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일본 회사에서 근무중이고 올해 12월에 태국으로 주재원 갈 예정입니다
취로비자 기한은 2025년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아마 앞으로 최소 3년은 태국에 있을것 같은데, 이 경우 일본비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초에 일본 취로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3국 비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 기한이 끊기기전에 일시 입국해서 갱신을 해야하는건지..하지만 이 경우 일본내 거주 주소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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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enrong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지고 계시는 취업비자는 일본현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에 문의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 전화번호는 0570-034259(내선: 310)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