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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퇴직금
내일은교사 추천 0 조회 418 23.07.12 14:43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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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12 15:52

    첫댓글 보통 4년마다 정산 받습니다.

  • 작성자 23.07.14 15:12

    계약규정엔 없는 걸로 보아 학교마다 다른가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23.07.12 18:14

    학교마다 달라요. 제가 있던곳은 1년마다 정산했습니다. 4년 동안 연장 근무 했는데 말이죠.

  • 작성자 23.07.14 15:13

    그렇군요 선생님 지금 학교는 1년마다 정산하나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23.07.12 21:11

    저도 같은학교 2년했는데 1년마다 나왔어요

  • 작성자 23.07.14 15:14

    재계약으로 계속 근무해도 1년마다 정산하는 학교가 많은 듯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23.07.13 11:19

    퇴직금은 채용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학교 계속 근무 시 매년 공고를 내서 채용했다면 매년 신규채용이니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고 1년차 신규채용 후 2년차, 3년차, 4년차에 공고없이 재계약을 했다면 퇴직금은 최종 계약 만료 시점에 지급이 됩니다. 최대 기간은 4년입니다. 노조에서는 신규채용이든 재계약이든 동일학교 근무라면 최종 계약만료 시점에 지급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현재는 학교마다 처음 말씀드린 논리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속한 교육청의 지침에서 퇴직금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3.07.14 15:16

    위원장님 답변감사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내에서도 지역마다 달리 지급되나봐요. 경기도에서 계속 근무했고 공고 없이 재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지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퇴직금 주는 지도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23.07.13 16:50

    계속 연장하는데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주는것은 위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약자한테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23.07.14 15:17

    행정실 주무관님이 합법처럼 당당하게 1년마다 정산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 . .

  • 23.07.17 14:57

    공고 없이 재계약을 했을 때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주는 것이 왜 안좋은걸까요? 제가 아직 잘 몰라서요.. 1년마다 퇴직금 정산을 안하고 4년 후에 퇴직금 정산을 해서 받게 되면 다른 회사들처럼 퇴직금 지급 비율이 높아지나요?

  • 23.07.18 10:16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4년이면 호봉이 4호봉 올라가서 계산이 되니 퇴직금 액수가 더 커지죠.

  • 23.07.27 01:34

    @화니 아~ 그래서 계약을 연장하게되면 1년마다 퇴직금 정산해서 받는 것보다 계약 종료시점에 퇴직금을 받는게 좋다는거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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