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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
노임단가 |
표준 단가 | |
M/D |
M/M | ||
기술사 | 212,056 | 487,729 | 12,193,220 |
특급기술자 | 190,624 | 438,435 | 10,960,880 |
고급기술자 | 146,154 | 336,154 | 8,403,855 |
중급기술자 | 118,744 | 273,111 | 6,827,780 |
초급기술자 | 92,622 | 213,031 | 5,325,765 |
고급기능사 | 75,790 | 174,317 | 4,357,925 |
중급기능사 | 67,577 | 155,427 | 3,885,678 |
초급기능사 | 56,900 | 130,870 | 3,271,750 |
노임단가에 일반적으로 제경비 110% 와 기술료 20%를 더해 M/M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2000년 초까지만해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SI업체는 약 30~40% 가량 DC된 금액을 견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업게 표준 단가를 나타낸 표 입니다.
기술등급 |
노임단가 |
표준 단가 |
업계 평균 단가 | ||
M/D |
M/M |
M/D |
M/M | ||
기술사 | 212,056 | 487,729 | 12,193,220 | 341,410 | 8,535,254 |
특급기술자 | 190,624 | 438,435 | 10,960,880 | 306,905 | 7,672,616 |
고급기술자 | 146,154 | 336,154 | 8,403,855 | 235,308 | 5,882,699 |
중급기술자 | 118,744 | 273,111 | 6,827,780 | 191,178 | 4,779,446 |
초급기술자 | 92,622 | 213,031 | 5,325,765 | 149,121 | 3,728,036 |
고급기능사 | 75,790 | 174,317 | 4,357,925 | 122,022 | 3,050,548 |
중급기능사 | 67,577 | 155,427 | 3,885,678 | 108,799 | 2,719,974 |
초급기능사 | 56,900 | 130,870 | 3,271,750 | 91,609 | 2,290,225 |
이랬을때 대개 SW 제작에서는 6년차 이하인 초급 단가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여기서 더 DC하여 350만원 정도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2001년 12월 31일 시행)
구분/기준 |
기술자격기준 |
학력경험기준 |
기 술 사 |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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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
기사 10년이상 |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
고급기술자 |
기사 7년이상 |
박사,석사 6년이상, 학사 9년이상, |
중급기술자 |
기사 4년이상 |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
초급기술자 |
기사, 산업기사 |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
고급기능사 |
기능장 |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 |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
초급기능사 |
기능사, 기능사보 |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
(주)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문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