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윗분 말씀대로 청소 업체에서 운송차량 비치 조건으로 입찰하고,기름값 정도만 부담하십시요. 입대의 의결 안건에서 상정 못하게 의안 제안에서 삭제하거나,의제로 심의하게되면 부결 하면 됩니다. 가득이나 주차 공간 부족한데,주차장 자리만 차지하고, 1톤 트럭은 구입비용,유지 보수 비용만 들어 갑니다. 관리 사무소 직원 사용 자전거 서너 대는 각동에 방치된 자전거 수거하여 수리해서 사용하면 되리라. 봅니다
주택관리업체 선정건도 안건에 보입니다. 신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시 통상적으로 관리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계약 종료후 아파트에 기증이나 가지고 가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굳이 이 시점에 리스를 하는것은 . . . 그리고 새 아파트는 건설사에서 업무를 위탁한 관리회사가 있을텐데요?
심의와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의결 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 차이가 있음. 심의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함. 그러나 법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결과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심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함.
필요 없습니다.자가용도,화물차도,오토바이도 필요 없습니다. 저흰 천세대 아파트인데 25년간 아무것도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 할때 마다 용역비 주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서 화물차가 왜 필요 합니까? 이삿집 센터 입니까? 동대표님들 업자편 들지 말고 주민편에서 판단 하라고 하십시요
저희 아파트는 1400여세대 정도 됩니다~! 재활용장이 16개 고요 재활용 상시 배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활용 마대가 부츠 옆에 쌓이고 제 때 치워주지 않으면 엄청 지저분 합니다 동 옆에 있다보니 더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대 자루가 많이 쌓이면 한곳으로 모은다음 처리 차량이 집하장에서 상차해서 바로 나갑니다. 그 결과 동 주변은 항상 깨끗합니다. 재활용 부츠에서 집하자으로 옮길때 일주일 세번 정도 트럭 필요합니다~! 그런 용도라면 있어야 합니다
리스로 산다면.... 매월 일정 비용을 관리비에 부과하여 징수하고 이를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사를 가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 이사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즉,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선의의 제3자가 채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대의는 이러한 의결(입주민이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의결)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관리비에 이러한 리스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선의의 채무자에 해당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매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채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지요.....
한편, 이사를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내가 납부한 비용에 대한 지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분사용분에 대한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한다며??? 즉, 그 차량에 대한 지분은 본인이 납부한 리스비용에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곳에 이사를 하면서 이 지분의 사용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내가 돈을 냈으니까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이구요....
@kara그렇다면...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요? 00아파트, 00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는 등록이 불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아파트나 입대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첫댓글 없는것 보다는 있는것이 좋겠지만 무슨용도로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구입비,보험료,기타 유지비등 투자대 효과를 따져보면 글쎄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수목소독등 차량이 필요시 관리업체에서 보유중인 차량을 사용하고 기름정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네,윗분 말씀대로 청소 업체에서 운송차량 비치 조건으로 입찰하고,기름값 정도만 부담하십시요.
입대의 의결 안건에서 상정 못하게 의안 제안에서 삭제하거나,의제로 심의하게되면 부결 하면 됩니다.
가득이나 주차 공간 부족한데,주차장 자리만 차지하고,
1톤 트럭은 구입비용,유지 보수 비용만 들어 갑니다.
관리 사무소 직원 사용
자전거 서너 대는 각동에 방치된 자전거 수거하여 수리해서 사용하면 되리라. 봅니다
주택관리업체 선정건도 안건에 보입니다.
신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시 통상적으로 관리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계약 종료후 아파트에 기증이나 가지고 가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굳이 이 시점에 리스를 하는것은 . . .
그리고 새 아파트는 건설사에서 업무를 위탁한 관리회사가 있을텐데요?
희의 의안 순서도 뒤죽박죽 이네요.
주택 관리업체 선정은 중요한 입찰입니다.
이런 안건은 우선 심의 의결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심의 의결이라 함은 무얼 말씀하시는지요
그리고 위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kara 의안 순서를 앞쪽으로 당겨서 먼저 심도깊게 심의 하라는 취지입니다.
회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중요한 내용을 간과 하고 지나치게되다 보면 아파트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 습니다.
심의와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의결 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 차이가 있음.
심의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함. 그러나 법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결과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심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함.
어디 다니고 싶으면... 관리업체에서 구입해서 다녀야지요....
필요 없습니다.자가용도,화물차도,오토바이도 필요 없습니다.
저흰 천세대 아파트인데 25년간 아무것도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 할때 마다 용역비 주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서 화물차가 왜 필요 합니까?
이삿집 센터 입니까? 동대표님들 업자편 들지 말고 주민편에서 판단 하라고 하십시요
저희 아파트는 1400여세대 정도 됩니다~! 재활용장이 16개 고요 재활용 상시 배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활용 마대가 부츠 옆에 쌓이고 제 때 치워주지 않으면 엄청 지저분 합니다
동 옆에 있다보니 더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대 자루가 많이 쌓이면 한곳으로 모은다음
처리 차량이 집하장에서 상차해서 바로 나갑니다. 그 결과 동 주변은 항상 깨끗합니다.
재활용 부츠에서 집하자으로 옮길때 일주일 세번 정도 트럭 필요합니다~! 그런 용도라면 있어야 합니다
청소 업무를 직영 으로 하지않고,청소 위탁관리회사 관리한다면,청소 위탁회사에서 트럭 지입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저희도 1600세대 21개동이지만,
청소 위탁회사에서 자체 트럭으로 수거합니다.단지
기름값만 지원합니다.
꼭 필요할때 불러쓰는게 효율적입니다.유지비가 많이들어가요.~^
리스로 산다면.... 매월 일정 비용을 관리비에 부과하여 징수하고 이를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사를 가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 이사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즉,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선의의 제3자가 채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대의는 이러한 의결(입주민이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의결)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관리비에 이러한 리스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선의의 채무자에 해당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매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채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지요.....
한편, 이사를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내가 납부한 비용에 대한 지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분사용분에 대한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한다며???
즉, 그 차량에 대한 지분은 본인이 납부한 리스비용에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곳에 이사를 하면서 이 지분의 사용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내가 돈을 냈으니까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이구요....
@까뭉이 입대의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리스로 할지 렌트로 할지 결정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어처구니없군요
@kara 그렇다면...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요? 00아파트, 00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는 등록이 불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아파트나 입대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까뭉이 렌트로 해도 리스와 같은가요?
열라 부자아파트인가봐요 ㅎㅎ 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