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기자 / 기사작성 : 2021-02-08 14:03:28
결의안 채택
예산편성권 포함도 요구
▲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체결한 의원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양천구의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서병완)가 최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온전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안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 확보를 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양천구의회의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그 동안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구조라고는 하나, 지방의회는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마저도 정부 명령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분권을 표방하는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는 결과적으로 단체장 중심의 자치역량과 권한 강화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9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균형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또한 확대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에도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 한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온전한 지방자치·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2.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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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 현재는 자치분권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런 요구와 시도들이 계속된다면 지금보다 나은 상황이 올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기관대립형 구조가 명확하게 형성된다면 지방정부에 치우쳐있는 것들이 균형을 이뤄 자치분권이 더욱 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시도들이 강한 지방자치를 만들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나은 복리와 나은 지방자치가 되기를 바란다.
첫댓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의 견제 즉, 기관대립형 구조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하기에 많은 요구와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