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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지구 내 A2BL
❚공급대상 : 전용면적 60㎡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1,444세대 중 잔여 58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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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5.11(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공급신청자격자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은 2014.07.07(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하여 계약체결이후 부적격당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11)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구리갈매 A2BL 기 계약세대는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 시 무효처리 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11)일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해제됩니다. • 금회 주택 동호지정을 위한 순번추첨 신청은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오니,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은행에서 미리 발급받으시어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현장신청 불가) • 입주자는 「인터넷 신청접수 → 순번추첨 및 발표→ 순번당첨자 서류접수→ 동호지정 및 계약」 순서로 선정합니다.(Ⅱ.입주자선정방법 및 Ⅲ. 공급일정 참조) • 계약대상자는 순번별 도착시간 내 계약 장소에 도착, 순번대장에 등록(서명 또는 날인)하셔야만 동호지정 자격이 인정됩니다. ※ “도착”의 의미는 LH 구리갈매 분양홍보관 실내입실완료를 기준으로 하며, 도착시각 이후 입실불가하오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세대원 명의로 계약불가, 공동명의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당첨(순번추첨 계약체결) 후 5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 입니다. 다만,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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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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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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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 아파트 12~29층 14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1,444세대 중 5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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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주택 유형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최고 층수 |
건설호수 |
기 계약호수 |
현재 예비자 |
잔여 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합 계 |
1,444 |
1,386 |
1 |
58 |
'16.11 | |||||||||
051.0000A |
51A1 |
확장 |
51.95 |
22.9340 |
2.6951 |
23.1846 |
100.7637 |
35 |
18 |
608 |
560 |
- |
48 | ||
51A2 |
확장 |
51.79 |
22.8633 |
2.6867 |
23.1132 |
100.4532 |
35 |
24 | |||||||
059.0000A |
59A1 |
확장 |
59.89 |
26.4392 |
3.1071 |
26.7282 |
116.1645 |
40 |
19 |
520 |
512 |
- |
8 | ||
59A2 |
확장 |
59.80 |
26.3995 |
3.1023 |
26.6880 |
115.9898 |
40 |
29 | |||||||
059.0000B |
59B1 |
확장 |
59.68 |
26.3465 |
3.0962 |
26.6344 |
115.7571 |
40 |
17 |
174 |
172 |
- |
2 | ||
59B2 |
확장 |
59.98 |
26.4789 |
3.1117 |
26.7683 |
116.3389 |
40 |
27 | |||||||
059.0000C |
59C1 |
확장 |
59.72 |
26.3641 |
3.0982 |
26.6523 |
115.8346 |
40 |
17 |
142 |
142 |
1 |
- | ||
59C2 |
확장 |
59.68 |
26.3465 |
3.0962 |
26.6344 |
115.7571 |
40 |
27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동 또는 세대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함
※ 기타 단지여건,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팜플렛 및 최초입주자모집공고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잔여동호 상세내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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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A2 |
051.0000A |
51A1, 51A2 |
41,000 |
8,200 |
32,800 |
450 |
059.0000A |
59A1, 59A2 |
52,000 |
10,400 |
41,600 |
500 | |
059.0000B |
59B1, 59B2 |
52,000 |
10,400 |
41,600 |
500 | |
059.0000C |
59C1, 59C2 |
52,000 |
10,400 |
41,600 |
500 |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리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함
• 전환요율은 현재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전환요율 6%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추가부담액) |
최대 추가납부시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차감액) |
A2 |
051.0000A |
51A1, 51A2 |
86,000 (45,000) |
225 (225) |
059.0000A |
59A1, 59A2 |
102,000 (50,000) |
250 (250) | |
059.0000B |
59B1, 59B2 |
102,000 (50,000) |
250 (250) | |
059.0000C |
59C1, 59C2 |
102,000 (50,000) |
250 (250)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A2 |
051.0000A |
51A1 |
138,977 |
44,154 |
94,823 |
51A2 |
138,566 |
44,018 |
94,548 | ||
059.0000A |
59A1 |
161,468 |
50,902 |
110,565 | |
59A2 |
161,237 |
50,826 |
110,411 | ||
059.0000B |
59B1 |
160,717 |
50,724 |
109,993 | |
59B2 |
161,486 |
50,979 |
110,507 | ||
059.0000C |
59C1 |
160,518 |
50,758 |
109,760 | |
59C2 |
160,415 |
50,724 |
109,691 |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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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별도 안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8%,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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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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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11)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구리갈매 A2BL를 기계약한 세대는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 시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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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접수 : 51형, 59형 중 선택하여 구분 신청(주택타입 구별 없이 면적만 구별하여 신청)
<예시> 51형 청약 시 : 51A1, 51A2 구별선택 불가
59형 청약 시 : 59A(59A1, 59A2), 59B(59B1, 59B2), 59C(59C1, 59C2) 구별선택 불가
순번추첨 : 신청자 대상 동호지정을 위한 순번 무작위 전산추첨 (LH 서울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 참관가능)
※ 51형 : 잔여호수의 3배수(144번), 59형 : 잔여호수의 4배수(40번)까지만 순번을 부여하며, 순번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낙첨 처리됨
순번발표 :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공지사항」에서 당첨여부 및 순번 확인가능
서류제출 : 순번을 부여받은 자 전원 [51형(1~144번), 59형(1~40번)] 서류제출. 해당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자는 순번포기로 간주
계약체결 :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 당일 16:00까지 계약금 입금 → 당일 17:00까지 계약체결
※ 동호지정은 51형(1번~48번), 59형(1번~10번) 순번에 대해서 진행하고 이후 잔여세대 발생 시 개별통보 후 계약진행
※ 지정된 동호는 계약 당일 17시까지만 유효하며, 16시까지 계약금 입금 후 17시까지 계약하여야 함(17시 이후 계약불가)
※ 계약대상자는 각 순번별 도착시간 내 동․호지정 장소(LH 구리갈매 주택전시관)에 도착하여 순번대장에 등록(서명 또는 날인)하셔야 합니다.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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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방법,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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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구분 |
일시 |
장소 | ||
신청접수 |
2015. 05.18(월) 10:00 ~ 17:00 |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인터넷 청약 (현장접수 불가) | ||
순번추첨 |
2015. 05.20(수) 14:00 |
• LH 서울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1층, 추첨참관 가능) | ||
순번발표 |
2015. 05.20(수) 18:00 |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공지사항」에서 당첨여부 및 순번 확인가능 | ||
서류접수 |
2015. 05.21(목) ~ 22(금) 10:00 ~ 17:00 |
• LH 구리갈매 분양홍보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267-5) ※ “도착”의 의미는 구리갈매 분양홍보관 실내입실완료를 기준으로 하며 순번대장에 등록(서명 또는 날인)하셔야 동호지정 자격이 인정됩니다. ※ 도착시각 경과 시 LH 구리갈매 분양홍보관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이후에는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함 ※ 2015. 6.17(수) 동호지정 대상이후의 순번자는 추후 계약취소 및 해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에 대하여 순번 순으로 개별통보 후 계약진행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일자 |
순번 |
도착시간 | |
2015. 6.17(수) |
59형(1~10번) 51형(1~20번) |
10 : 00 | ||
51형(21~48번) |
13 : 00 |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 인터넷 신청방법 (현장접수 불가)
• 신청일(2015.05.18)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청약신청 가능(사전 숙지 요망)
<신청방법>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51형, 59형 중 택일) → 유의사항 확인 → 무주택 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음 |
|
순번 당첨자 제출서류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당첨자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 당첨자 및 무주택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대리 신청 접수시 : 본인(순번당첨자)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제출
|
동․호지정 시 구비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동․호지정 시 |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지정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지정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대리인 동․호지정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동․호 지정 시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입주자모집공고일 2015.05.1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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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1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계약서류 | |
필수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 지정 납부계좌에 본인(계약자)명의로 입금 (※ 계약금 입금계좌는 동․호 지정 후 별도안내)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도장(본인 계약 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 시 서명 불가) | ||
④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계약 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 ||
대리인 계약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입주자모집공고일 2015.05.11 이후 본인 발급분에 한함)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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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계약 시 유의사항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51형, 59형 구분(면적만 구별, 타입구별 없음) 신청접수를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잔여세대 중에서 동․호지정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 1세대내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모두 신청취소 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통보 예정)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계약대상자는 각 순번별 도착시간 내 동․호지정 장소(구리갈매 분양홍보관)에 도착하여 순번대장에 등록(서명 또는 날인)하셔야 동․호지정 자격이 인정됩니다.
• 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세대원 명의로 계약불가, 공동명의 불가)
• 동호배정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자를 3회 호명 시에도 응답이 없거나 동․호를 지정하였더라도 당일 16시까지 계약금 미입금 또는 17시까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후순번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도착시간 내 순번대장에 등록을 못했거나,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계약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계약가능하며, ´마지막 순번 이후´간에 경합 발생 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지정된 동호는 계약 당일 17시까지만 유효하며 17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계약금 입금완료자에 한함)
• 본인 계약순번에 해당하는 일자이후는 동호지정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불가하며, 대리인이 동․호지정 및 계약 시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계약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동․호지정 및 계약 당일 입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보안카드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준비물 및 이체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장에서 계약금을 직접 수납할 수 없으며, 계좌이체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를 통해 공급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하며 공급신청자격이 안될 경우 계약불가하고, 향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단될 경우 소명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동호지정 이후 잔여순번 계약안내
• 잔여 순번자에게 예비입주자 지위를 부여하여 추후 계약취소 및 해약(현재 예비당첨자 대기 중인 주택형의 계약취소 및 해약 포함)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 시 순번대로 개별 안내하여 계약체결 할 예정임
• 동호지정 순번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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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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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순번추첨 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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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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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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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불가 등)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 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서울지역본부 주택판매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홈페이지(www.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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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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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여건 |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팜플렛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4.07.07)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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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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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2 |
한국토지주택공사 (120-82-09373) |
임광토건(주)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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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 분양홍보관 |
■ 운영기간 : 2015.05.21(목)∼22(금), 2015.06.17(수)
※ 주택전시관은 서류접수, 계약체결시에만 운영합니다. (운영시간 : 10:00~17:00)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267-5, LH 구리갈매 분양홍보관
■ 구리갈매 공식홈페이지 : www.Gurigalmae.co.kr / 구리갈매.kr
■ 분양문의 : LH콜센터 1600-1004(평일 09:00~18:00)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