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차이점이 뭔지궁금해요.
개념 (사업자에게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경우 총괄납부) 은 똑같은것 같은데,
책에 다르다는 식으로 표시가된것 같아서 ㅠㅠ
주사업장 총괄납부 : 납부, 환급 총괄, 세금계산서 교부 신고는 따로하여야함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 납부,환급,신고,세금계산서 교부,수위, 결정,경정 모두가능
이외에는 다른것 다 같고
명칭만 다른것인가요 ?
첫댓글 당연히 다릅니다. 님께서 언급한거 맞구요..추가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에서는 주사업장으로 본점또는 지점중 선택한 장소를 주된 사업장으로 할수 있으나 사업자단위납부제도에서는 본점(주사무소)만이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장으로 할수 있는점이 다른것입니다.
첫댓글 당연히 다릅니다. 님께서 언급한거 맞구요..추가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에서는 주사업장으로 본점또는 지점중 선택한 장소를 주된 사업장으로 할수 있으나 사업자단위납부제도에서는 본점(주사무소)만이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장으로 할수 있는점이 다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