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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여~선배님들 시행사 전기료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시 부과문의
초코맘 추천 0 조회 55 24.10.19 07:1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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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19 20:57

    첫댓글 과세 항목에 대한 매출을 비과세로 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거래 상대방이 부도나 폐업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할 때,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¹.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입금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2.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4.10.20 18:35

    그런 방법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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