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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나두(邏頭)
신라 중기의 지방관직
신라 중기의 지방관직. ≪삼국사기≫ 등의 문헌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 관직이나 경주의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와 명활산성비(明活山城碑)에서 찾아볼 수 있다.
591년(진평왕 13)에 건립된 남산신성비는 지금까지 모두 9기가 알려져 잇는데, 그 가운데 제1비의 내용을 보면 '아량 나두 사탁 음내고 대사(阿良邏頭沙啄音乃古大舍)'로 되어 있다. 즉 촌명.관직명.출신부명.인명.관등 순으로 해석하여 나두를 관직명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명활산성비에는 '상인나두(上人邏頭)'라는 관직이 기록되어 있다.
나두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던 관직이었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확언할 수 없다. 그러나 남산신성비에 보이는 나두의 관등이 도사(道使)의 관등과 같은 대사인 점을 봐서 당주(幢主)가 파견된 군(郡)의 도사 또는 군태수(郡太守)로 추정된다. 그리고 혹자는 당주의 후신으로 파견된 지방관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그런데 신라 중대의 지방관, 특히 남산신성비에 나두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 당주와 도사 등이 고구려의 관직에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나두도 고구려 소성(小城)의 장관인 가라달(可邏達)과 관계 있다고 보기도 한다.
어쨌든 나두의 관등이 경위(京位) 제12관등인 대사이기 때문에 4두품 이상의 왕경인(王京人)이 가질 수 있던 신라의 지방관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설로는 아량라(阿良邏)를 군명(郡名)으로, 두(頭)를 군두(郡頭)로 보는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韓國金石遺文(黃壽永 編, 一志社, 1976)
<<참고문헌>>南山新城碑를 통해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李鍾旭, 歷史學報 64, 1974)
<<참고문헌>>新羅中古의 地方統治組織에 對하여(朱甫暾, 韓國史硏究 23, 1979)
<<참고문헌>>竅興寺鐘銘附村主について(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나력의(瘰癧醫)
조선시대 때 나력, 즉 연주창이라 생각되는 질병을 전문적으로 다스리던 의인
조선시대 때 나력, 즉 연주창이라 생각되는 질병을 전문적으로 다스리던 의인(醫人). ≪경국대전≫을 비롯한 ≪속대전≫·≪대전통편≫ 등에는 그 이름이 보이지 않으나, 1433년(세종 15) 11월에 제생원(濟生院)에 나력을 치료하는 생도들 중에 그의 업적에 정숙하고 병치료의 수가 가장 많은 한 사람을 뽑아 품위(品位)에 따라 서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1461년(세조 6) 7월에 혜민국(惠民局)·제생원의 양사가 서로 합친 뒤 나력의 권지(權知 : 실무를 익히는 試補 같은 것)도 전직 권지들과 함께 1년에 두번씩 교체하여 직을 가질 것을 정했으므로, 제생원에서 이미 나력의 전문의가 따로 있어 권지로서 봉직하였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나례도감(儺禮都監)
조선시대 나례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임시관청
조선시대 나례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임시관청. 고려 정종 때 이후로 음력 섣달그믐날 밤에 악귀를 쫓기 위해서 나례를 행하여 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섣달그믐은 물론이고, 종묘에 제사지내거나 외국사신을 맞이할 때, 기타의 경우에 나례를 행하였다.
나례도감은 이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청으로 나례가 끝나면 폐지되었다. 광해군 때는 상설기관으로 나례청(儺禮廳)을 두고 그업무를 맡도록 하였으나, 인조 때에는 나례의 폐단을 지적하고 나례청을 혁파하였으며, 그 뒤에 이따금 그것을 행하고자 할 때는 관상감(觀象監)에서 그 일을 맡아 하였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光海君日記
<<참고문헌>>仁祖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儺禮廳謄錄
나룻배
나루터에서 사람이나 짐 등을 건네줄 때 사용되는 배
나루터에서 사람이나 짐 등을 건네줄 때 사용되는 배. 진선(津船)이라고도 하는데, 관선(官船)과 사선(私船)의 구별이 있었다. 전국의 하천 중에서도 특히 경강(京江)에는 각처에 나루터〔津渡〕와 나룻배를 두고 그것을 적절히 관리하였다.
조선시대 한강의 경우를 보면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내려오면서 도미진(渡迷津)·광나루〔廣津, 또는 廣壯津〕·삼전도(三田渡)·중량포(中梁浦, 또는 涑溪)·서빙고(西氷庫)·흑석진(黑石津)·동작도(銅雀渡)·한강도(漢江渡)·노량진(鷺梁津)·두모주(豆毛洲, 또는 두뭇개)·용산강(龍山江)·마포(麻浦)·서강(西江)·율도(栗島, 또는 밤섬)·양화도(楊花渡)·사천(沙川, 또는 모래내)·공총진(孔叢津, 또는 孔巖津)·조강도(祖江渡) 등 도성에 통하는 나루터가 있었다[표 1].
이들 경강의 각 진도에는 책임관원인 도승(渡丞)을 비롯한 각급 진리(津吏)와 진선을 배치하였다. 한강도에는 도승 1인을 배치하여 도성 출입을 살피며 강물의 깊이도 측량하고, 나룻배가 많을 때에는 관선 15척과 사선을 두었다. 양화도에는 도승 1인과 관선 9척과 사선을 두고 15척의 참선(站船)을 배치한 일도 있었다.
광나루에는 도승을 배치하여 도성 출입을 살피며, 경기좌도의 수참판관(水站判官)을 겸하도록 하여 조운(漕運)까지도 관장하게 하며 관선 4척을 배치하였다. 나룻배의 정확한 크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관선과 사선이 모두 ≪경국대전≫ 공전(工典) 주차조(舟車條)에 규제된 수운제도선(水運諸渡船) 중의 강선(江船)의 크기가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대선·중선·소선의 치수는 [표 2]와 같다.
이들은 곡물을 실을 경우에 각각 250석, 200석, 130석을 적재할 수 있는 크기였다. 이들 나룻배에 탈 수 있는 사람의 인원수는 일정한 정원이 있었던 것 같지 않고, 다만 사선 한 척에 100여 명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일어난 일도 있었다.
나룻배의 구조는 여느 강선과 같이 평탄한 저판(底板)을 중심으로 하여 전후좌우에 외판(外板)과 선수재·선미재를 서로 고착한 평저선(平底船)이고, 건조 후 5년에 수리를 하고 10년에 다시 신조를 하는 것이었다.
나루터와 나룻배 경비의 염출은 뱃사공에게는 관둔전(官屯田)·마전(馬田)·빙부전(氷夫田)·수릉군전(守陵軍田) 등과 같은 조건으로 진부전(津夫田)을 급여하여, 자신이 직접 경작하거나 예속된 노동력을 사용하여 경작하게 하고, 나룻배를 신조하는 경우의 선재(船材)는 군선 아니면 조운선 등 관유선의 퇴재(退材)를 물려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사선의 경우에는 일정한 선임을 받아 경비에 충당하였음은 물론이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京江津渡船에 대하여(李鉉淙, 鄕土서울 27)
나마(奈麻)
영문표기 : nama / nama / 11th of the 17 official ranks
신라시대의 관등
신라시대의 관등. 17등 관계(官階) 중의 제11등 관계로서, 일명 나말(奈末)이라고도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유리이사금 때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520년(법흥왕 7)의 율령(律令) 공포 때에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진골·육두품 이외의 오두품도 받을 수 있었으며, 바로 아래 관등인 대사(大舍)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른바 특진제도로서 중위제도(重位制度)가 설치되어 중나마(重奈麻)에서 칠중나마(七重奈麻)까지 있었다고 하나, 그 실재에 대하여는 이를 의심하는 견해도 있다.
즉, 오두품 출신에 대한 중위는 제10등 관계인 대나마(大奈麻)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나마에 이를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마의 중위는 사두품 출신의 국학(國學) 수학자에 대한 특전으로서 설치된 것이라 하여, 그 실재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三國遺史
<<참고문헌>>朝鮮金石總覽上(1919)
<<참고문헌>>新羅官等의 性格(邊太燮, 歷史敎育 1, 1956)
<<참고문헌>>新羅官位制度 下(三池賢一, 駒澤史學 18, 1971)
나막신
나무를 파서 만든 신
나무를 파서 만든 신. 격지·목극(木屐)·각색(脚濇)·목리(木履)·목혜(木鞋) 등으로 불리다가 조선 말기에 나막신으로 통칭되었는데, 이는 ‘나무신’이 와전된 것이다. 지방에 따라 나막개·나모께·나무신·목신·남신·나막개짝·토막신·껏두기·미엉·남박신·나묵신·나묵개·나맥신·나목신·나목개 등 다양하게 불린다. 나막신은 주로 비올 때 신는 신발로서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대에도 있었는지는 확증할 문헌이나 유물이 없고, 조선 중기 이후에 많은 기록과 유물을 볼 수 있다. 나막신이 처음 나타났을 때의 형태를 알 수는 없으나 처음에는 평판(平板)에 끈을 하였던 것이 차츰 사방에 울을 하게 되고, 굽을 달아 극(屐)의 형식으로 발달하여 요즈음 볼 수 있는 나막신으로 변하였다. 이와 같이 평극에 울과 굽을 다는 형식으로 된 것은 비올 때에 발에 물이나 진흙이 튀어 들어가는 불편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막신의 형태를 보면 평극, 굽이 있는 것, 굽이 없는 것, 굽에 징이 박힌 것 등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남자아이가 신는 무늬 있는 것〔彩屐〕등이 있었고, 평극은 보이지 않는다. 재료는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특히 오동나무와 버드나무로 만든 것을 제일로 쳤다. 나무의 속성이 마르면 터지기 쉬우므로, 밀납을 녹여 겉에다 칠해서 납극(蠟屐)을 만들어 신기도 하였다.
나막신은 상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신었는데 굽이 높아서 비나 눈이 올 때는 좋으나, 무겁고 활동적이 못 되어 말을 탈 때나 먼길을 갈 때는 신지 않았다. 맑은 날에도 많이 신었으며, 특히 어린 남자아이가 신었던 채극은 진신으로서뿐만 아니라 마른신으로도 신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나막신을 신고 소리내어 지나가는 것이 오만하다고 하여, 천인이나 젊은이는 양반이나 어른 앞에서는 감히 착용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말에는 청빈한 선비의 신처럼 여겨졌는데, 양반은 가난하더라도 상민처럼 짚신이나 미투리 같은 것은 절대로 신지 않았으므로 맑은 날에도 나막신을 신고 다녔다. 가난한 선비가 많이 살았던 것으로 이름난 남산골의 선비들이 그러하였다 하여 이들을 ‘남산골 딸깍발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렇듯 널리 신겨지다가 1910년 이후 고무신이 등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질긴 고무신을 신게 되어 차츰 쇠퇴하여, 1940년대를 전후하여서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五洲衍文長箋散稿
<<참고문헌>>遊齋集
<<참고문헌>>林下筆記
<<참고문헌>>星湖僿說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나머지 이경(二經)
나머지 이경(二經)은 오경(五經)에서 삼경(三經)[시·서·역경(詩書易經)]을 뺀『예기(禮記)』와『춘추(春秋)』의 이경(二經)을 말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나생군삼천당(奈生郡三千幢)
신라시대 군대의 이름
신라시대 군대(軍隊)의 이름. 신삼천당(新三千幢)의 하나로 676년(문무왕 16)에 나생군(현재의 寧越)에 설치되었던 금(衿)의 빛깔은 알 수 없다. →신삼천당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나솔(奈率)
백제시대의 관등
백제시대의 관등. 16관등의 하나이다. 한성시대에 분화되기 시작하여 사비시대에 5등급으로 정비된 ‘솔(率)’ 계통 관등의 하나로서 제6품에 해당되며, 정원은 일정하지 않았다.
관(冠)은 은화(銀花)로 장식하고 자복(紫服)을 입었다. 신라의 관등과는 경위(京位)로는 당(幢, 吉士), 외위(外位)로는 일벌(一伐)과 대비되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隋書
<<참고문헌>>翰苑
<<참고문헌>>日本書紀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나인
궁중에서 왕족의 사생활을 시중하던 여관의 총칭
궁중에서 왕족의 사생활을 시중하던 여관(女官)의 총칭. ‘내인(內人)’의 전음(轉音)이며, ‘궁인(宮人)·궁첩(宮妾)·잉첩(媵妾)’ 등의 별칭이 있다.
≪계축일기≫에 “너희는 인인 전(까닭)로 자식의 정을 모도다.”와 같이 나인(내인)으로 일괄되었다. 그러나 입궁한 연조에 따라 10등급의 품계가 있고, 근무 부서에 따라 귀천이 갈라진다.
즉, 종9품부터 정5품까지의 사이에는 상궁(尙宮)·상의(尙儀)를 정점(頂點)으로 품계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의식 때 소임에 따른 구별일 뿐, 보통 때는 ‘상궁’과 ‘나인’과 ‘견습나인’의 세 종류로 대별된다.
견습나인은 성년식(成年式)인 관례(冠禮) 전의 소녀나인으로, ‘생각시’와 ‘각시’의 두 종류가 있다. 생각시는 생머리를 한 데서 비롯된 이름이며 지밀(至密)·침방(針房)·수방(繡房) 소속의 견습나인에 한정된다.
궁녀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생 처녀로 살아가야 하므로 궁녀의 관례는 사실상 신랑 없는 결혼식을 겸하는 셈이다.
이날 왕은 나인으로 승격시키는 첩지와 옷감을 내리고, 동시에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 이들은 이때부터 정식 나인이 되므로, 제2의 탄생을 의미하는 뜻을 지닌다.
견습나인의 관례는 입궁 후 15년이 되어야 치를 수 있으며, 7, 8세 때의 입궁을 기준으로 보통 22, 23세경이 된다. 나인으로 승격된 뒤 상궁까지 올라가려면 다시 15년이 걸린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왕의 사랑을 얻는 이른바 승은(承恩)의 경우가 그것이다. 승은을 입은 나인은 일약 위계를 뛰어넘어 상궁으로 승진하였다.
더욱이 왕자녀를 낳으면 왕의 총애 정도에 따라 숙의(淑儀 : 종2품)에서 귀인(貴人 : 종1품)까지 되기도 하고, 그 애기가 세자에 책봉이 되면 내명부(內命婦) 최고의 빈(嬪 : 정1품)까지 올라간 예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빈에서 왕비까지 된 예는 문종비 현덕왕후(顯德王后),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 등이 있었다. 또한 왕비가 되었다가 죽음으로 끝난 희빈(禧嬪) 장씨 등이 있으며, 이것을 계기로, 궁녀에서 왕비로의 승격은 이후 법령으로 금지하였다. 단, 조선 말기 고종의 계비 엄황귀비(嚴皇貴妃)의 경우는 당시의 국내 사정에 따른 특출난 예였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계축일기
<<참고문헌>>한중록
<<참고문헌>>朝鮮朝宮中風俗硏究(金用淑, 一志社, 1987)
나장(羅將)
조선시대 병조 소속의 중앙 서리
조선시대 병조 소속의 중앙 서리. 일명 나졸(羅卒)이라고도 하며, 의금부·형조·사헌부·사간원·오위도총부·전옥서·평시서 등 중앙의 사정(司正)·형사업무를 맡는 관서에 배속되어 죄인을 문초할 때 매를 때리거나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 등을 맡았다.
보통 깔때기를 쓰고 까치등거리를 입었으며, 손에 주장(朱杖)을 들고 다녔는데, 소유(所由)·사령(使令)·창도(唱導) 등으로 불린다. 조례(皁隷)와 마찬가지로 농민에서 차역(差役)되었으며, 3교대로 나누어 1개월씩 복무하는 당번 인원이 460인이었는데 그 가운데 의금부에 배속된 인원이 240인이나 되었다.
칠종천역(七種賤役)의 하나로 신분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고되어 누구나 기피하려 하였으며, 사왕손(四王孫)과 선현(先賢)의 후예는 이에 충정(充定)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나장은 외아전(外衙前)으로서 각 급의 진(鎭)에 배속되기도 하였는데 그 임무는 경아전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시대 병조(兵曹) 소관의 경아전(京衙前)으로서,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병조(兵曹)·오위도총부(五都摠府)·전옥서(典獄署)·평시서(平市署) 등 중앙의 사정(査正)과 형사업무(刑事業務)를 맡는 관서에 소속되어 경찰(警察), 순라(巡羅), 옥졸(獄卒)로서의 사령잡역(使令雜役)에 종사하였는데 소유(所由)·사령(使令)·갈도(喝導) 등으로도 불리었다[강만길(姜萬吉), [조선후기고립제발달(朝鮮後期雇立制發達)]『세림한국사논총(世林韓國學論叢)』1, 1977 및『조선시대상공업사연구(朝鮮時代商工業史硏究)』368∼374면, 1984]. 나장(羅將)도 조례(隸)와 마찬가지로 양인농민(良人農民)의 차역(差役)된 상태인 바, 3교대로 나누어 1개월씩 복무하는 당번인원(當番人員)이 약 46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의금부(義禁府)에 속하는 인원이 약 240명이나 되었다. 한편, 나장(羅將)은 외아전(外衙前)으로서 각급의 진(鎭)에도 소속되어 있는데, 그 임무는 경아전(京衙前)의 경우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의금부(義禁府)의 ‘나장(螺匠)’과 같은 뜻으로 사헌부(司憲府)의 소유(所由)·형조(刑曹)의 장수(杖首)와 더불어 모두 형관졸도(刑官卒徒)이다[『세종실록』권 64, 16년 5월 갑신]. 흔히 공상천례(工商賤隸)·소유(所由)·나장(螺匠)·장수(杖首) 등으로 열거·호칭되기도 하고, 조례(隸)·나장(螺匠)[羅將]·장수(杖首)·소유(所由) 등 ‘제색사령(諸色使令)’[奴子]으로 일괄 호칭되기도 한다[『세종실록』권 49, 12년 9월 을사 및『세종실록』권 120, 20년 6월 경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나장복(羅將服)
조선시대 하부군졸인 나장의 복식
조선시대 하부군졸인 나장의 복식. ≪경국대전≫에 나장은 검은 두건인 조건(皁巾)을 쓰고 청색의 소매없이 만든 쾌자와 같은 옷인 청반비의(靑半臂衣)를 입으며, 납작하게 만든 끈으로 된 띠인 조아(條兒)를 맨다고 하였다.
그리고 형조·사헌부·전옥서의 나장은 검고 둥근 깃의 옷인 조단령(皁團領)을 입고, 사간원의 나장은 누른 빛의 토황단령(土黃領)을 입으며, 왕자를 수행하는 나장은 자색 난삼인 자란(紫襴)에 놋쇠로 만든 패인 두석패(豆錫牌)를 차고, 의정부·승정원·경연의 나장은 납패(鑞牌 : 납과 주석의 합금으로 만든 패)를 찬다고 하였다.
그 뒤 정조 때에는 공작우(孔雀羽)가 두개 꽂힌 전립을 쓰고 상의하상식(上衣下裳式)인 첩리(帖裏)를 입었으며, 그 위에 더그레라고 하는 호의(號衣)를 입고 전대(纏帶, 戰帶)를 띠었고, 흰 행전을 둘렀으며 미투리를 신었다.
이 호의는 ≪경국대전≫에서의 반비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쾌자와 같이 양옆솔기와 뒷솔기가 터져 아랫부분이 네 자락인 것도 있고 양옆솔기만 터져 세 자락인 것도 있으며, 호의의 빛깔은 이들의 소속에 따라 각각 달랐다고 한다.
이 호의는 ‘까치등거리’라고도 한다. 전립에 다는 공작우는 공작의 꽁지깃무늬를 맞추고 길이 46㎝, 너비 15㎝ 정도 되게 엮어서 만드는데, 공작 꽁지깃과 남빛의 새털을 한데 어울려서 펼쳐 손바닥같이 둥글넓적하고 아주 두툼하게 만들어 전립의 양쪽에 꽂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죄인을 문초하거나 매를 때리거나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맡았으므로 주장(朱杖 : 붉은 칠을 한 몽둥이)을 손에 들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園行乙卯整理儀軌
<<참고문헌>>平安監司歡迎圖
<<참고문헌>>韓國服飾史硏究(金東旭, 亞細亞文化社, 1979)
<<참고문헌>>平安監司歡迎圖의 服飾史的 考察(李柱媛, 服飾 4, 韓國服飾學會, 1981)
나전장(螺鈿匠)
자개박는 장인이다[『경국대전집주(經國大典輯註)』64]. 즉, 기명(器皿) 따위에 자개를 조각하는 장인이다. 나전(螺甸)으로 쓰이기도 한다[『사해(辭海)』1,196면].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나주(羅州)
궁예(弓裔)가 고려 태조(太祖)로 하여금 공취(攻取)케 한 금산군(錦山郡)을 나주(羅州)로 개칭하고, 현종(顯宗) 때에 나주목(羅州牧)으로 된 것이 조선왕조에 들어서도 그대로 습용(襲用)되었다.[『세종실록』권 151, 지리지(地理志), 전라도(全羅道) 나주목(羅州牧)]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나토군삼천당(奈吐郡三千幢)
신라시대 나토군에 설치되었던 군부
신라시대 나토군(지금의 충청북도 제천)에 설치되었던 군부. 신삼천당(新三千幢)의 하나로 672년(문무왕 12)에 설치되었다. 금(衿)의 빛깔은 알 수 없다. →신삼천당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낙계(烙契)
낙계(烙契)라 함은 낙인(烙印)[기물(器物)이나 마모(馬毛)에 찍는 낙인(燒印)]과 문계(文契)[증명서]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우마(牛馬)가 죽으면 그 연유를 관사에 고하면 관사에서 가죽을 벗겨서 낙인(烙印)을 찍고 문계(文契)를 성급(成給)하여 증빙(證憑)으로 삼게 함으로써 함부로 우마(牛馬)를 재살(宰殺)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여기서 낙계(烙契)는 고실(故失)[物故]우마(牛馬)에 대한 낙계(烙契)를 말하는 것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01].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낙농학(酪農學)
젖소를 길러서 우유를 생산하고 가공하는데 필요한 기초 원리와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
〔개 념〕
달리 표현한다면 낙농학이란 축산학의 한 분야로서 토지를 이용하여 젖소를 사육하며, 인간 생활에 필요한 우유와 고기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체계에 관한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낙농학은 기본적으로 응용학문이기 때문에 낙농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학문들을 필요로 한다.
즉, 젖소의 유전현상이나 개량에 필요한 유전학과 육종학, 영양학에 기초한 사양학, 생리학에 입각한 번식학, 화학이나 미생물에 기초한 유가공학, 사료작물학, 위생학, 그리고 낙농기계학 등이 낙농학의 기초 학문들이라 하겠다. 그러나 급변하는 학문 세계에 있어서 낙농학의 영역도 과거의 전통적 범주에만 머물 수 없게 되었다.
〔현 황〕
특히,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낙농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어 우리 나라 낙농산업은 그 규모나 양적인 면에서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동시에 우리 나라 전체 농업생산물 중에서 낙농생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증대될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결국 낙농생산물에 대한 대량생산 체제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는 반대로 자연자원의 파괴를 수반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낙농학의 주된 관심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적 낙농의 개발에 있다.
지속적 낙농의 기본과제라 하면, 첫째 가용(可用)자원 활용에 대한 효율성 제고의 문제이며, 둘째 사회경제적 내지는 환경적 피해를 어떻게 하면 극소화시킬 수 있는냐에 있으며, 셋째 생물자원에 대한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낙농생산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낙농학의 학문계열 이외에 생명공학, 컴퓨터의 활용, 그리고 환경보존에 관한 미래 지향적인 학문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베풀어 준 첫 식품이 우유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유는 오랜 옛날부터 인류의 귀중한 식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역 사〕
그러나 이러한 우유는 언제부터 인류의 식품으로 이용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고대의 벽화나 종교서적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미 약 4천년 전부터 우유는 인류의 중요한 식품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한다.
한편, 우리 나라 낙농역사에 관한 고증자료는 거의 없는 형편이며, 다만 단편적으로 발표되는 자료에 의하면, 고구려의 귀족사회에서는 이미 젖소를 길러서 짠 우유를 마시고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조선 철종 7년에도 젖소를 사육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물론 일제강점기에서도 젖소가 사육되었으나 그때의 낙농산업발전은 일본 사람들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독점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낙농산업 발전이나 낙농가들의 소득증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따라서 한국 낙농의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발점은 1962년이라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정부의 강력한 낙농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주로 미국·캐나다·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등에서 젖소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젖소사육두수는 2,406두에 국민 1인당 연간 우유소비량이 0.1㎏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현재 총사육두수는 56만 5000두에 국민 1인당 우유소비량도 60㎏에 달하여 급격한 신장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지속될 것이다.
〔연 구〕
학회활동은 1978년 부터 ≪낙농학≫ 학회지를 발간하여 22회까지 발행하고 2000년 3월부터는 ≪한국동물자원과학≫ 학회지로 통합되었다.
농업에 관한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으로는 1906년 설립된 수원고등농립학교를 들 수 있으나 낙농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으로는 1964년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내에 설립된 낙농학과가 최초이었으며, 그 뒤 전국적으로 9개 대학에 낙농학과가 더 증설되었다.
21세기 낙농교육은 환경보존이나 인류의 건강에 역점을 둘 뿐만 아니라 낙농의 정보화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생산자 단체로서 축산업협동조합과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우리 나라 낙농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1978년 창립된 한국낙농학회는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하여 낙농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한국낙농학회는 2000년 2월 다른 3개 학회와 함께 새로운 한국동물자원과학회가 창립되었다.
<<참고문헌>>乳牛生産學(맹원재·이광전 등 鄕文社, 1992)
<<참고문헌>>한국낙농연감(필방, 1996)
<<참고문헌>>한국젖소개량의 문제점과 방향(한국낙농학회지, 이광전, 1995)
<<참고문헌>>The Miracle of Milk(Russoff.L.L.,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