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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험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및 구비서류 |
※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 가입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사고 처리절차 >
< 해외 도우미서비스 제도 >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중 보험사고 발생시 각 보험회사에서 제휴하고 있는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는 24시간 우리말 지원서비스, 현지 의료지원(의료상담, 병원알선 등), 보험금 청구안내, 여행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회사의 경우 치료비 지불보증도 가능 l 해외여행보험약관에 해외도우미서비스 활용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행기간중 보험증권 및 약관을 휴대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사의 경우 해외여행보험외 상해보험 가입자도 이용가능 ※ 각 보험회사의 해외도우미서비스 전화번호 및 서비스내용
< 유의사항 >
1. 손해액 입증서류를 최대한 확보 손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해외체류시 관련 서류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 [사례1] 해외여행 중 타박상을 입고 현지에서 현금으로 약을 구입하여 치료후 귀국하였으나 약구입과 관련한 영수증이 없어 보상받지 못한 사례 [사례2] 해외여행 중 가방을 소매치기 당했으나 경찰서의 확인서 등 관련 사실확인서가 없어 보상받지 못한 사례
2.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 다만, 각 담보별 자기부담액(공제액)이 있을수 있으니 확인 필요
3. 여행지,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고지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으며, 또한 고산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의 경우 보상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약관상 면책조항을 확인
4. 해외 도우미업체 적극 활용 보험사고 발생시 뿐만 아니라 간단한 의료상담, 여권분실 등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요령, 전염병 등 현지 여행정보 등과 관련하여서도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 |
*** 님들....해외여행 즐겁게 다녀오시길~~~ **
첫댓글 좋은 정보입니다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