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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 2019 - 04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19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시스템 재구축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예산 : 350,000,000원(VAT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19. 05. 13. (월) 15:00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19. 05. 27. (월) 15:00
○ 공동계약가능(공동이행방식 가능)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2.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2-1 입찰방식 :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2-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 + 가격, 종합평가(제안서 : 가격 = 90 : 10)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2-3 제안서평가 및 방법
- 평가일시 : 2019. 05. 30. (목) 09:30~13:00
- 평가방법 : 조달청 평가대행서비스 온라인 평가 진행
2-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협상 일시 : 2019. 05. 30. (목) 이후 예정
※ 상기 일정 중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6 협상의 의한 계약의 경우 반드시 제안서 평가심사를 거쳐야함
※ 상기 일정 중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찰 재공고 시 단일 응찰의 경우 적격심사 필수
3. 제안조건(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3-2.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3-3.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제안요청서 53페이지 참조)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4-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5. 제출기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2019. 05. 26. (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5-1.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 의3 및「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5-2.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5-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5-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5-5.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6.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5-7.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6. 입찰 신청기한 및 접수처
6-1.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19. 05. 27. (월) 15:00 까지
6-2.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6-3.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4. 가격입찰서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7-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7-2. 제출기간 : 상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7-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③기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7-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7-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안 > 제안내역확인>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 등록
7-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7-7. 기타 유의사항
7-7-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7-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7-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7-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7-7-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7-7-6.「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7-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7-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8-1. 평가기관 : 서울지방조달청
8-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고시금액 이상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8-3. 제안서 평가 일시 : 2019. 05. 30. (목) 09:30 ~ 13:00 예정
8-3-1. 제안서평가 일정 및 유의사항은 입찰 마감 후 나라장터 입찰공고상세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8-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8-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8-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8-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13:30 ~ 14:30(1시간)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8-4-4.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e-발주시스템의 “제안평가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법시행 규칙 제44조에 해당할 경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0-2.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10-3.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1. 기타
11-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3.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11-4.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5. 제출된 제안서는 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1-6. 진흥원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1-7.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우리원에 있습니다.
11-8.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11-9. 입찰관련 문의는 총무회계팀(박정오 주임 / 02-6209-5927), 과업관련 문의는 교육연수센터 (민선희 주임 / 02-6209-1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10. 기타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작성관련 서류양식은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참조
※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계약체결 시 제출
2019. 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