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증여계약서 작성 방법
보통 입지 조건이 좋은 거주 구역의 주택을 구매할 대에는 소유권 외에도 미래 거주 가능한 권한에 대한 가치가 인정이 되는데요. 때문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도 살기 위한 권한을 취득하거나 판매 신청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투기성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전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가족들에게 해당 권한을 비용 없이 양도하고자 할 때에 작성하는 것이 바로 분양권증여계약서인데요.
증여는 자산을 어떠한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간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증여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일반적인 재산 외에도 분양권, 입주권 등도 해당이 되는데요. 분양권증여계약서의 효력은 양자 모두 동의를 할 때에 발생을 하게 되며, 증여자에게는 별도의 의무가 없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특정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의 형태입니다.
분양권은 그만큼 금전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증여 과정에서 세금도 발생하게 될 수 있는데요. 가족간의 분양권증여계약서를 작성 후, 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세금 절약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권리를 양도할 때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분양권증서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를 하려할 경우, 권리에 대한 정보와 양도하는 사람의 권한 범위 및 받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 등등이 포함되는데요. 부동산 정보와 거래당사자들에 관한 정보가 기입되어야 하며, 특약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들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에는 특정 양식의 문서가 요구되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들어갈 정보들만 충족시키면 되지만 중요한 부분은 권리 증여로 인해 명의자가 여러명이 될 경우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만약 부부 중 한명의 명의로 등록이 된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을 한다면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명의자가 될 사람의 지분을 명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는 경우 권리를 나누는 주된 이유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함인데요. 부부간의 자산 거래에 있어 대부분의 세금은 공제되며, 어떤 종류의 자산이든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총 6억원까지의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산을 대가 없이 주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수령자가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일반적 경우에 비해서 더욱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끼리나 가족끼리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줄여볼 수 있으며, 분양권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산을 배우자에게 양도를 하게될 경우, 원래 붙게 되는 과세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해 보시고, 감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분양권증여계약서의 효력 발휘를 위해서는 초기 분양 계약 시 매매 대금의 10% 이상으로 계약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시고 매매를 하시면 가치 변동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이 다시 계산될 수 있고요.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