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어려우신거 같아서 몇가지 판례와 의견만 드리오니, 반드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그렇다고 하여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그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2. 그러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이므로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
3. 그리고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현행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4](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면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자동차운전면허 소유자가 운전한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 및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위 운전자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중 제1종 보통 및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어,
제1종 특수자동차운전면허는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위 [별표14](현행 별표 18)에 의하면 추레라와 레이카는 제1종 특수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할 수
있어 제1종 보통이나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제1종 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제1종, 제2종, 기타 자동차(사발이) 면허는 취소될 것이지만,
제2종 소형면허는 취소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 행정기관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