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세금 줄인다… 年1400만원 받는 80세, 185만원 부담 경감
정부, 이달말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앞으로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으로 1200만 원 넘게 받은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연간 받는 사적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3∼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이 기준액이 1400만∼1500만 원으로 20%가량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1년에 1400만 원의 사적연금을 받는 80세 노년층은 최대 231만 원에 이르렀던 세금 부담이 46만여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12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 가구의 씀씀이가 커지는 상황 등을 감안해서 이 같은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분리과세 기준을 1400만∼1500만 원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최저세율(6%)을 적용하는 구간이 올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된 점 등을 감안해 분리과세 기준도 20%가량 우선 높이는 방향이다. 다만, 3∼5%와 15%의 분리과세율 등의 큰 틀은 크게 손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연금저축계좌 등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까지는 다른 소득과 분리하고 세율도 낮춰서 세금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하지만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길 경우 소득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고 분리 과세를 선택해도 세율이 16.5%에 이른다. 이 같은 기준이 11년째 유지되면서 물가가 오른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에서는 이 기준을 1400만 원 혹은 2400만 원까지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실제로 분리과세 기준이 20%가량 높아지면 연 1400만 원의 사적연금을 수령 중인 80세 노년층의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최대 185만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른 소득이 있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최대 231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면서 납세액이 46만2000원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의 노년층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금소득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리과세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세금 부담 때문에 사적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소득대체율이 약 47%로 추산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8%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특히 GFIA는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이 낮다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받게 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등을 합쳐 한 달에 평균 1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55∼79세 고령자는 126만4000명이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00만 원 기준은 한 달에 100만 원인 셈이고 국민연금 50만∼60만 원을 더해도 기본 노후 생활비 수준에 불과하다”며 “적어도 중산층 정도의 노후를 유지하는 연금소득까지는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보유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도 높여서 고령층을 위한 연금 제도를 강화한다.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총 연금 지급액의 한도를 높이면 자연스레 월 지급액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5억 원으로 묶여 있는 총 연금 대출 한도의 상향 범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