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곧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간단히 말하면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엄중한 책임이 수반되는 집단이 정당이고 다음이 시민단체인데 현재 국회에 의식이 있는 정당은 7개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하민주당)을 중심으로 曺國혁신당(이하 曺國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은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으로 분류되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보수 우파정당으로 분류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인데, 현재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방통위원회가 2일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불법이라며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曺國당이 중심이 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가결하여 정부에 송부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사실상 무산되었다.
원래 방통신위원회 구성원은 5명인데 2명이 된 것은 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인 3명을 추천하지 않아 2명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민주당에게 있다. 민주당이 최민희를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는데 임명권자인 윤석열 임명을 보류했는데 그 이유는 최민희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최민희는 사퇴를 하고 22대 총선에 경기 남양주시갑지역구에 민주당의 공찬을 받아 당선이 되었으며 지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방통위 운영에 사사건건 개입하여 미운오리새끼가 되어 국민의 원성을 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자격도 없는 최민희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앉힌 것은 과거 민주당이 최민희를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했을 때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열하고 비겁한 앙갚음을 하기 위해서 여성 국회의원 중에서 국민밉상 1호인 최민희가 실컷 분풀이(?)를 하도록 하고 방통위원회를 애먹이기 위한 추악한 정치적 방상이었다. 촤민희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보면 정말 저질이고 가증스러우며 혐오감을 갖게 한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참당한 집단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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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인 체제 불법화'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국회 몫 3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가 이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국회 추천 위원이 1명 이상 더 있어야 방통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진숙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며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3일 4대4로 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인은 현행 방통위법에 회의 성립 최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2인만으로 회의를 연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3인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은 “(방통위가 기능을 정지하면)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법안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게 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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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안을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률로 만들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하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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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조선일보가 오늘(18일)자 정치면에 보조한 기사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가결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문제를 저질러 놓고는 비겁하고 야비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한 권모술수요 사기협잡성 법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민주당의 방송과 통신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고 마음대로 악용하기 위한 추악한 음모와 흉계가 내포되어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은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해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떼처럼 많은 170여명의 떼거리 민주당 소속 의원과 曺國당 등 미니정당들의 반대로 방통위는 2명으로 운영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요 원흉이 바로 종북좌파 정당의 앞잡이인 민주당인 것이다.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저질 정당이기 때문에 현명한 국민 외는 민주당을 준엄하게 심판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며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4대4로 소추를 기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 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민주당이 떼거리를 악용하여 제정한 악법들을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하는데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추악하고 치사한 악법이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도무지 공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최 대행은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3인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면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는 합리적인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국회로 되돌아간 법률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률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어도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법률은 반드시 거부되어야 하고 또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한다.
첫댓글 더불당은 명심만 보지말고 민심을 살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