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 세모모양.. 유보는 어떤 뜻인가요?
유보라면 회사내에 자본이 남아 있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마이너스유보는 무슨 말인지요?
회사외로 유출된 자본이 유보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유보를 회사내에 자본이 남아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마이너스 유보가 어렵죠.
유보란 순자산의 증감액(이걸 자본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안되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내부에 남아있는 경우인데요, 순자산이 증가되는 경우 즉,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유보라고 표시하고, 순자산이 감소되는 경우 즉,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유보라고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를 100원만큼 과대계상하게 되면 손금불산입 100원 하죠? 이 경우 세법상 감가상각누계액이 회사가 B/S상에 표시한 감가상각누계액보다 100원만큼 작아져야 한다는 얘기이므로 부채의 감소로 순자산을 100원만큼 증가시키는 유보처분을 하게되는 거구요.
반대로 외상매출된 공사수입을 100원만큼 과대계상하게 되면 익금불산입 100원 하죠? 이 경우 세법상 매출채권이 회사가 B/S상에 표시한 매출채권금액보다 100원만큼 작아져야 한다는 얘기이므로 자산의 감소로 순자산을 100원만큼 감소시키는 마이너스 유보처분을 하게되는 겁니다.
익금산입,익금불산입, 손금산입,손금불산입과 더불어 유보를 포함한 소득처분은 세법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의 암기는 차후에 하더라도 개념의 이해는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수 있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