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방치없게… 자동운용해 수익률 높인다
미리 상품지정 디폴트옵션 시행
가입자가 성과 책임 DC, IRP에 적용
퇴직연금을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이 12일 시행됐다. 연금을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고 안전한 펀드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범 도입된 디폴트옵션이 전산망 구축 등에 필요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 가지가 있는데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고 성과에 책임을 지는 DC형 및 IRP에만 적용된다. DC형 또는 IRP에 가입하고 2주가 지났는데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 상품을 정하지 않거나,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6주가 지났는데도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만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이라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가입자들이 전문성이나 시간 부족으로 자신의 퇴직연금을 사실상 방치함에 따라 수익률이 저조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퇴직연금 역사가 긴 미국, 영국 등에서는 디폴트옵션을 통해 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6∼8%에 이르고 있다.
국내 디폴트옵션은 고용노동부 상품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으로 구성된다. 펀드 상품의 경우 타깃데이트펀드(TDF), 사회간접자본펀드, 밸런스펀드(BF)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시장은 2019년 200조 원 규모를 넘어선 뒤 올 1분기(1∼3월) 338조 원 규모로 커졌다. 올 2분기(3∼6월) 상위 6개 대형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삼성·하나·KB증권)의 디폴트옵션 유치 금액은 약 922억5000만 원으로 전 분기 대비 84% 증가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도입을 계기로 가입자들이 금융사별 경쟁력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형 기자, 소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