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주식회사로 법인등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순서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작성
2. 작성한 정관인증받기
3. 정관에 작성한 자본금을 발기인의 계좌로 송금
4. 법무국에 제출할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류(발기인의 회의 의사록등)를 작성
5. 작성한 서류와 인증받은 정관을 법무국에 등기 신청
6. 등기가 완료되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을 받고, 법인등록 완료
위 순서 이외에도 필요한 과정이 있을까요?
또, 정관에서 작성한 자본금을 5백만엔으로 설정할 경우, 저는 경영관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자본금은 전부 다 개인돈인데, 법인등록을 하고 비자를 발급받고 나서 제 개인적인 용도로 출금해서 사용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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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유이바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위 순서 이외에도 필요한 과정이 있을까요?
-위의 순서면 되겠습니다.
2.또, 정관에서 작성한 자본금을 5백만엔으로 설정할 경우, 저는 경영관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경영관리비자신청은 가능합니다만, 반드시 허가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3.그리고 자본금은 전부 다 개인돈인데, 법인등록을 하고 비자를 발급받고 나서 제 개인적인 용도로 출금해서 사용해도 문제없나요?
-개인의 금전을 법인에 출자한 것이므로 출자한 금전은 법인소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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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