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통치하는 기본 권력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인데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배당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제도를 삼권분립이라고 하며 이들 23권력기관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취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협력하고 헌신할 때 국가와 국민은 번성하고 발전하며 번영하는 것이다. 국민을 두 쪽으로 나누는 주범은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이다. 그 이유는 입법부(국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개떼 같은 170여명의 떼거리를 이용한 국회독재·입법독재·줄탄핵·줄특검 등을 남발하여 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 국민을 편 가르기 했으며, 사법부(법원)에도 민주당을 추종하는 종북좌파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저질 판결과 민주당과 이재명을 위해 재판을 질딜 끄는 추태 역시 국민의 보기에 눈엣가시이며 이들의 행위는 두고두고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판하는 현법재판소의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의 재판관 이미선의 민주당과 이재명을 위한 정치논리와 진영논리에 빠진 노골적인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재판 운영은 행위는 옆집개가 웃을 짓거리다. 성경은 “소금이 극 맛(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라는 날이 있는데 재판관이 양심과 공평성 그리고 법률 상식을 내팽개치고 정치논리와 진영논리에 빠져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면 과연 누기 믿겠는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 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헌법재판관 3명을 정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행정부(대통령)와 사법부(대법원장)가 각각 3명을 추천하는 제도는 그대로 두고 국회(정당)가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다는 말처럼 어차피 자신을 추천한 정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솔직히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대하고 항의할지 모르지만 재판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사실상 국회 교섭단체인 정당이 공천한 헌법재판관들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 대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계에 위임하여 두 단체가 협의하여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도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선거 관련 재판은 1년에 끝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는 법관(판사)에게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 1심은 6개원, 2심은 3개월, 최종심인 3심도 3개월로 판결을 하도록 정해진 것처럼 탄핵 소추 심판도 검사는 1개월, 장관급은 2개월 국가원수 급은 3개월로 대못을 박아 행정 공백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질질 끄는 구태를 없애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사람의 신분과 재산에 따라 똑같은 죄를 판결하고 재판하는 기간이 들쑥날쑥 한다는 것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률의 기본 정신부터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법은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률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철저하게 정해졌다고 하는데 준법정신은 세계 최고로 낮다고 한다. 이런 한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신분과 지위와 재산에 따라 법률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 사법부의 판사들이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宥罪)’라는 말이 떠도는가 하면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라는 참담한 말까지 법원가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법률의 해석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밀까지 등장하녀 판사들의 명예를 여지없이 실추시키고 권위를 떨어뜨리며 자질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법관들을 희화화하고 비난과 원성이 빗발치는데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법관(판사)은 종북좌파의 수괴요 총체적인 파렴치범으로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유창훈, 윤석열 대통령 수사·구금·체포 영장을 청구한 판사 출신의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울중앙지방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여 보기 좋게 딱지를 받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와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 판사 쇼핑을 했다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사경험이라고는 없는 오동운의 추태는 즉각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오동운이 윤 대통령 압수수색과 체포·구속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자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순형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짓거리로 영장을 발부했고, 이어 부장판사 신한미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라는 단서의 언급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15자로 윤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차은경 모두 법률을 제 맘대로 해석한 인간들이며 이들의 공통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모두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이며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의 끄나풀이라는 강한 의심을 받는 저질 판사들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와 헌법재판관 이미선·정계선·정정미 등도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의 충견들이며 역시 서울서부지법판사를 역임한 인간들이다. 이들 4명중 문형배·이미선은 민족잔역자요 매국노 문재인이 추천한 인간들이고 정정미는 문재인의 꼬봉인 대법원장 김명수기 추천했으며 정계선은 민주당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인간들이다. 이들 4명도 앞에서 언급한 유창훈·이순형·신한미·차은경 등과는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런 저질 판사들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을 이현령비현령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게 되며 사법부의 질을 추락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다. 우리법연구회(지금은 국제인권법연구회로 개칭) 소속 판사들은 대부분이 진보를 가장한 정북좌파들이므로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에서 제외해야 대한만국의 법질서가 바로 서고 준법정신이 고양되며 국기가 튼튼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