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 계 |
연 령 |
비 고 |
본인(김중앙) |
47세 |
총급여액은 5천만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3,700만원임. |
배우자(안현자) |
41세 |
총급여액은 5백 5십만원 |
부친(김승한) |
76세 |
당기 1월 18일에 사망하였음. 사망 전 양도소득금액 3천만원 있음. |
모친(황인숙) |
75세 |
소득없음. |
장모(이분녀) |
69세 |
장애인 |
아들(김무식) |
12세 |
거주자와 별거 중임. |
딸(김무숙) |
5세 |
|
라는 문제입니다.
답이 배우자 : 무(배우자는 근로소득공제후 근로소득금액이 125만원임)
20세 이하 : 2명(아들, 딸)
60세 이상 : 2명(모친, 장모), 부친은 사망전 양도소득 있으므로 공제대상아님.
경로우대자 공제 : 1명(모친)
장애인 공제 : 1명(장모)
자녀양육비 공제 : 1명
다자녀 추가공제 : 2명 (세무명인 : 다자녀추가공제 표시안됨)
라는데요~
궁금한것은....
20세 이하라는 부분인데요~
답은 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현재 공부하는 것에는
실질적은 20세 이하와 21세 이상 장애인도 포함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 장모까지 이렇게 셋이 정답이 아닌가요??
두번째 질문...
연말정산 공부하고 있는데요~
기출문제를 풀다 문득 궁금한것은~
30,29,28,27,26회 등 예전꺼를 풀고 정답으로 알고 답을 외웠는데요~
세법이 계정된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꺼를 답으로 알고 풀다가 틀리면 어떻하나 싶네요~
혹시 현재 세법에 맞게 적용된 연말정산 정리 된건 없는지요~^^
|
첫댓글 장모는 60세이상으로 들어가있는데요~ 만약 20세이하 60세미만이 형제자매라든지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포함시킵니다~
아~ 중복이 안되는 건가요~?? 어디서 중복된다고 본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