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접수,internet접수 2003년 1월 3일(금)∼2003년 1월 23일(목) 17:00까지
www.passok.com www.apply114.com www.uway.com www.applybank.com
+우편접수
◎ 접수대상
- 1998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일반전형 지원자 및 동일계 특별전형 지원자
◎ 접수방법: 원서작성 후 전형료에 해당하는 소정의 우편환을 동봉하여 반드시 등기로 송부
- 주소: 우)441-74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산 1-6번지 수원여자대학 입학관리팀 담당자 앞
* 봉투하단에 "입학원서 재중"을 표기할 것
◎ 접수기간: 2003년 1월 3일(수)- 2003년 1월 23일(목)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유의사항:
- 우편접수시 서류 미비로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을 유념.
- 우편접수자의 수험표는 본인이 직접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함.
- 실기고사 실시학과 지원자는 반드시 실기고사 시험 전에 수험표를 수령하여 실기고사시 지참해야 함.
@ 외부공동접수
2003년 1월 10일(금)∼2003년 1월 19일(일)(10:00-17:00)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
2003년 1월 13일(월)∼2003년 1월 19일(일)(10:00-17:00)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2003년 1월 13일(월)∼2003년 1월 23일(목)(10:00-17:00) 안양대동서림,인천 기독병원
2003년 1월 8일(수)~2003년 1월 23일(목)(10:00-17:00)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오토몰)
학교접수 2003년 1월 20일(월)∼2003년 1월 23일(목)(9:00-17:00) 수원여자대학 인제캠퍼스
합격자 발표 2003년 2월 5일(수)(14:00) 수원여자대학 게시판,수원여자대학 홈페이지 www.suwon-c.ac.kr
합격자 등록 2003년 2월 5일(수)∼2003년 2월 7일(금)(09:30∼16:30) 국민은행 전국 지점에서 등록
입학 일자 2003년 3월 3일(월)(11:00) 수원여자대학 운동장 (예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일반전형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3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
* 주.야 구분없이 2지망까지 지원 가능 (실기고사 실시학과는 1지망만 가능)
^제출서류
(1) 입학원서(우리 대학 소정양식) 1부
(2) 학교생활기록부 1부
(1997년 2월 및 그 이전 졸업자만 제출) ▶1998년 2월 이후 졸업자는 제출하지 않음
@특별전형
-동일계
^지원자격
실업계 및 예.체능계 졸업(예정)자(일반계고등학교 2년 이상의 직업과정을 이수한 자 포함)로서
학장이 정한 관련학과 지원자(별표 1참조)
* 1지망만 지원 가능
^제출서류
(1) 입학원서 (우리 대학 소정양식) 1부
(2)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1997년 2월 졸업자 및 그 이전 졸업자만 제출)
(3) 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사본 1부
-자격증
^지원자격
농림·해양 식품관련 분야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조리, 제과, 제빵, 조주분야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이중 한가지만 있으면 지원 가능하며 여러개가 있다고
가산점이 붙지는 않습니다.
^제출원서
(1) 입학원서 (우리 대학 소정양식) 1부
(2)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1997년 2월 졸업자 및 그 이전 졸업자만 제출)
(3) 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사본 1부
(4)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산업체
^지원자격
2002년 3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주 (2개이상 산업체 근무경력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되면 지원 가능)
(1) 산업체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각급 학교)
- 공보처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국
- 의료기관
- 감독관청에 등록한 학원(사설강습소)
- 상시 5인 이상 고용 산업체
(2) 산업체 근무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 학교
-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
-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학급
- 야간고등학교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
- 실습생으로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 기간과 휴직 기간
-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고 일용 근로자
로 근무한 기간
* 1지망만 지원 가능
^제출원서
(1) 입학원서 (우리 대학 소정양식) 1부
(2)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1997년 2월 졸업자 및 그 이전 졸업자만 제출)
(3) 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사본 1부
(4) 산업체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우리 대학 소정양식 사용)
* 근무기간 필히 기재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무 확인용)
(5) 국민연금 자격확인통지서 또는
직장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및
상실확인서 중 택1
(상시 5인 이상 고용 산업체 확인용)
@독자전형
^지원자격
- 2002년 수원여자대학 주최 요리, 제과, 칵테일 경연대회 및 제과부문 1등 수상자는 무시험 특례 입학(상장 사본 제출)
- 최근 3년이내에 2년제 이상 대학 및 시·도 단위 이상 주최의 제과제빵경연대회 입상자(전시부분 제외)는 총점의 5% 가산점 부여(상장 사본 제출)
- 국내외 제과제빵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료한 자(수료증 혹은 연수증명서 첨부, 외국서류인 경우 공증 번역문 제출)
- 식품제조업이나 외식업체 경영자 및 그의 자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제출)
^제출서류
(1) 입학원서(우리 대학 소정양식) 1부
(2) 독자전형 기준(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사본 1부
▶ 단, 추천서, 경력/재직증명서,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경우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
(3) 독자전형 추천서 (우리 대학 양식
- 추천이 필요한 학과에만 해당)
(4)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1997년 2월 졸업자 및 그 이전 졸업자만 제출)
(5) 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사본 1부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 및 도서벽지자녀
^지원자격
(1) 농·어촌 및 도서벽지와 도서벽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졸업예정자 포함)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및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부모와 다른 농·어촌 및 도서벽지에서 거주하였어도 지원 가능)
(2) 읍, 면 소재 특수 목적고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5호에서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자는 지원 할 수 없음
* 1지망만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농·어촌 및 도서벽지 고등학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 면)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으로 지정된 소재지 고등학교
-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함.
^제출원서
(1) 입학원서(우리 대학 소정양식) 1부
(2)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1997년 2월 졸업자 및 그 이전 졸업자만 제출)
(3) 학생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특이자는 호적등본 제출)
-전문대학·대학졸업자
^지원자격
(1) 2년제 이상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졸업자
(2)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전과정 이수자
(3)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각종 학교 포함
* 1지망만 지원 가능
^제출원서
(1) 입학원서(우리 대학 소정양식) 1부
(2) 출신대학 졸업증명서 1부
(3)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1부 (전학년 평점 평균 표기)
(평균평점/만점 예 : 4.1/4.5, 백분율 환산점수 991.11점 )
-재외국민과 외국인
^지원자격
(1) 외국 여주 교포의 자녀
(2) 유치과학 기술자 · 교수 요원의 자녀
(3)외국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 직원의 자녀
(4)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5) 외국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
(6) 외국인 학생
(7) 귀순 북한동포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원서접수 개시 전에 해당 입학지원서를 구비하여 입학관리팀에 지원 신청 후 본 대학 특례입학 대상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인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농어촌 및 도서벽지 특별전형- 학교생활기록부100% (1000점)
+대학졸업자 특별전형- 서류 또는 면접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① 고등학교 2학년 학과 성적만 반영
② 2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는 3학년 성적, 3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는 1학년 성적순으로 반영.
③ 교과성적은 최고 400점, 최저 330점으로 등급간 점수차 5점으로 15등급으로 적용, 전과목 석차백분율을 반영.
④ 검정고시, 외국의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자는 2002학년도 수능성적 계열 백분위 점수 적용
⑤ 공업계 2+1출신자, 일반계 고교의 직업교육과정 위탁생은 학교생활기록부 2학년 성적 100% 적용(출신학교에서 발급)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만 반영(과목별 가중치 없슴)
*입학 원서 대금 2000원, 원서 접수비 25,000원
*학생 1인당 한 학기 등록금 (2002학년도 신입생 기준임, 입학금 483,000원 별도)
식품과학부-2,061,000원
*추가합격
◆ 1차 추가합격자 발표: 2003년 2월 8일(토) 10:00
◎ 방 법: 우리 대학 홈페이지 (http://www.suwon-c.ac.kr) 및 지정 ARS(개별 통보하지 않음)
* 합격자는 우리 대학에서 합격증 및 등록금 영수증을 교부 받아 지정 수납처에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등록기간: 2003년 2월 10일(월) - 2003년 2월 11일(화) 은행업무 마감시간까지
◎ 등록장소: 우리대학 내 국민은행 및 국민은행 전국지점
◆ 2차 추가합격자 발표: 2003년 2월 12일(수) 10:00
◎ 방 법: 1차 추가합격자 발표와 동일
◎ 등록기간: 2003년 2월 12일(수) - 2003년 2월 13일(목) 은행업무 마감시간까지
◎ 등록장소: 우리대학 내 국민은행
◆ 3차 이후 추가합격자 발표: 2003년 2월 14일(목) - 2003년 2월 28일(금)까지
◎ 방법: 개별 통보 (입학원서에 본인이 기재한 전화번호로 통보)
* 합격자는 우리 대학에서 합격증 및 등록금 영수증을 교부 받아 지정 수납처에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등록기간: 발표일 다음날 은행업무 마감시간까지
◎ 등록장소: 우리대학 내 국민은행
*지원자 유의사항
◆ 입학원서의 기재 착오나 구비서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입학원서 및 제출 서류의 위조. 자격미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일단 접수된 입학원서와 전형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2003학년도 것만 활용함.
◆ 실기고사 실시학과에 지망한 수험생중 실기고사에 결시한 수험생은 불합격 처리함.
◆ 증빙서류가 필요한 전형 진원자는 인터넷 및 우편 접수가 불가함을 유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03년 1월 23일(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전형료는 반드시 우편환으로 동봉하여 등기로 송부)
* 우편 접수자의 접수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본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우리 대학의 서로 다른 학과(전형)에 원서를 2중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우리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제 및 3년제이며 전문대학 과정임.
◆ 기타 입학전형 문의: 031) 290-8042-5
*원서작성시 유의사항
◆ 입학원서는 흑색 또는 청색 펜을 이용하여 정자로 기입해야하며 정정할 경우 두 줄을 긋고 정정 후 본인(지원자)
의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졸업년도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출신고교 코드번호는 8자리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지구 코드번호 8자리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지원한 학과명과 학과코드, 주간·야간 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시각정보디자인과. 아동미술과, 음악과, 대중음악과 지원자는 실기과목명 및 과목코드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전통무용·사물놀이과, 사회체육과, 음악과 독자전형 지원자는 지원구분 코드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전형구분란 한 곳에만 「0」표를 하여야 함.
◆ 고등학교 내신성적 작성은 1997년 2월 졸업자 및 그 이전 졸업자만 기재함
(해당자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제출).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번호 7자리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대학졸업 성적증명서(출신대학 발급)에는 만점대비 평점평균이 기재되어야 함.
◆ 지원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곳을 기재하여야 함.
◆ 수입증지는 반드시 원서에 부착하여야 함.
◆ 원서 작성시 수정을 위해 사용한 정정 도장은 반드시 지원자의 도장과 일치하여야 함.
*시간제 등록생 모집
◆ 시간제 등록생이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중인 근로청소년, 주부, 성인들에게 다양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의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모집인원
제과제빵과-주간 4명
◆ 지원자격 및 방법
가. 고등학교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학적이 있는 자 제외)
나. 학과별 신청가능 학점 범위내에서 지원한 모집단위의 개설강좌만 신청할 수 있음.
다. 여자만 지원가능
◆ 선발 및 전형방법
가. 선발은 고교내신성적에 의해 선발한다.
나. 검정고시, 외국의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자는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계열 백분위 점수 적용
*대학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는 내신성적 취하등급 적용
다. 사정결과 동점자 처리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제출서류
가. 시간제 등록생 지원서(우리 대학 소정 양식, 사진3*4cm2매 부착) 1부
나.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이상) 및 학교생활기록부 1부
다.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 원본 및 사본,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사본 각 1부
◆ 전형료 : 20,000원
◆전형일시
@위탁교육의뢰서 및 지원서 교부 -2002.12.10~2002.12.28 -학사지원과 ( 미림관 2층 )
@1차접수 -2002.12.19~2002.12.28 -학사지원과 (미림관 2층)
@합격자 발표- 2003.1.7 -학사지원과 및 개별 우편발송 (미림관 2층)
@합격자등록-2003.1.7~2003.1.10 - 교내은행 (학생회관 1층)
@추가접수-2003.1.14~2003.3.30 -학사지원과 (미림관2층)
◆ 운영방법
가. 1학기당 전일제 학생(일반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취득학점의 2분의 1일 초과할 수 없다.
나. 시간제 등록생의 수업은 전일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다. 성적관리는 학년표기 없이 취득학년도, 학기, 학점 및 성적을 표기한다.
라. 등록금액은 전일제 학생의 학기당 등록금액을 취득기준학점으로 나눈 금액(학점당 등록금)에
수강신청한 학점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시간제 등록생 중 일정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국가 또는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나.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에서 정한 지침에 따른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산업체 위탁생 모집안내
◆ 산업체위탁교육의 개요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체인만을 위한 전문대학 무시험 특례 입학제도로 산업체에서 6개월이상 근무중인 고등학교 졸업학력의 근로자를 해당산업체장의 의뢰로 대학이 무시험서류전형으로 입학시켜 정규교육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전문 학사학위(졸업증서) 를 수여 하는 제도
◆ 기대효과
이 제도에 따라 산업체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한편 근로자에게는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발전은 물론 산업발전에 따른 전문기술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대학학력도 얻게 되고 각종 자격증까지 취득 할 수 있다.
◆ 모집인원:제과제빵과 24명
※ 위탁교육은 전원 야간으로 함
※ 학과별 모집인원이 20명 미만인경우에는 야간학과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모집할 수 있으며 정규과정에 학급편성함.
1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2003년 3월 1일 기준으로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중 인자.
* 산업체 경력기간 제외
- 실습생으로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기간과 휴직기간.
-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고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2. 재학기간 중 산업체 근무기간 인정학교
- 산업체 부설고등학교.
- 산업체 근로 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학급.
- 야간고등학교 및 방송통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일자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모두 경력으로 인정함.
3. 산업체는 근무지가 본 대학소재지역(학생통학이 가능한 지역으로 본 대학 야간학과의 수학에 지장 이 없고 통학시간 기준 1시간 이내)에 있는 지역 산업체이어야 함.
◆ 지원 방법 및 절차
1. 산업체의 장(지역단위기관, 지점 등 단위기관의 장 포함)이 위탁교육의뢰서와 위탁교육계약서를 제출.(우리 대학 소정양식 활용)
2.산업체 근무직종과 연계되는 학과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산업체의 범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공보처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국
3. 초/중등교육법 제 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에 규정된 학교
4.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사설강습소)
5. 의료기관
6. 상시 5인 이상 고용 산업체(근로기준법 제 10조)
7.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5인 이하의 산업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나 조 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단체나 조합의 명의로 위탁교육 가능함)
◆ 서류 심사
1. 1차 서류심사 :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접수시 구비서류 및 위탁산업체, 위탁생 적격여부 판정.
2. 2차 서류심사 :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접수 마감후 최종적으로 위탁산업체, 위탁생에 대한 개별 서류심사.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심의를 거쳐 선발함.
◆ 선발기준
1. 당해 산업체장이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본 대학 학장과의 위탁교육 계약에 의하여 서류전형(무시험)으로 입학을 허가함.
2. 모집정원을 초과 할 경우 아래 순위에 의거 선발
- 별도 학급 구성 위탁산업체
- 위탁교육 의뢰 인원이 많은 산업체
- 산학협동체결 산업체
- 당해 산업체에서 장기 근무중인 자
- 연장자
- 기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외의 결정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직장인대학입학원서 및 협약서1부
▶ 재직증명서1부
▶ 출신고등학교졸업증명서1부
--->발행처
본대학 소정양식
출신고교
@국가, 공공기관 5인이상 산업체 근무자
▶ 직장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지서 1부
▶ 갑종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포함
* 위 서류중 택 1
---> 발행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사사무소
@학원, 유치원 및 교습소 의료기관, 언론기관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협회)
▶ 직장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시저 1부
▶ 갑종근로소득세납필증명서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포함]
* 위 서류중 택 1
▶ 교사등록확인서1부(학원, 유치원, 교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만 해당)
※단, 학원, 교습소, 언론기관,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는 관할감독청의 등록(인가)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
--->발행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사사무소
관할 감독청
※ 1) 동일 산업체에서 2인이상 위탁교육을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자수에 관계없이 위탁교육 계약서는 1부만 작성하여 제출.(학과, 위탁생수 표기할 것)
※ 2)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입학 후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함.
※ 3) 입학후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 퇴직시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됨.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 위원회 회의를 거쳐 예외적용
◆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산 1-6 수원여자대학 입학관리팀 우) 44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