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저도 좀 잊고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2003년 여름 연체가 시작되고, 그 무렵, 대환대출이나 이런식으로 돌려막으려고, 아는 사장님에게 사정해서 공시지가 1천 6백만원짜리 임야(7천평-충청도 소재)를 1천 5백만원에 팔았습니다.
물론, 이 돈으로 카드사와 대출 등 분배해서 갚았구요.(어디어디 갚았는지는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만)
지금 알아보니, 이 땅을 또 다른분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제가 모르는 처음 사셨던 사장님께서 아는 사람한테요.
조흥쪽에서는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넘긴 부분도 문제고, 연체 시작 후 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맞는지요?
빚을 갚았다는 부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해행위로 처벌 받을까요?
첫댓글 시가보다 낮게 처분하였다면 사해행위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자가 선의라면 거래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