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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 2020. 12. 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20호)
개정 2021. 4. 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324호)
개정 2021. 11. 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1호)
개정 2022. 6. 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325호)
개정 2022. 9. 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54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된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종된 공사”란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
3. “신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호 단서에 따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4. “유지보수 공사”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포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ㆍ보강ㆍ변경하는 공사
5. “주력분야”란 영 제7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조달청 등에 공사계약 체결 업무를 의뢰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설공사의 발주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해야 한다.
제4조의2(신설공사와 유지보수 공사의 구분)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 시 신설공사와 유지보수 공사 여부를 구분하여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공사 판단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삭 제>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 판단 시 발주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
1. 공사의 전ㆍ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공사인지
2. 전체 공사 중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
3. 공사구간ㆍ기간ㆍ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현지 여건
④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사례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종합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시공 자격이 있다.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시공자격을 가진다.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①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시공 자격이 있다.
1.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토목공사업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4.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5.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6.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공 자격이 있다.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며,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 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 개정규정 시행일(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발주한 공사(이하 이 항에서 “종전 공사”라 한다)와 공사내용, 현지 여건 등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종전 공사가 종합공사로 발주된 경우 종합공사로, 전문공사로 발주된 경우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의2(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을 허용하거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주력분야의 등록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주된 공사의 업무분야가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 이상의 업무분야가 복합된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에 대하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호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에 대하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난방공사(제1종)
2. 난방공사(제2종)
3.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1종)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2종)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시행일(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발주한 공사(이하 이 항에서 “종전 공사”라 한다)와 공사내용, 현지 여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종전 공사가 종합공사로 발주된 경우 종합공사로, 전문공사로 발주된 경우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 토공사, 포장공사와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중 2 이상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
2.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복합된 공사
제9조(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이하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라 한다)를 발주함에 있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해당 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고,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시공경험 평가) ①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하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 할 수 있다.
제11조(등록기준 확인) ①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 중인 업종의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영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한 자본금의 합을 말한다)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시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건설업 관리규정」 및 별표 2를 참고한다.
제12조(하도급 제한) ①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5항 단서, 영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을 승낙하려는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입찰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공사계약 조건 등에 하도급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13조(발주요령)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참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참여 등 업역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주 사례 및 해설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행정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부대공사 판단요령
1. 목적
□ 이 요령은 제5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를 판단하는 경우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사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부대공사 판단기준
가. 건설사업자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함께 도급 가능하며, 주된 공사 및 종된 공사의 의미, 부대공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입찰참가자격 결정 시 별첨 참고
《적용방법》 | ||
ㅇ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일반적 의미 - 주된 공사 : 종합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영 별표 1 참조) - 종된 공사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ㅇ 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 함 - 전체 공사 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함 ②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함 - 주된 공사 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함 ③ 기타 현지 여건 등 -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기간․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관련 유권해석》 | ||
【건설정책과-3465, ’20.7.24】 1. 부대공사는 건산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로 규정 2. 구체적으로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에 해당되는지는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공사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 시공기술상의 특성(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함) 및 작업방법(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기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3. 따라서, 해당공사가 주된 공사와 그 부대공사(부대공사의 직접시공, 공종간의 연계성, 종속성 등 요건 충족 필요)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함께 도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해당공사의 업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설계내용 및 작업방법,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부대공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건설정책과-3276. ’18.8.21】 1.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복합공사라 하더라도 부대공사와 같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합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2. 당해 공사지역이 다양한 시설물들이 복잡하게 들어선 시가지 구간 등으로 다양한 공종의 공사가 수반되는지, 연약지반이 있어 지반보강공사 등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지, 관로공 이외 다른 공종의 규모 및 비율이 부대공사로 보기에 무리가 없는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이 적은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은 발주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에서 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의 업무 수행 및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건설정책과-2839. ’18.7.17】 1. 종된 공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지, 종된 공사의 규모가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된공사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임 |
나.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주된 전문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업자는 그 나머지 공사를 함께 도급가능
ㅇ 이 경우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지 여부(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는 고려할 필요가 없음
《적용사례》 | ||
【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1. 당해 공사는 옹벽설치 L=321.3m, 아스팔트덧씌우기 A=2,050㎡, 부대공 1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은 205,500,000원임 2. 공종별 구성 비율은 철근·콘크리트 61.7%, 지반조성·포장공사 27.5%(포장공사 20.8%, 토공사 6.7%), 기타 부대공 10.8%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이므로 전문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100%)로 발주함 |
3. 분야별 부대공사 관련 유권해석사례 및 해설
가. 상하수도공사 관련 유권해석
《관련 유권해석》 | ||
【건설정책과-2889, ’19.06.21】 1. 일반적으로 상하수도·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을 부설하기 위한 터파기나 되메우기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을 것임. 2. 다만, 도로포장공사 등 일부 다른 공종을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건설정책과-2011, ’18.05.18】 1. 질의하신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 토목공사업 등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를 도급받을 수 있으며,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공사가 어느 업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부 구간이나 공종이 아닌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이 필요한 공사인지, 일부 공종이 부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경제담당관실-3352, ’04.08.09】 1. 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등이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이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됨 3. 당해 공사내용에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박스형 암거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건설공사는 2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건설경제담당관실-1882, ’04.05.08】 1. 당해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침수지역의 개수로 공사 등은 상하수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이와 함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건설경제담당관실-1883, ’04.05.08】 1. 당해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오수펌프장 건설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없음. 이와 함께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나. 도로분야 부대공사 적용사례 및 유권해석
《적용사례》 | ||
【ㅇㅇ휴게소 포장개량 및 표준모델 적용공사】 1. ㅇㅇ휴게소 포장개량 및 표준모델 적용공사의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로서, 추가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표지판)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나, 표지판은 포장공사 완료 후 후속으로 진행되는 공사로 판단하였으며, 공사금액도 포장공사의 1.2%(포장공사 408백만원, 표지판 5백만원)로 주된 공사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를부대공사로 처리하고, 해당 사업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발주하였음 【국도00호선 시설물보수공사】 1. 당해 공사는 국도00호선 신축이음교체를 위한 공사로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가주된 공사이며, 추가적으로 방수공사, 콘크리트 단면보수공사가 수반되나 이는 주된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시공기술 및 공간적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연계되며 그 비중이 약15.8%(약3,890만원)로 적고, 별도 공종으로 발주할 경우 하자책임소재 구분 곤란 등 시공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부대공사로 처리하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발주하였음 |
다. 철도분야 부대공사 적용사례 및 유권해석
《적용사례》 | ||
【ㅇㅇ선 ㅇㅇ역 등 공조설비 개량 공사】 1. ㅇㅇ선 ㅇㅇ역 등 공조설비 개량 공사의 경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로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가수반되어야 하나, 해당 공사들은 공조기 및 필터, 급·배기 송풍기, 덕트 및 배관설비 개량을 위한 종된 공종에 해당되고, 공사금액도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에 불과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를부대공사로 처리하고, 해당 사업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하며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게 입찰참여를 허용함 |
라. 건축분야 관련 유권해석 및 적용사례
《유권해석 및 적용사례》 | ||
【1AA-1506-079064, ‘15.6.15】 1.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기 도급 받은 인근 도로확장공사를 설계변경 등을 통해 도급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해당 공사는 도급받은 인접 현장의 도로확포장공사로서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위 규정과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00초 환경개선공사】 1. 당해 공사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로서, 목공사 및 수장공사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가 수반되나 그 비중이 약13%(약4,300만원)로 적고 단일공사예산으로 편성되어 분할 발주함이 비효율적이고, 시공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를 부대공사로 보고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 |
바.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간의 도급가능 범위
《관련 규정》 | ||
【영 별표 1 비고 4.】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 【영 별표 1 비고 5.】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가능 【영 별표 1 비고 6.】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가능 가. 난방공사(제1종) 나. 난방공사(제2종) 다.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영 별표 1 비고 7.】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1종)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가능 【영 별표 1 비고 8.】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2종)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가능 |
[별첨] 공사 입찰참가자격결정 검토항목
구 분 | 검 토 항 목 |
주된 공사 / 부대공사 판단시 | ▪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
▪ 기타 현지 여건 등 | |
종합공사 / 전문공사 판단시 | ▪ 공정관리(선·후공정관리) |
▪ 공사수행능력(인력, 자재, 장비, 자금 관리 등) | |
▪ 공사관리능력(시공, 품질, 안전, 조직체계 관리) | |
최종 검토 의견 | □ 종합건설업( 공사업) □ 전문건설업( 공사업) |
[별표 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 ||
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예시)
연번 |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
1 |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2 |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3 |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4 |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5 |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6 |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 발주자 상황에 따라 점검항목 변경 가능
[별표 3]
업역 개편 관련 발주요령
1. 목적
□ 이 요령은 제13조에 따라 업역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주 예시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발주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입찰공고문 작성 예시
□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 시 다음예시를 참고하여 입찰공고문을 작성한다.
《입찰공고문 작성 예시》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ㅇㅇㅇ ㅇㅇㅇ ㅇㅇ공사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추정금액 : 금000,000,000원(추정가격: 000,000,000원+부가세: 00,000,000원) 라. 기초금액 :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별도 공고함)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000일간 바.공사내용 : 붙임 설계서 참고 - ㅇㅇㅇ 일부 교체(000㎡), ㅇㅇㅇ 신설(000m) 사. 공사현장 : ㅇㅇ시 ㅇㅇ구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금 000,000,000원(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 000,000,000원(6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 000,000,000원(35%) 2. 입찰 및 계약방식 : (생 략)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ㅇㅇ시에 소재한 업체 4. 기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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