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중국의 WTO 가입 3년차가 되는 해로 중국의 WTO가입 시 약속한 개방일정에 따라 유통시장 관련 법규가 새로 수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중국 유통시장의 대외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금년도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외상투자상업기업 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企業管理辦法)> △<외자투자기업 직접판매 잠정규정(外資投資企業直鎖暫行規定)> △<프랜차이즈업 관리조례(特許經營管理條例)>등 외국인의 중국 유통시장 진출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규정을 마련할 예정으로 이미 그 초안이 국무원에 상정되어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외국기업의 중국 유통시장 진출 관련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제한요건이 많아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애로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상기 법령이 발표될 경우 외국기업의 중국 유통시장 진입장벽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소매업 >
금년에 발표될 예정인 <외상투자상업기업 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企業管理辦法)>의 주요 특징은 과거에 시행되어 온 법령을 보완하여 외국기업의 △수량 △지분비율 △진출지역 △경영범위 등의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법규위반 기업에 대한 분류 관리제도”도 취소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 외국기업의 중국내 도소매 시장진출 관련 법령으로는 <외상투자 상업기업 시범방법(外商投資商業企業試点瓣法, 99.6.17시행)>이 있으나 △외국기업의 신청조건 △등록자본 △지분비율 △경영기한 △경영범위 등의 기준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신규진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진입장벽의 완화와 함께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비준 후 미개점 △토지형질 무단변경 △신점포 개설시 은행대출 후 자본증자 미실시 등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한조치를 포함할 예정이다.
< 직접판매 >
상무부와 공상행정관리국은 외상투자 직접판매 회사의 의무와 금지행위 그리고 심사절차와 영업허가증 발급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외자투자기업 직접판매 잠정규정(外資投資企業直鎖暫行規定)>을 통하여 외국기업의 직접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금년 내 발표할 예정이다.
직접판매(Direct Marketing)은 중간상(中間商)을 배제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말하며 신문, 잡지, 라디오, TV, 카탈로그, 전화,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을 활용하는 마케팅 방법으로 현재 중국 내에는 암웨이 등 전문 직접판매 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델(Dell)社의 경우 중국내 직접판매 비중이 72-75%에 달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직접판매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는 이유는 WTO 개방일정의 준수 뿐만 아니라 다단계 판매의 엄격한 금지를 위하여 다단계판매와 직접판매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외국기업의 직접판매 시장개방 후에도 무점포 영업활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과거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허용하였으나 다단계 판매의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1998년 <다단계판매 경영활동 금지에 관한 통지(關于禁止傳鎖經營活動的通知)>를 발표, 현재 다단계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Amway, Avon 등 기존의 외국계 다단계 판매업체는 중국정부의 허가를 얻어 직접판매 회사로 전환, 영업 중이다.
< 프랜차이즈 >
현재 중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로 <상업특허경영관리 시범방법(商業特許經營管理試行辦法)>이 있으나 프랜차이즈 관련 전문법규가 없으며 각종 지방정부의 조례와 지침이 많아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법적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외국기업의 프랜차이즈 시장진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외국기업의 프랜차이즈 시장진입에 대한 법령미비로 시장진입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년에 발표될 <프랜차이즈업 관리조례(特許經營管理條例, 1997.11.14시행)>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격요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자격요건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프랜차이즈 기업의 등록 △외국기업의 프랜차이즈 시장 심사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의 유통시장 개방확대에 따라 시장질서와 관련법령 정비가 이루어져 향후 외국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유통시장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투자자의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정부가 요구하는 일정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