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316호 혼자 병원가기 힘들 땐 누구나 「2023 서울시 병원동행서비스」수행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년 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나. 사업대상 : 1인가구 또는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다. 사업내용 : 병원 동행 및 퇴원 후 단기돌봄 서비스 제공 라. 사 업 비 : 1,811,066천원 ※ ’23년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조사업자 선정개요 가. 사업기간 : ’23.1월(협약체결일) ~ ’23.12.31. ※ 서비스 중단 방지를 위해 사업기간을 2024.1.31.까지 연장할 수 있음 나. 선정규모 : 1개 수행기관(법인 또는 단체) 다. 사업내용 : 병원 동행(입·퇴원 포함) 및 퇴원 후 단기돌봄 서비스 제공 라. 선정방법 : 서류·수행실적 등 현장평가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 선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 및 제31조)
◎ 공모개요 가. 공고기간 : ’22. 12. 9.(금) ~ 24(토) 나.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다. 신청자격 : ①과②의 자격을 갖춘 법인, 단체(컨소시엄 신청 가능) ①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나 사업 주관기관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함 ※ 개인은 예외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기관 신청가능(주관기관으로 신청 불가) ② 병원동행서비스 또는 *유사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대표기관)은 ①, ② 충족 필수, 참여기관의 경우 권고사안임 * 유사사업 : 민간 또는 공공에서 병원동행지원 및 일시재가서비스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 포함
◎ 공모접수 가. 접수기간 : ’22. 12. 26.(월) 09:00 ~ 18:00 나. 접수장소 : 서울시청 1인가구담당관(무교별관 12층, 중구 무교로 21)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라. 제출서류 ① 공모신청서 1부. ② 단체 또는 법인 소개서 1부. ③ 사업실행계획서 1부. ④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증빙서류 1부. ⑤ 단체 또는 법인 정관 1부. ⑥ 법인 등록증(허가증) 1부. ⑦ 법인(단체) 대표 인감증명서 1부.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⑨ 제안서(PT용) ⑩ 제안서 외부저장장치(USB) 1개
◎ 수행기관 선정심의 ※ 장소 및 일시 추후 개별통보 가. 1차 정량평가('23. 1. 3.(화) 예정): 신청자격, 유사사업 실적 등 확인, 현장 실사(사업부서) 나. 2차 종합평가('23. 1. 5.(목) 예정): PT 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1인가구담당관(☎ 2133-92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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