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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 정 인 성명 : 김문수
주민등록번호 : 700101-@@@@@@@
주 소: 우편번호 302-720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1층 우체국
연 락 처 : 010 9456 @@@@
피진정인 성명 :대한민국(당시 대통령 이명박)
주민등록번호 : 미상
주 소:미상
연 락 처 : 미상
진 정 이 유
이기호변호사님
마찬가지로..너무나 무성의 하고 오히려 재판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서 항소심에서
변호사에 선임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그 사람 역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그거 이해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일일히 쫒아 다닐수 없으니까.
하지만 게다가 사건을 조사해서 법정에서
질문을 할 내용을 작성해서 가져와라?...이거 무지 이상합니다.
게다가 2011년 7월 19일 16:00분에 재판이 있으니
본인이 신청한 증인의 주소를 7월 8일까지
송달기간이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여서 ..
제출하라고 해서 7월 8일 전화상으로 알려주었지만
변호사가 7월 14일 법원에 제출하여서..11일부터 계속 확인전화를 하였음...
결국 14일날 제출을 이미하였다고
하여서 언제 제출 하였냐고 물었더니..오늘..14일날 제출하였다고함..
재판에 지장이 없느냐고 했더니만...거기 여직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그 다음날..7월 15일..오전 11시 18분 문자온 내용..이기호 변호사입니다.
사건관련 상의할 있으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고... 문자온 그대로 작성..
..그래서 전화를 해 보았더니만.
재판이 8월 26일날로 연기가 되었다고..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만 ...
증인신청이 되지 않을것 같아서
그리고 재판부의 사정인것 같다고 하면서..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하지 않고
책임회피를 하려고 해서...
거기서 솔직히 책임을 인정하면 당시에는 화가 났을것이나..
더이상은 아니였을텐데..
7월 8일날 제출한 증인의 주소...한 명은 중부경찰서의 임희빈경감과..
한 명은 김은영이라는 여자에 대한 주소...
법원에 너무 늦게 내서 그런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건아니다..
그러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잘 모르겠다는 말만하고...그럼 정확히 그 이유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냐니까..
재판부에 가서 알아보아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대전 지방 법원 지원 6층 형사2과 10단독이라고 해서 ...
직접가서 담당 윤형식님에게
물어보았더니만..그 사람은 공전이라는 말로.
2011년 7월 19일 16:00분 재판예정이였으나
2011년 8월 26일날 재판이 연기된 이유를 알고자
대전지방법원 6층 형사 2과 10단독 담당자인 윤형식님에게서 들은 답변내용입니다.
연기 사유
1. 증인 소환이 안될거 같아서..
2. 7월 19일 재판이 16:00에 이미 잡혔으나..
동일 15:30분 증인이 3명이나 되는 관계로 재판이 무리가 갈거 같아서
2011년 8월 26일날로 재판이 연기되었다.
그 이유는 공전이 될거 같아서...방카슈랑스가 생각나더군요.
자기들만 아는 용어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
판사님의 변경 사유가 혹시 어제 2011년 7월 14일에 피의자 증인 주소를
변호인 사무실에서 접수를 했기 때문이지 않느냐?
모른다. 그럼 재판부의 사정으로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 윤형식님이라는 사람이 대답하려고 하는 찰라....
이때 .. 더 안쪽에 있는 한 사람이 ..(박철용 형사 2과 계장님)
재판부의 사정으로 재판이 연기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지금 이분....윤형식님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 끼어들지 마시라하고...
대답해 달라고 했는데..윤형식님...재판부의 사정으로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한다..
윤형식님의 말을 듣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책임자를 물었더니..
바로 그사람 대화에 끼어들은 사람 ..
박철용계장님 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했다.
제가 좀전에 잘못들은거 같은데 ...
재판부의 사정으로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다 ..종종..가끔..없다..말해 주시라고..
종종 있다고 한다...
이상하네 ? 정말 이상하네..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좀전에는 종종이 아니라 ...분명히 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모두 메모 하고있었음.. 물론 지금도 가지고 있음..다이어리에...
어떻게? 많-이는..동그라미...
종종은..별표로 표시..
재판이 연기되었다는 이야기를 형사 10단독 윤형식님과
형사10단독 계장 박철용님등으로부터 들어서 판사님에게
(담당판사 장지용) 원래대로 2011년 7월 19일로 16:00분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데 핸드폰번호를
알수 있느냐? 안된다..직통전화번호 ? 안된다..그럼 어떻게 전할수 있는가?
하고 여쭈어보았더니..
서신..
즉 ...메모로..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했더니만...민원실로 가서 작성하면 된다..
(종합 민원실 형사과가 아닌) 그래서 민원실로...
민원실에 가서 다시 이러 저러한 내용으로 판사께 글을 전하려고
한다고 했더니만....여기가 아니고 종합민원실이다.
종합민원실 담당 김민영님 에게 갔으나 ..
김민영님은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판사님에게 그런 내용을 전할수도 없다고
(당시 시각..2011년 7월 15일 17:30분)라고 해서
위에서는 여기(종합민원실 형사과)라고 해서 왔다고 했더니만..그제서야?
그 내용을 써라..컴퓨터를 사용할수가 있냐고 했으나... 없다.
라고 대답했고...
그러면 판사님의 답변 내용을...재판이 연기될지 아니면
원래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답변..
어디서 들을수 있느냐는 말에
그건 여기서 들을수 없다.
재판이 열렸을때 들을수 있다는 거다. 그 전에는 답변을 들을수가 없다. 음..
무슨의미? 결국 재판을 8월 26날 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닐런지?
7월 19일은 왜? 재판이 연기될수 밖에 없다는 이유만을 듣고..
이제 시간을 가지고.. 고등학생들 수학이나 가르치는
무식한 제 머리로는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됨
그래서 다시 6층에 재판부에 올라가서
형사1과로 가서 물었더니(왜? 형사2과는 가보나 마나.역시나 또 뺑뺑이 ㅋㅋ)
국선변호사 신청하는곳 담당 임권묵님에게 물었더니..
거기서 (종합민원실 형사과 김민영님 담당)신청하고
답변 내용을 들을수 있다고 하고. 2명중 한명은 거짓말...
그것도 일관성이 있는 계속된 거짓말...
순간 화가 나는것을 참을수가 없었다.
경찰서의 뺑뺑이는 아마도 법원에서 배운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왜? 법원이 상급기관이니까..
뺑뺑이란것은...
(a로 가라해서 갔더니 b로 가라 해서 갔더니..c로 가라..
c로 갔더니..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책임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가르쳐 주지않음.
어쩌면 경찰서 경찰청 등등 안 가르쳐주고 못 만나게 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 같은지.. 이때 임권묵 앞에 계신 여자분..
자기들 모두가 책임자라고 함.. 진정 이런한 태도로
국민과 시민에게 봉사한다면 좋을텐데....
이 여자분은 1000점 짜리 대한민국의 국가 공무원임
하지만 제가 물어본것은..그 뜻이 아니였다는거..
그들이 높은 사람을 찾는것을 몰라서 그랬나?
아마 경찰들이 자기보다 상급자 이름을 안 가르쳐주는것도
법원에서 배운거라고 확신함. 그 분들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더 높으신분들이
확실함..그러니까 이름을 비밀로 하는거지요..아니면 말고..
그런데 (2011년 7월 18일 겪어보니 변협이라는 곳도 역시 또옥 같음..ㅋㅋ)
그래서 결국 책임자를 찾아서 안쪽으로 들어감..
그래서 형사과 책임자 2011년 7월 15일 (17:37분) 법원 재판부
수사과정(서기관)신정자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형사과장은 윤형식을 불러서 그런 이유를 물었으나
좀전에 저에게 한 대화내용과는 달리
아마도 증인 소환신청이 안되서 공전이 될거같아서..
위에 내용과 확실히 틀림..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신정자 서기관은 그럴리가 없다고 선생님이 잘못 들은거라고 함
부하직원을 믿는건 좋은 일이지만 확인을 해보아야만 함
왜? 그래야 더 큰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 ..학원원장 경험)
누구랑 똑같은 ..자기 자식은 믿지만..그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않는것과
너무나도 똑같은...
알면서 모르는척 하는걸까? 아니면 진짜 모르는걸까?
서기관님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아랫물이 썩은 이유는 윗물이 썩었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설마? 그런게 아니길 바래야지요
공전??...그래서 서기관님에게 여쭈어봄..
(증인이 출석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음)
윤형식님의 얼굴에는 비웃음(잘못보았나?)이 가득한채..
서기관의 질문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급한일이 있다면서 돌아감.
그래서 서기관님에게 판사에게 그 요청을 하는 방법과
답변을 듣는곳을 물어서 ...종합민원실이라고 하심..
그리고 재판부의 사정으로 재판이 연기되는경우가..
많이..종종..가끔..없다..무엇입니까?....모른다..라고 말씀하심..
법에 대하여 무식하고..재판부에 대하여 모르는
김문수에게 속 시원하게 가려운 곳을
확실하게 시원히 긁어주신 서기관님에게 다음날..
7월 16일 감사의 꽃 바구니를 보냈으나.
그 날은 토요일이고 ...출근을 안 하시고..월요일인..7월 18일..
결국 7월 18일은 그 꽃 바구니를 공무원 행동 윤리 강령에
따라서 받을 수 없다고
주진평 감사감님에게 반납하였습니다. 역시 김문수가 법에
대하여 무지한 관계로 그 꽃 바구니를 드려서
서기관님에게 민폐를 끼쳤다면 죄송할 따름이지만..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린 그 꽃이 과연
뇌물인지? 그리고 그 뇌물의 기준은 무엇이며..그것이...
공무원 행동 윤리 강령이라는 것이
법보다 상위 규정(?)인지 무척 퍽 꽤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꽃 바구니 결국 쓰레기통으로 버려졌습니다.
다시 종합민원실로 내려가서 (택시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건물안에는 택시도 없고.. 시간은 없고..다들 아시잖아요..저 택시타고 다니는게 특기라는거 )
형사과 담당 김민영님에게 워드로 그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때
시간이 17:59분..18:00넘으면 공무원분들..퇴근하시는거 맞지요?
서류 확인..시간 적어서 다시 프린트해 달라고 부탁하고..
확인..싸인...그 내용 복사해달라고 요청해서 한부 보관 ...
왜? 사람들 ....공무원들을 말을 도저히 못 믿겠어서 나름대로 조치한것임..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아니라는거지지요...
그래도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제대로 송달되어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터이지만...
2011년 7월 17일 06:35분 법원 당직실에서 만난
백순기 등기과 사무관님에게 전화를 해서
판사님에게 금요일날 넣은 서신이 바로 전달되었나 확인 부탁하러 갔더니만..
오지말라고..본인이 알기로는..
그 시간에 당직자는 근무시간이고 ..공무원은 왜? 존재하는냐..
그럼 근무시간에 자는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근무를 시킨사람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국민을 위하여
일하라고 있는 사람인데..그 사람이 국민의 도움을 거부한다?.
소위 사무관이라는.. 그것도 5급이라면 낮지 않은
직위일텐데..
하여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7월 18일
오전 아홉시에 법원에 출근해 있읉테니...
담당자와 연락을 할 수 있도록...나중에 전화가 왔음..박철용계장님과 통화를 했으니
늦어도 9시 10분까지는 연락이 갈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7월 18일 법원등기과로 가서 다시 한번
변순기 사무관에게 재차 확인을 받았지만.
기다렸음..9시 30분..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드리고 기다렸으나. 전화가 안옴.
그래서 형사 10단독 박철용님에게 전화. 김문수라고 합니다.
판사님께 드린 서신을 받으셨는지요?
누구시죠? 사건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역시 공무원이 물어보는데로 시키는대로 해야만한다.
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사건번호 11단독 158 김문수라고
이야기들 해 드렸고...
저 그런데 혹시 등기과 변순기 사무관님이 전화를 하지 않았나요?
(동일 09:05분 등기과 변순기님에게 확인을 했음.
연락을 했으니 늦어도 9시 10분까지는 연락이 온다고하였으나.. )
음 역시 이상하다. 아침에 민원인이 많아서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서야.. 아 네. 했습니다. 어 더 궁금해진다.
왜? 사무관이랑 계장주사보아닌가?
사무관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계장님이 진행을 하지 않았다? 음.. 더 궁금해진다.
역시 더 파보아야 한다. 제가 잘몰라서 그러니.계장이라는 직책과
사무관이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말씀해 달라? 대답이 없다.시간은 없고 바쁘긴하고 자꾸
여쭈어 보는데 대답을 안하시니까
김문수가 자꾸 화가난다. 결국 또 큰소리를 친다. 하여튼 성질은 더러우니까.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
음..역시 안되는군..서기관님까지 만나고 왔고
다시 일요일날 사무관님까지 만나서 부탁을 했는데도.잘 안되는군..
결국 부이사관님을
만나야 한다는뜻..이렇게 빨리 뵙게 되다니..헐..
그래서 6층에 어떤 여직원에게,,,알고 보니 그 여직원님이
국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님...
물어보았더니..국장 사무실이 어디냐고..
그 여자분 안내한곳이 감찰관? 감사관실?...나중에 알았음..
국장실이 아니라는걸..
문이 열려 있어서 국장실인줄 알았음..국장님 뵈러 간다고 했고 ..
그 여직원님이 안내를 했으니까..
잘 모른다. 아직 왜?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안내받아서 간곳이 감사관실.. 후에 알게 되었음..
옥성진계장(042 470 1892) 나중에 알았음..처음에는 이사람이 국장으로 착각함.
왜? 국장님을 뵙겠다고 했는데 그리로 안내했고..거기에 들어가서 국장님 되십니까?
그랬더니..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믿어야 한다.
왜? 2명의 공무원이 똑같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역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훌륭히 근무하시는 분들이기때문에.. ....
위에 내용을 다시 이야기를 함...역시 시간이 많이 걸렸음...
그리고 다시 형사 1과에 와서 신정자 서기관님께 이야기를 함.
옥성진국장님을 만났는데 해결해 주시기로 했다고...
그 신정자 서기관님...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아니 옥계장이
언제 국장으로 승진했지?
두명의 공무원을 따라가서..국장님을 뵙겠다고 말했고..
그리고 가서 국장님이냐고 했더니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으니..당연히 그분이 국장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하지만
그 이유로 공무원이 하라는대로 따라가고 이야기 했지만...
결국 김문수는 또 병신이 된거다.
국장님이...차후에 알게된 배봉현 국장님...
아닌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또 해결이 안된거다.
법원의 체계가 어찌된건지 잘 모르겠으나..서기관님과 사무관님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고 또 전화와서 전했다고 하고..그리고 월요일날 기다렸으나.
전화가 안오고..그 사람은 ..박철용계장님은 이상한 태도롤 일관해서..
결국 옥성진 국장님을 만나고 왔다고..
왜? 공무원들이 시키는대로 하고 따르는데 왜? 자꾸 병신이 되는걸까?
참으로 이상하다. 세계 7대 불가사의 보다...
U.F.O(unidentify flying object)보다...이거..맞나?
학원에서 고딩이나 가르치는 무식한 수학선생이니 병신이라고
나무라지 마시고 걍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식해서 ...너그러이 봐 주세요.
윤형식님에게로 가서 다시 .. 촉탁인가?
송달인가? 어쩌구 되었느냐..죄송합니다..무식해서 그러니..
나오면 전화해주기로..킁...전화가 왔음..음 ...노력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다시 생겼다. 판사에게서 촉탁이 떨어져서 집행관이
그 증인 신청서를 배달하면 되는데 그 증인신청을 하는 집행관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법원 집행관실에 전화해서 담당집행관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한부는 대전 중부경찰서..또 한 부는 중촌동 현대아파트..
그런데 그쪽 중구 담당 집행관이
자리에 없다고 한다..그래서 그분 성함이 오희식계장 이라는 거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 어디시냐고..그랬더니..밖에 계신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일하는 중이냐고 했더니. 아직 출근을 안 했다고 한다.
헐? 그래서 언제 오느냐고
했더니만 자기는 1시에 출근이라고 한다. 법원에서 근무하면
공무원일텐데 한시에 출근? 한다
이해가 잘 안된다..그래서 그러면 몇시에 퇴근하시냐고 물었더니..
대중이 없다고 한다
자기는 밤에도 일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소위 프리랜서라고 한다.
헐..더 이상하다. 그래서 법원에서 일하기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한다.
개인사업자라고 그래서 자기는 프리랜서라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맞는다. 그래서 츨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그렇지 않다고 한다.
밤에 일할때도 있고..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프리랜서가 분명한데 법원에서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알았으니 한시까지 들어 오시라고 하고..집행관실로 쫒아갔다.
법원에서 밖으로 나와
우측으로 돌아서 있는곳이 집행관실...
그래서 총집행관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김용현이라고 하고
입구에 말고 나랑 통화한 사람을 찾으니 가운데 앉아 있는 여자분이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집행관의 근무시간을 물으니 9:00-18:00까지 라고 한다..
헐..도깨비한테 홀린 기분이다.
그래서 총 집행관을 찾으니 거기 앉아 계신 대표집행관이라는 분...
밤에 일할때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건 이야기가 다르지 않느냐?
밤에 일하는거와 밤에 일할때도 있는거랑은 다르다고 했더니
그이야기가 그 이야기라고 한다. 제가 생각할때는 두 이야기는
전혀 다른이야기이다.
하나는 가끔이고..하나는 항상한다는 이야기이니까..
헐..더 이상하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개인사업자라고 들었는데
허가를 누가 해 주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법원장이 해 준다고 한다. 그렇다면..이제 국장님을 만나서도
해결이 안되니 결국 법원장을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다시 6층에 감사실로 가서 법원장님(당시 :황찬현 법원장님)을
만나야 겠다고 했더니만. 그제서야 가운데 앉아서 사무만 보신분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다.
그분이 주진평감사관..그래서 나는 필요없다.
아까 저분..옥성진 계장..에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를 못 받았느냐...다 들었지만 다시 말해달라고...
아니다.....
나는 시간이 아까워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법원장님을 만나야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그럼 국장님을 모시고 온다고 했는데
5분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자...시간이 낭비되어 주소록에
4명의 주소를 입력하고자 공익의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데 3명째 입력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오셔서 막 혼내킨다. 일반인이
컴퓨터를 사용한다고..분명히 허락을 받은건데..
기분이 나빴지만..어르신이라서 말대꾸 안하고..
계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나이가 저보다 많아서...
그래서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리는거다..
그래도 하여튼 설명하는데..
이상한 하지만 역시 구리다..구린내가 난다..
완전히 똥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제 아침에 화장실에 안가서 착각을 하는건가?
(허걱 갑자기 화장실 마려움 ㅠㅠ..현재시각..2011년 7월 20일 11:04분
화장실가서 똥좀때리고..오겠음..도저히 못 참겠음..
한시간 동안 참았더니 삐죽삐죽 나오고 있음..
게다가 치질.. 남들이..아 더러워 할텐데..ㅋㅋ..하지만 상관없다는거
하지만 더 이상은 방법이 없었고 그 집행관이 오기를 바라기만 했다.'
그런데 법원에 뺑뺑이를 돌고 부터..기타이야기를 해도 공전..
음...이상하다..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반응이 없으시다..공전이라는 말뜻을 모르시는건 아닌지??
그러다 점심시간이 되었고 ..
그래서 한시까지 기다리자니 시간이 아깝고 해서
삼성자동차 최상우씨에게 전화해서 자동차시승을
부탁해서 롯데 백화점에 한시에 약속하고 12시 55분 도착해서
구경하다가 차례를 기다리는데
한시가 지나도 차례가 안 와서 물었더니...
사람들이 많아서 잠시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13:06분 오희식 계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디냐고..그래서 통화후에 결국 13:30분에 중부경찰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중부경찰서에서 만나 임희빈 경감에게
증인참석요구서를 전달하고 다시
중촌동현대아파트에서 만나기로 해서 중리동 현대 아파트에
도착해서 김은영이 살고 있는가를 확인을 했으나 ....
이사를 가고 없다는 거다. 그래서 둔산 2동 동사무소로 가서 둔산 2동 동장
전홍규사무관을 만나서....
이사간 주소를 알수 있느냐고 했더니만
개인 사생활보호차원에서 가르쳐줄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증인 신청을 했어도 안되느냐
그럼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서를 써 오라고해서 다시 법원으로 가서 윤형식님에게
주소보정이 필요하니 판사님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소 보정요구서를 썼지만
전 주소를 워드로 치지 않아서 이걸 쳐서 다시 도장을 받아와야 할거다.. 아니다 .
이거면 된다..본인이 볼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럼 본인이 그 이전 송달주소를 쓰고 거기에 도장을 받아와라..
워드로 친 원본과 글씨로 쓴게 다르면...즉 서류기재 사항이 달라지면
도장을 찍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음..아니다..그냥 가도 된다
그래서 결국 그 서류를 들고 다시 둔산 2동 동사무소로 가서 주소를 요청했으나..
역시 도장을 안 찍었다면서 다시 빠구...그래서 다시 법원으로 택시타고..
그래서 결국 다시 도장받고 주소를 찾으니..둔산동으로 이사
다시 법원으로 도착 그때가 17:50 주소 보정을 해서 주소 까지 찾았으니..
그 다음 송달은 알아서 하는거지요
분명 주소가 달라지면 집행관도 달라질테고 그 다음날이 재판이니까..
야간 송달을 하던지..뭐..
그날 택시타고 날라 다니지 않고..오전에 법원에서 난리치지 않았으면
송달을 분명히 못했을테고
그러면 다음날 그녀도 보지 못했을테고...
그리고 재판도 8월 26일로 연기되었을것이다.
2사람 모두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재판을
한 달더 미룬다면 재판전체가 미뤄지는것인데
어떻게든 빨리 재판을 했어야만 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아야만 했었다.
오전에 난리를 친 이유는 만약에 그녀가 이사를 했으면 송달이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에서 였는데 그 생각이 너무나도 적중했다.
그동안 항소사유서를 700 여페이지를 내느나고 너무나도 바빴고 ..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제서야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있는 이기호 변호사와
대전지방 지원에 근무하시는 너무 훌륭하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날 아주 많은 엿을 먹어서 충분히 배부르고 너무나도 훌륭하신 변호사님
덕택에 며칠간 뺑뺑이를 아주 아주 신나게 돌고 돌고
거기에 계신 종합민원실 김민영님과
형사2과 10단독 윤형식님 과 박철용계장님에게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이기호변호사님에게는 아주 깊은 감사와 감동을 받은바
그 은혜를 꼭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렸던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고마우신 신정자 서기관에게 진정한 고마움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드린 감사의 뜻으로 보낸 꽃 바구니..
당시 재판을 하느라고... 거의 1년간 생업을 포기하고 돈도 없고..밥값, 택시비, 세탁비(공무원 만나려면 양복 드라이). 2500(구두닦는값)...
하다못해 200원(면도기)이 없어서 보여지는 거지꼴의 .그런 김문수가 어찌하여..
그 동안 거래를 하여 신용을 쌓은 꽃집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나중에 갚을터이니...외상으로 부탁해서..
신정자 서기관에게 배달이 되었으나...감사실로...
그리고 결국 버려지는 ..그런 현실에 대하여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하고 원통하고 그러한 현실의 원인이 너무나도 궁금하여
그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궁금함을 해결 못하면 그걸 이해할 때까지 계속 파야하니까...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지방 법원장님이나, 고등법원장님,대법원장님, 국무총리등을 거쳐야만 갈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고 하루 빨리 생업에 종사하여야만 하므로...
이미 2009년 법원의 판결로 김문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형,동생하는 사이라고 했으니,,한 번도 만난적이 없는 형님을 뵙게 되므로 너무도 반가울 것이고
온 국민이 모두 잘 살고자 노력하신 마음 따뜻하신 형님이니 자세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실터이고...더구나
지금은 실업자 신세로 시간적 여유가 많을터이니 제 고향 홍성으로 초대하여 충절의 고장을 한 번 돌아봐 주시고 답답한 도시에서의
생활을 항상하시는 형님께 시원하고 마음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였으며 형님에게서 그 궁금함을 해결하고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8 일
진정인 김문수 (서명)
대전지방검찰청
홍 성 지 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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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 진정서는 철회하세요
위 문서로 보아 진정인은
이명박을 피진정인으로 하였는데 주어(진정취지)가 없어요
진정서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김문수는 이명박의 00혐의로 진정하며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니 어떠한 조치를해 달라 이렇게 작성해 보세요
1, 피진정인 표시가 미상 이라고 하고 ()표시를 하고
폰 이름 등 아는 것 까지는 기재 하세요
2, 위 진정서 서두에 진정요지를 6하원칙에 의거 4줄정도 적어세요
피진정인은 피해를 준 사람을 칭합니다
존경..감사
<피진정인 기재 방법>(예컨대)
진정인 : 구수회
피진정인 : 성명불상
(사고 당일 사건장소 식당 內 서대문구 前 구청장 왼쪽에 앉아 있던 45세 여자로서
서대문구 000동 10통 통장님과 친구입니다)
죄명 : 절도
형태로 기재하면 됩니다
미리 진정사건을 6하원칙 작성하여 타당성 심리 조원을 받아 승리 필승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세세.일본어로 아리가토라고 하지요. 법무사 손을 거쳐서 제출 하였습니다.
영일중어를 구사뜻은 아주유식하고 진정서로 우라나라 사무규정처리가 잘되면 세계1류국가 이고요 뜻을이루고 필승기원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직 경검판의사 국회 대통령 공위직 전부 사기꾼만 양성하고 있으니 그누구도 손대지 않으려고 하고 나라가 식민지를 벗어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