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분리 철저,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대출 관리 강화 등 사고예방활동의 실효성을 제고 |
□(고위험업무 직무분리) 자금관리 등 직무분리가 필요한 고위험업무를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시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절차 적용하는 한편,
- 직무분리 운용의 적정성 부문에 대해 검사부서 필수 점검항목으로 운영
◦(순환근무제 실효성 제고)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 금지,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의 승인절차 의무화
(1회 연장시 최대 3년 연장 가능)
◦(명령휴가제도)고위험업무 담당직원 및 동일 부서 5년 초과 장기근무직원에 대해 명령휴가제도*를 도입
* 매년 고위험업무 담당직원은 1영업일 이상, 장기근무직원은 2영업일 이상 명령휴가 실시
□(준법감시 역량 제고)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시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
*자산 2조원 이상 및 임직원 100명 이상 대형사 ☞ 인력확충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28년말까지 시행
** 2년 이상의 내부통제, 검사, 회계, 법률 등의 업무 ☞ 채용기준 정비 등을 감안해 ’26.1.1.부터 시행
□(PF대출 관리 강화)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하여 PF사업 영위시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 송금
◦대출 송금시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송금내용을 알리고, 지정계좌․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실시 등
□(여신업무 통제)대출 취급시 증빙서류는 진위확인 가능한 자료 및 방법(스크래핑,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통해 확인
◦대출 실행(송금)시 대출 신청시점 이후 차주가 보유한 대출내역의 변화 여부에 대한 확인 등
□(비대면거래 인증 강화) 비대면 금융거래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상이한 경우 본인확인 절차* 강화
* ARS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드본인확인서비스, 계좌 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