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의 법조인과 대부분의 국민이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항소심(2심) 재판은 반드시 1심이 판결한 정도의 중죄를 언도하거나 항소기각이 될 줄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빗나가는 경천동지할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이재명 재판을 담당한 이들 3명(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의 최은정·이예슬·정재오)의 판사가 이재명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같은 종북좌파인 이재명과 민주당의 공갈협박에 굴복하고 돈에 팔렸는가?’ 아니면 ‘이념과 사상이 종북좌파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인가?’ 그것도 아니면 ‘조국(祖國)인 대한민국과 같은 피가 흐르는 현명한 5천민 국민을 배반하여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되기 위함인가?’
종북좌파의 수괴였던 매국노인 문재인과 그 매국노가 임명한 종북좌파 수괴 김명수가 5~6년 동안 남긴 적폐와 부정·부조리·비리가 엄청 많은데도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5년 동안 위임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건도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되치기를 당하여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한동훈을 따르는 배신자들에 의하여 탄핵소추를 당하고 말았다. 문재인과 김명수가 남긴 적폐 중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우리법연구회(현재는 국제인권법연구회로 개칭) 소속 판사를 요직에 앉힌 것이다. 2,000여명의 판 사중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10% 정도인 180여명이라고 하는데 이들 종북좌파 판사들이 사법부의 요직을 거의 싹쓸이하였으니 어찌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재판장인 최은정(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대구 송현여고·한국외대 법대를 졸업했다. 26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14년 사법정책연구원(대법원 산하 연구기관) 연구위원·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경력 외엔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이예슬(48·31기)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 신목고,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2002년 수원지법에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재오(56·25기) 부장판사는 광주 살레시오고·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해군 법무관을 거쳐 전주지법·대전고법·수원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내는 등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이재명에게 1심 판결(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결과를 완전히 뒤엎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3명의 부장판사는 이재명 재판에서 최은정은 재판장이었고 사법정책연구원(대법원 산하 연구기관) 연구위원을 지냈고, 이예슬은 주심을 맡았는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으며, 정재오는 배석판사(?)인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내는 등 모두 엘리트급의 판사로 알려졌는데 모든 국민이 다른 혐의자는 몰라도 이재명만은 반드시 유죄가 산고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무죄라고 판결을 했으니 이들 3명의 부장판사들은 법률에 맞게 판사의 양심으로 무죄 판결을 했다고 자부하겠지만 국민이 낸 세금인 국록(國祿)을 받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국민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정재오와 이예슬은 그쪽지방 출신이고 그쪽 동네는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 편들며 민주당의 텃밭으로 몰표를 주는 마을이니 명색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을 것인데 정재오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고 이예슬은 ‘개딸’ 소속이라니 그럴 수가 있다고 치고, 재판장인 최은정은? 재판장인 최은정의 판결문 낭독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이고 민주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대구광역시 출신인 추미애가 떠올랐는데 왜냐하면 둘다 ‘TK(대구·경북)출신’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 3명의 판사가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추악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었다”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 사실이 되는 것인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 “이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재명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판결은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판사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는 강력한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다.
조선일보는 오늘(27일)자 사회면에 「"李 항소심 결론, 발언 조각내 무죄로 몰아간 제2의 권순일 판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무죄 심증을 갖고 결론에 법리를 끼워 맞췄다’ ‘거짓말의 배경과 맥락은 무시한 채 발언을 조각조각 내 무죄로 몰아갔다’ ‘제2의 권순일 판결을 보는 것 같다’ 등의 타당한 비판이 나왔는가 하면 ‘유무죄 판단이 모두 가능한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다고 보도 했는데 반론을 제기한 자들은 종북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거나 ‘민변’ 소속이 아닌가 싶은 것이 이재명의 엄청난 죄와 혐의는 모르는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유죄를 받은 전 국회의원들도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 판사들의 편파적이고 양심을 저버린 종북좌파 성향의 개인적인 판결을 성토하였는데 조선일보의 정치면 기사 「유죄 받은 의원들 "형평성 어긋난 판결…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경쟁 벌어질 것"」이란 제목의 기사에는 “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 구형 그대로 1·2·3심에서 유죄 판결했다”며 “이 대표 항소심 판결은 납득이 잘 안 된다.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을 봐줬다는 생각이 든다” 고 했다. “일반 상식과 맞지 않는 것 같다” “법원이 허위 사실 공표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건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인데, 이재명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앞으로는 선거 때 허위 사실 공표 경쟁이 펼쳐질 것” “법원이 이 대표 항소심 판결에선 ‘의견 표명’ ‘압축 표현’ 등과 같은 생소한 표현을 쓰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확실히 이상하다. 재판부가 정치에 휩쓸려서 재판 외적인 요소를 너무 고려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재명 사건에선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지 의문”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고법 현사6-2부의 종북좌파 성향 3판사 최은경·이예슬·정재오 등이 내린 아재명에 대한 무죄 판결은 이미 엎지르진 물이니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국민이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확한 법리와 정상적인 인간의 양심을 기초로 한 재판의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주어졌다.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는 이재명에 대한 1심 재판은 법리와 여론에 부합한 판결이지만 2심 재판은 종북좌파 성향의 판사들의 편파적이고 편향적이며 정치논리와 진영논리에 빠진 개인의 이익을 위한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의 재판결과가 180도로 뒤집혔으니 이를 바로 세울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에 국민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조속한 시일에 이재명의 엄청난 죄와 혐의에 대한 정확한 법리와 잔사의 양심으로 판결해 주기를 바라고, 종북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요직에서 배제하며, 권순일과 같은 돈만 챙기는 추악한 저질의 대법관이 없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