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헌용어
길사(吉師)
백제시대 귀인 또는 대인의 호칭
백제시대 귀인 또는 대인(大人)의 호칭. 일본 ≪고사기 古事記≫에 보면 백제의 조고왕(照古王)이 수말 한필과 암말 두필을 왜(倭)에 가는 아지길사(阿知吉師)를 통해 보내고, 따로 횡도(橫刀) 및 대경(大鏡)을 보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 백제에 현인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왜왕이 요청하자, 화이길사(和邇吉師)가 ≪논어≫ 열권과 ≪천자문≫ 한권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 이 기록에서의 조고왕은 근초고왕을 가리키며, 아지길사와 화이길사는 ≪일본서기 日本書紀≫에 나오는 아직기(阿直岐)와 왕인(王仁)을 말한다.
그런데 아지길사와 화이길사의 ‘길사’는 ≪고사기≫에서 ‘kici’로 훈독(訓讀)하고 있는데, 이는 ‘대군(大君)’의 뜻으로서 백제왕을 호칭하는 ≪주서 周書≫ 백제전에서의 ‘건길지(鞬吉支)’의 ‘길지(吉支)’, ≪일본서기≫에서의 ‘konikisi’ 또는 ‘kokisi’의 ‘kisi’와 같은 어원어(語源語)이다.
‘건’, ‘koni’, ‘ko’는 ‘대(大)’의 뜻인 ‘큰’에 해당한다.
이 밖에 길사(kici)는 신라의 왕명인 거서간(居西干)의 ‘거서(kyesye∼kese)’와 신라관등의 제14급인 ‘길사(吉士)’와도 같은 어원어로 생각된다. 그런데 아직기와 왕인에게 붙여진 ‘길사’라는 호칭은 왕이라는 뜻보다는 귀인 또는 대인의 뜻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古事記
<<참고문헌>>日本書紀
<<참고문헌>>韓國古代史硏究(李丙燾, 博英社, 1976)
<<참고문헌>>韓國語의 系統(金芳漢, 民音社, 198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길사(吉士)
신라시대의 관등
신라시대의 관등. 경위(京位)의 17관등 가운데 제14관등으로 ‘계지(稽知)’·‘길차(吉次)’·‘당(幢)’이라고도 하였다. 사두품 이상의 신분이면 받을 수 있으며 공복(公服)의 빛깔은 황색이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길의장(吉儀仗)
고려·조선시대의 평상적인 왕실 의장
고려·조선시대의 평상적인 왕실 의장. 흉례(凶禮) 때 사용되는 의장(兇儀仗)과 구분하여 길의장이라고 하였다. 국왕이 참석하는 각종 조회·연회 등의 궁정 행사와 제향(祭享)·능행(陵行)·열병식(閱兵式) 등의 외부 행차 때 위의를 과시하기 위하여 동원된 각종 의장 물품과 그 편성 및 운용제도를 말한다.
보통 궁정내의 행사에서는 의장(儀仗)이라고 하고 외부 행차시에는 노부(鹵簿)라고 하지만 혼칭하기도 한다. 의장은 그 규모에 따라 대장(大仗)·소장(小仗)·반장(半杖) 등으로 구분하고 노부는 대가노부(大駕鹵簿)·법가노부(法駕鹵簿)·소가노부(小駕鹵簿)로 구분한다.
조선시대 노부의 관리와 운영은 병조 승여사(乘輿司)에서 담당하였다. 의장에 사용되는 물품을 형명(形名)이라고 하는데 160여 가지나 있다. 길의장에 속하는 것으로는 각종 기치류·무기류·산류·부채류·당류(幢類)·장도류(粧刀類)·악기류 등이 있었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國朝五禮儀
<<참고문헌>>萬機要覽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길장(吉仗)
고려·조선 시대 길례의 의장 제도
고려·조선 시대 길례(吉禮)의 의장 제도. ‘길의장(吉儀仗)’이라고도 한다. 의장은 길의장과 흉의장으로 구분되었다. 흉례 때만 사용되는 삽(翣 : 발인 때 상여 앞뒤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우보(羽葆 : 새의 깃으로 장식한 의식용 화려한 덮개)·만장(挽章)·방상씨(方相氏 : 악귀를 쫓는 연극을 할 때 이를 쫓아 내는 신) 등을 제외한 모든 의장은 길장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의 길장은 대략 150여 개나 되었다. 크게 나누어 청룡기(靑龍旗)와 백호기(白虎旗) 등의 기치류(旗幟類), 은작자(銀斫子)와 은부월(銀斧鉞) 등의 부월류, 양산(陽繖)과 일산(日傘) 등의 산류(傘類), 작선(雀扇)과 용선(龍扇) 등의 부채류, 현무당(玄武幢)과 주작당(朱雀幢) 등의 당류, 금횡과(金橫瓜)와 은립과(銀立瓜) 등의 과류, 금장도(金粧刀)와 은장도(銀粧刀) 등의 장도류, 금(金 : 징)과 고(鼓) 등의 악기류 등이 있었다. 이외에 대련(大輦)과 소련(小輦) 등의 가마류도 넓은 의미의 의장에 포함된다.
이러한 의장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유래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사용되었을 것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것뿐이다.
길장은 크고 작은 조회(朝會)나 경축 행사 때 궁궐의 뜰에 설치하였다. 또 왕·왕비·세자 등의 행차 때에 군사가 지참하고 대열을 만들었다. 길장의 일부는 또한 흉의장과 함께 흉례 때에도 사용되었다.
의장은 행사의 규모와 성격, 당사자의 신분에 따라 다르게 편성되었다. 고려시대에는 궁정 의식 때의 의장과 법가(法駕 : 왕의 행차시에 타는 수레)의 의장, 왕태자의 노부가 구별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궁정 행사의 경우 대장(大仗)·반장(半仗)·소장(小仗)의 구분이 있었고, 행차 때에는 대가(大駕)·법가·소가(小駕)의 노부로 차등이 있었다. 왕비·세자·세자빈의 의장도 지위에 따라 규정되어 있었다.
중국과 관계된 행사에는 황의장(黃儀仗)과 홍의장(紅儀仗) 등이 별도로 사용되기도 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되자 모든 의장도 황제의 의장으로 격상, 정비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國朝五禮儀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길사(吉士)
신라시대의 관등
신라시대의 관등. 경위(京位)의 17관등 가운데 제14관등으로 ‘계지(稽知)’·‘길차(吉次)’·‘당(幢)’이라고도 하였다. 사두품 이상의 신분이면 받을 수 있으며 공복(公服)의 빛깔은 황색이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천도(金泉道)
경상도(慶尙道) 찰방도(察訪道) 중의 하나로, 태종(太宗) 13년 11월에 김천도(金泉道) 역승(驛丞)이 가치(加置)된[『태종실록』권 26, 13년 11월 무진] 후 세종조(世宗朝)에는 김천도승(金泉道丞) 소관역(所管驛)으로 16이던 것이 세조(世祖) 8년 개편 이후로는 김천찰방도(金泉察訪道) 속역(屬驛) 21로 늘려졌다.[『세종실록』권 150, 지리지(地理志), 경상도(慶尙道). 『세조실록』권 29, 8년 8월 정묘]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김해(金海)
본(本) 가락국(駕洛國)이다.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에 김주목(金州牧)이 되었다가 충선왕(忠宣王) 때에 제목(諸牧)을 태거(汰去)하면서 고려 태조(太祖) 때의 명호(名號)인 김해부(金海府)로 다시 고친 것이 조선왕조에 이어졌다. 그러나 태종(太宗) 13년(1413) 10월에 각 도의 단부관(單府官)을 도호부(都護府)로 개칭하게 됨에 따라 김해부(金海府)도 도호부(都護府)로 고쳐진 것이다.[『세종실록』권 150, 지리지(地理志) 경상도(慶尙道) 김해도호부(金海都護府). 『태종실록』권 26, 13년 10월 신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경상도[조선시대 당시]에 있던 도호부(都護府)로 오늘날의 김해군(金海郡)과 김해시(金海市) 지역이다. 조선 세조(世祖) 때 국방상 요새지로 중시되어 진(鎭)을 설치한 바 있으며[『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32, 경상도(慶尙道) 김해도호부(金海都護府)], 본 법전 병전(兵典) 유방조(留防條)에는 2여(旅)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깃급문기(─給文記)
조선시대 아버지가 생시에 자녀들에게 재산의 깃〔몫〕을 나누어 주는 문서
조선시대 아버지가 생시에 자녀들에게 재산의 깃〔衿 : 몫〕을 나누어주는 문서. 한자로는 ‘금급문기(衿給文記)’로 표기한다.
문기의 내용에는, ① 문기를 작성한 연월일, ② 깃급 대상자, ③ 깃급 동기, ④ 깃급의 기준·수량, ⑤ 당부의 말, ⑥ 재주(財主 : 父)와 깃을 받는 아들과 딸(사위 포함)의 직역(職役)·성(姓 : 사위의 경우)과 수결(手決), ⑦ 각 자녀별로 깃급되는 토지와 노비 등이 기재된다. ⑥과 ⑦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조선 전기에는 분재 때 모든 자녀에게 균분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중·후기에는 장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현전하는 깃급문기로는 1429년(세종 11) 김무(金務)가 4남2녀와 손자·손녀들에게 노비를 분깃한 문서가 있는데, 모든 자녀에게 각기 32구의 노비를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高麗末의 奴婢贈與文書와 立案(朴秉濠, 玄勝鍾博士華甲記念論叢-法思想과 民事法案-, 1979)
<<참고문헌>>韓國古文書硏究(崔承熙,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참고문헌>>光山金氏烏川古文書(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2)
까치두루마기
아이들이 까치설빔으로 입는 오색 옷감으로 지은 두루마기
아이들이 까치설빔으로 입는 오색 옷감으로 지은 두루마기. ‘오방장두루마기’라고도 한다. 까치설날은 설날의 전날, 곧 섣달그믐날을 말한다.
까치설날은 설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에게 그 하루 전날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까치의 이름을 붙여 설날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어른들의 배려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까치두루마기는 다섯가지 색으로 만들어진 옷으로, 오방색(五方色) 중 가운데 색인 황색을 앞 중심의 겉섶에 사용하고, 길은 연두색으로 만들었다. 남자아이는 깃·고름·돌띠를 남색으로 하고 무를 자색으로 하며, 여자아이는 깃·고름·돌띠를 홍색이나 자색으로 하고 무는 남색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오색으로 만든 두루마기의 소매는 연두색 또는 색동으로 만들었으며, 안은 꽃분홍색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다음 날인 설날에도 입어 설날의 설빔이 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돌옷으로 많이 입고 있다.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