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서초구약사회원 및 화요강좌 타분회 수강 약사회원 참여 : 8/7일 화요강좌 수강시 (35명), 8/8일 서초구약사회 회원 FAX송부 (88명) - 총 123명
1. 11월15일부터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이 판매되는 복지부 고시에 대하여 선생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 111명 - 90% ) 아니오 ( 11명 - 9% ) 무응답 ( 1명 - 1% )
2. 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포장단위는 하루분(3회 복용량) 소포장이 될 예정인데 선생님 약국에선 취급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 44명 - 36% ) 아니오 ( 75명 - 61% ) 무응답 ( 4명 - 3% )
3.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방안으로 “1약국-1편의점”제도를 만들기 위한 상설기구 를 설립,운영하는 것에 대해 선생님은 찬성하십니까?
예 ( 37명 - 30% ) 아니오 ( 76명 - 62% ) 무응답 ( 10명 - 8% )
4. 선생님 약국 주변에 현재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곳(수퍼, 편의점)이 있습니까?
있다 ( 15명 - 12% ) 없다( 21명 - 17% ) 모른다( 86명 - 70% ) 무응답 ( 1명 - 1% )
6. 11월15일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약국 경영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가.아주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21명 - 17% ) 나. 약간 더 어려워질 것이다.( 81명 - 66% ) 다.미미할 것이다. ( 21명 - 17% ) 라.오히려 좋아질 것이다 ( 0 )
7. 안전상비약의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되면 약국에서는 이 품목(훼스탈,타이레놀 등)을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겠습니까?
가.취급하지 말아야한다( 7명 - 6% ) 나.가격을 낮게 받아서 약국이 싸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17명 - 14% ) 다.기존대로 취급한다.( 98명 - 79% ) 무응답 ( 1명 - 1% )
8. 제한된 업무범위 내의 약사업무보조원 제도 도입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필요하다.( 51명 - 41% ) 나.필요하긴 하지만 부작용 우려로 도입하면 안된다( 52명 - 42% ) 다. 필요없다( 13명 - 11% ) 라.모른다( 7명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