‘질’이 순수한 경우에는 힘쓰지 않아도, 능히 지행(知行)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가 맑은데 질이 잡되고 순수하지 못하면 지(知)에는 능하지만 행(行)에는 능할 수 없으니 성실하고 돈독하게 실천에 힘써야 한다. ‘질’은 순수한데 ‘기’가 탁한 사람은 ‘행’에는 능하지만 ‘지’에는 능하지 못하니 성실하고 정치(精緻)하게 학문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기질을 변화시켜 본연의 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철학적 논란은 이 기질지성과 본연지성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주희(朱熹)는 한편으로 “천리(天理)가 기질에 떨어져 기질지성을 이룬다. 그러니 기질지성과 독립된 본연지성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순수한 도덕적 본성을 기질이 흐려놓았다.”고 말해 얼핏보아 엇갈린 주장을 펴서 논쟁의 발단을 마련했다.
이황(李滉)은 서경덕(徐敬德)의 기철학(氣哲學)이 ‘도덕적 자각’의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질의 성과 본연의 성이 별개의 차원이며, 인간은 본연의 성에 입각해 기질의 성을 검속, 제재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이(李珥)는 기질의 성을 떠난 본연의 성이 있을 수 없으므로 기질의 ‘순화’가 본연의 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논란은 조선 후기 유학의 쟁점인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에 그대로 이어졌다. 임성주(任聖周)는 이 두 차원이 구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양자가 같은 것이라고 하여, ‘인간성의 전면적 해방’을 긍정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정약용(丁若鏞)은 모든 문제가 인간과 여타 존재간의 존재론적 위상(位相)을 무시하고 동일차원에서 해명하려는 데서 생겼다고 하면서, 기질지성을 인간과 동물이 공유한 신체적 욕구(動·覺·食·色)로 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한기(崔漢綺)는 전통적 논법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실질적 내용인 ‘기질’의 발현이 본연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윤리적 과제는 그같은 개성의 발현이 몰고 오는 얽힘을 공동체적 시각에서 풀어나가는 일이라고 해명하여 근대적 사유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참고문헌>>性理大全
<<참고문헌>>退溪集
<<참고문헌>>栗谷集
<<참고문헌>>與猶堂全書
<<참고문헌>>明南樓鏶書
기창(騎槍)
영문표기 : gichang / kich'ang / lance marksmanship
조선시대 병조에서 실시한 무술시험
조선시대 병조에서 실시한 무술시험. 말을 몰면서 창을 사용하여 목표물을 찌르는 동작으로 평가하였다. 조선시대는 무과 및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친군위(親軍衛)·갑사(甲士)·대졸(隊卒)·팽배(彭排) 등의 취재(取才)에 기창을 시험하였다.
시험내용은 말을 몰면서 번갈아가며 왼쪽과 오른쪽 겨드랑이에 창을 끼고서 차례로 세 개의 허수아비를 찌른 뒤,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보면서 창으로 뒤를 가리키고 나서 돌아오는 것이었다. 시험에서는 정확성과 자세를 평가하였으며, 창을 목표물에 정확히 맞혀도 말을 빨리 몰지 않거나 말채찍을 놓치면 점수를 주지 않았다.
허수아비 사이의 거리는 각각 25보, 창의 길이는 15척5촌이었다. 세종 때에는 실전처럼 두 사람이 서로 말을 달리면서 착창세(着槍勢)·배창세(背槍勢)로 겨루도록 하여 시험하였으나, 위험이 많고 등급을 매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수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말을 몰면서 창을 사용하여 목표물을 찌르는 것인데, 그 동작의 정확성과 자세가 시험의 대상이 되었던 바, 기창세(騎槍勢)라고도 한다. 세종대(世宗代)에는 한 때 실전처럼 두 사람이 서로 말을 달리면서 좌우로 행하는 착창세(着槍勢), 배창세(背槍勢)로 겨루어서 시험케 하려고도 했으나, 위험이 많고, 등제(等第)를 매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래대로 추인(人)을 써서 시험토록 하였다. 이 역시 기사(騎射)와 같이 말을 빨리 몰지 않거나, 말채찍을 놓치거나, 자세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人)의 얼굴을 바로 맞혀도 점수를 주지 않았다[『세종실록』권 52, 13년 6월 갑오 및『세종실록』권 133, 오례(五禮) 가례의식(嘉禮儀式) 무과전시의(武科殿試儀)].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기총(旗摠)
조선 후기 군사조직의 하부단위인 기의 장
조선 후기 군사조직의 하부단위인 기(旗)의 장. 잡직으로 정8품이다. 16세기 말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 후기의 군사조직은 훈련도감을 비롯한 모든 군영의 조직편제를 대개 영(營)―부(部)―사(司)―초(哨)―기―대(隊)―오(伍)로 편제하였다.
따라서, 1오는 대개 5인, 1대는 3∼5오로 편제하되, 그 지역이나 군영의 특수성에 따라 알맞게 편성하였다. 또한, 1기도 3∼5대로 편제되었는데, 그 인원은 대개 50인 내외이고 이 기의 지휘통솔자가 기총이며 그 아래 대의 대장(隊長)·대부(隊副)를 두고 지휘, 통솔하였다.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기축(己丑)
예종(睿宗) 원년(1469). 이 해 6월 26일[壬申]에 친부모(親父母)·의부모(義父母)·양부모(養父母)·처부모(妻父母)의 허여(許與) 및 동복간(同腹間)의 화회(和會) 등의 분집문기(分執文記)는 관서(官署)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예종실록』권 6, 1년 6월 임신]. 이 조문은 이 규정에 근거한 시행사항으로 간주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기패관(旗牌官)
조선 후기 여러 군영에 두었던 군관직
조선 후기 여러 군영에 두었던 군관직. ≪대전회통≫에 의하면 훈련도감에 20인, 금위영에 10인, 어영청에 11인, 총융청에 2인, 수어청에 19인, 그리고 강화도의 진무영(鎭武營)에 71인을 두었으나 시기에 따라 증감이 있었다.
그리고 어영청과 금위영에는 천총소기패관(千摠所旗牌官)이라는 별도의 군관직이 2인씩 있어 지방에서 온 군사들의 훈련을 담당하였다. 훈련도감의 기패관은 모두 일반 병사들 중에서 진급시켜 임명하였고, 기타 군영에서는 병사출신·금군출신·무과출신·한산(閑散)출신 등을 섞어 임명하였다.
이들에게는 호조에서 급료가 지급되었으며, 20개월 또는 24개월을 근무하면 병조에 통보하여 6품의 품계로 진급시켰다. 도목(都目)마다 1, 2인의 장기근무자를 임명하였다.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韓國軍事硏究室, 1977)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기행가사(紀行歌辭)
기행문학의 한 형태로, 여행을 통하여 얻은 견문과 소감 등을 적은 가사
기행문학의 한 형태로, 여행을 통하여 얻은 견문과 소감 등을 적은 가사. 현전 기행가사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조선 명종 때에 백광홍(白光弘)이 평안도평사(平安道評事)를 제수받아 관서지방을 두루 돌아다니고서, 1556년(명종 11)에 지은 〈관서별곡 關西別曲〉이다.
그 다음은 정철(鄭澈)이 〈관서별곡〉의 영향을 받아 지은 〈관동별곡 關東別曲〉으로, 이 두 작품은 뒤에 후세 사람들이 기행가사 작품을 짓는 데에 본보기가 되었다.
구성이 기사(起詞)·승사(承詞)·전사(轉詞)·결사(結詞) 등 4단계로 짜여진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서사(序詞)·본사(本詞)·결사(結詞) 등 3단계로 구성된 작품들도 있다.
4단계로 구성된 작품들을 보면, 기사에서는 여행을 떠나는 여행동기 및 그 행장에 관하여 먼저 언급한다. 승사에서는 목적지까지의 노정과 그 노정에서 얻은 견문과 소감을 적고, 전사에서는 목적지에서의 생활·견문·소감 등을 표현한다. 결사에서는 돌아오는 과정 전후의 느낌과 지은 동기, 또는 다른 지역을 구경한 느낌이나 술을 마시면서 즐기는 광경 등을 밝히고 있다.
한편, 3단계로 구성된 작품들은 서사에서 결사까지의 내용이 4단계 작품의 전사까지와 같다. 다만 4단계 작품의 결사부분에 해당하는 회정(回程) 및 저술동기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형식은 대체로 3·4조와 4·4조로, 문장표현이 간결하면서도 함축미를 지니고 있다. 같은 기행가사 작품이라도 잘 정돈된 형식미를 갖춘 작품은 그 작품의 내용이 대부분 서정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형식미가 많이 파괴되어 조잡한 율조를 보이는 작품은 이야기적인 성격이 짙다.
이들 기행가사는 그 여행동기에 따라 유람 또는 관유가사(觀遊歌辭)·유배가사(流配歌辭)·사행가사(使行歌辭) 등 세 유형으로 나뉜다. 관유가사는 나라 안팎의 산천·명승지 등을 두루 유람하거나 타향에서의 생활경험을 노정과 함께 묘사한 것이다. 정철의 〈관동별곡〉, 박순우(朴淳愚)의 〈금강별곡 金剛別曲〉, 권섭(權燮)의 〈영삼별곡 寧三別曲〉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배가사는 귀양살이라는 유배형(流配刑)을 여행의 동기로 하여 새로이 얻은 경험과 견문을 가사로 읊은 것이다. 송주석(宋疇錫)의 〈북관곡 北關曲〉, 안조원(安肇源)의 〈만언사 萬言詞〉, 이광명(李匡明)의 〈북찬가 北竄歌〉, 이방익(李邦翊)의 〈홍리가 鴻罹歌〉, 김진형(金鎭衡)의 〈북천가 北遷歌〉, 채귀연(蔡龜衍)의 〈채환재적가 蔡宦再謫歌〉 등이 있다.
사행가사는 사신행차의 일원으로 공식·비공식의 자격에 관계 없이 외국을 여행하면서 듣고 본 경치와 느낌을 기록한 가사를 말한다. 이 작품의 보기는 중국을 다녀와서 지은 실명씨의 〈연행별곡 燕行別曲〉, 박권(朴權)의 〈서정별곡 西征別曲〉, 김지수(金芝叟)의 〈서행록〉, 홍순학(洪淳學)의 〈연행가 燕行歌〉, 유인목(柳寅睦)의 〈북행가 北行歌〉 등이 있다. 일본을 다녀와서 지은 김인겸(金仁謙)의 〈일동장유가 日東壯遊歌〉, 이태직(李台稙)의 〈유일록 遊日錄〉 등도 사행가사이다.
이 밖에도 순조 때 함경도지방의 암행어사로 다녀와서 지은 구강(具康)의 〈북새곡 北塞曲〉과 대한제국 때 아메리카합중국 하와이 주차 조선영사관협회의 서기 생활을 하고 돌아와 지은 김한홍(金漢弘)의 〈해유가 海遊歌〉(일명 西遊歌) 등도 있다.
이들 기행가사의 작자들은 거의가 유학자 계층과 벼슬아치들이다. 기행가사 작품들의 역사적 전개양상을 가사문학사와 견주어 정리하면 제1기(958∼1443)에는 기행가사가 없다.
제2기(1444∼1591)에 와서야 비로소 기행가사가 등장하여 벼슬아치들의 순행(巡行)을 빌미로 한 관유가사가 주축을 이룬다. 제3기(1592∼1720)에는 관유가사도 있지만, 유배가사와 사행가사가 등장한다. 제4기(1721∼1893)에도 관유^유배^사행 가사 모두가 보이는데, 관유가사는 개인의 기호에 따른 여행 내용으로 많이 바뀌고, 동시에 작품이 길어지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제5기(1894∼현재)에는 유배가사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개인 기호에 따른 관유가사만이 보인다. 대표적인 작품은 최송설당(崔松雪堂)의 〈한양성중유람 漢陽城中遊覽〉, 장학고(張鶴皐)의 〈대지유람가 大地遊覽歌〉, 문재근(文宰根)의 〈경주고적관람기 慶州古蹟觀覽記〉·〈안의용추사탐승기 安義龍湫寺探勝記〉·〈삼각산하우이동소풍기 三角山下牛耳洞逍風記〉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금강산을 다녀오고서 지은 장일상(張一相)의 〈금강산유람기〉나 이명칠(李明七)의 〈금강산유람록 金剛山遊覽錄〉, 조애영(趙愛泳)의 〈금강산기행가 金剛山紀行歌〉 등도 읽어 볼 만하다.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진 조선시대 기행가사 작품은 다음의 〔표〕와 같다.
<<참고문헌>>五絃琴(文宰根, 敬天愛人社, 1961)
<<참고문헌>>隱村內房歌辭集(趙愛泳, 금강출판사, 1971)
<<참고문헌>>古典文學精粹(鄭炳昱^李石來, 景仁文化社, 1976)
<<참고문헌>>韓國紀行文學硏究(崔康賢, 一志社, 1982)
<<참고문헌>>기행가사선집 1(최강현, 국학자료원, 1996)
<<참고문헌>>韓國紀行文學作品硏究(崔康賢, 국학자료원, 1996)
<<참고문헌>>韓國文學의 考證的 硏究(崔康賢,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참고문헌>>紀行文學으로서의 日東壯遊歌(張德順, 국어국문학 24, 1962)
<<참고문헌>>紀行歌辭에 對하여(金國昭, 明知語文學 7, 明知大學校, 1975)
<<참고문헌>>기행가사의 연구사고(崔康賢, 弘大論叢 10, 1978)
<<참고문헌>>李邦翼의 漂海歌에 對하여(姜銓0xC07A, 韓國言語文學 20, 螢雪出版社, 1981)
<<참고문헌>>기행가사의 유형적 고찰(崔康賢, 弘大論叢 12, 1981)
<<참고문헌>>18세기의 한 체험-日東壯遊歌를 중심으로-(蘇在英, 崇實大論文集 18, 1988)
<<참고문헌>>使行歌辭를 비교하여 살핌(崔康賢, 旅行과 體驗의 文學-중국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참고문헌>>朝鮮通信使の路程記(林成哲, 外大論叢 5, 부산외국어대학교, 1987)
<<참고문헌>>燕行歌辭의 硏究(林基中, 韓國文學硏究 10, 1987)
<<참고문헌>>癸未通信使의 日本觀(박태순, 日本評論 4, 1991)
긴로(緊路)
변경(邊警)의 치보(馳報)와 같은 긴급사(緊急事)가 많은 역로(驛路)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길복(吉服)
상복(喪服) 이외의 모든 옷을 말한다. 즉 최복(衰服)·연복(練服)·담복(禫服) 이외에 조복(朝服)·제복(祭服)·공복(公服)·상복(常服)·시복(時服)·편복(便服)·유생복(儒生服) 등을 총칭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