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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낙도가(樂道歌)
당(唐)의 양균송(楊筠松)이 편찬한 풍수지리학(風水地理學)에 관한 서적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30]. 중국 명대(明代)의 저명한 지술학자(地術學者) 서지막(徐之鏌) 등의 저서인『탁옥부(琢玉斧)』에서 집적(集摘)한 제서명(諸書名)에『낙도가(樂道歌)』가 보이나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저자(著者) 양균송(楊筠松)의 자(字)는 숙무(叔茂), 호(號)는 구빈선생(救貧先生)이다. 당(唐) 희종조(僖宗朝)에 국사(國師)가 되었으며, 관(官)은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에 이르렀고 영대지리사(靈臺地理事)를 관장하였다. 황소난(黃巢亂) 후 건주(虔州)에 가서 지리술(地理術)을 세상에 행하였다. 『의룡경(疑龍經)』·『감룡경(憾龍經)』·『입추부(立錐賦)』·『흑낭경(黑囊經)』·『삼십육룡(三十六龍)』·『천옥경(天玉經)』·『도장(倒杖)』등을 지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낙양춘(洛陽春)
『고려사(高麗史)』악지(樂志)에 실려 있는 당악(唐樂) 43편 중의 하나로 송(宋)의 사악(詞樂)이다[『고려사(高麗史)』권 71, 악지(樂志) 2 낙양춘(洛陽春)]. 차주환(車柱環)에 의하면 낙양춘(洛陽春)은 일락색(一落索)의 별칭으로 송(宋)의 구양수작(歐陽修作)이라 한다[차주환역(車柱環譯),『고려사(高麗史)』악지(樂志) 을유문화사(乙酉文化社) 171면, 1972]. 호양춘(浩陽春)은 주로 문소전(文昭殿)이나 연은전(延恩殿) 참신(神) 때, 망궐례(望闕禮)·망궁례(望宮禮) 때, 표(表)·전(箋)을 올릴 때, 대비전(大妃殿)에 하례(賀禮)를 드릴 때, 조하(朝賀)·조참(朝)·연향(宴享)에 사배(四拜)를 드릴 때, 기영회(耆英會)에서 투호(投壺)할 때 연주되었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40]. 연향(宴享)에서 여섯째 잔을 올리고 탕(湯)을 올릴 때도 낙양춘(洛陽春)을 연주하였다고 한다[『춘관통고(春官通考)』68, 연례악설(宴禮樂說)]. 『속악원보(俗樂原譜)』에는 가사없이 악보만 전한다. 보허자(步虛子)와 함께 고려시대에 들어온 송(宋)의 사악(詞樂) 중 지금까지 연주되는 악곡(樂曲) 중의 하나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낙점(落點)
조선시대 관리임용의 한 절차
조선시대 관리임용의 한 절차. 이조(吏曹)에서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를 비삼망(備三望)이라고 하는데, 왕이 이들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에 친히 점을 찍어 임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낙점좌목(落點座目)에는 후보자의 이름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차례로 적히게 되는데, 그 서열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즉, 맨 오른쪽에 오른 사람이 우선적으로 추천된 사람이며, 뽑힐 확률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 1592년(선조 25) 5월에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비이망(備二望)을 원칙으로 하자는 논의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낙점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문무관료로서, 이속(吏屬)의 임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仁祖實錄
<<참고문헌>>石澤日記 下
낙정미(落庭米)
조선 후기 삼수미에 첨가된 부가세
조선 후기 삼수미(三手米)에 첨가된 부가세. 지방관서의 경비 충당을 위해 책정된 것으로, 삼수미 1석당 4되씩을 추가 징수하였다. 명목은 세미(稅米)의 수송·보관 도중에 발생하는 자연손실을 보완한다는 것이었다.
삼수미에는 곡상미(斛上米)·인정미(人情米) 외에 부가세 징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지방관아에서는 전세(田稅)·대동미(大同米)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잡다한 명목의 부가세를 첨가하여, 그것이 원세액의 몇 배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삼수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田稅制의 改編(金鎭鳳, 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1978)
낙형(烙刑)
조선시대 불에 달군 쇠붙이로 피부를 지져 고문을 가하는 신문
조선시대 불에 달군 쇠붙이로 피부를 지져 고문을 가하는 신문. 이는 신체에 가하는 가혹한 고문으로서, 반역죄인을 국문(鞫問)할 때 사용되었다. 이는 압슬(壓膝)·주뢰(周牢) 등과 같은 대표적인 악형 고문으로서, 은(殷)나라의 주왕(紂王)이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와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는데, 세조 때 한명회(韓明澮)가 단종복위운동에 참여한 충신들에게 시행한 뒤로 반역죄인들의 치죄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법전에 없는 고문이었고, 사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조작된 진술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었다.
효종 때의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는 이러한 고문형을 왕이 시행할 때는 역모를 한 죄인에게만 한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 뒤 여러 차례의 비판과 논의를 거쳐 1734년(영조 10) 이후에는 영구히 폐지되었다.
<<참고문헌>>大典通編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硏究(徐壹敎, 博英社, 1968)
<<참고문헌>>朝鮮舊時の刑政(中橋政吉, 治刑協會, 193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난대묘선(蘭臺妙選)
송(宋)의 금릉일사(金陵逸士) 채선부(蔡善父)가 편집하고, 삼산술사(三山術士) 임영무(林榮懋)가 찬주(撰註)한 명과학(命課學)에 관한 서적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33].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난삼(襴(幱)衫)
조선시대에 유생·생원·진사 등이 입던 예복
조선시대에 유생·생원·진사 등이 입던 예복. 현재 전하고 있는 유물이 없기 때문에 형태·재질·빛깔 등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앵삼(鶯衫)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앵삼과 같은 꾀꼬리색이 아니라 주로 옥색 바탕에 검은 선을 두른 옷으로, 그 형태는 옷깃이 둥글고 소매가 넓으며 옆과 아래는 선을 둘렀다. 입을 때는 복두(幞頭)를 쓰고 검은띠〔皁帶〕를 둘렀다.
난삼은 중국 고대복식의 기본인 심의에 난(襴)과 거(祛)를 붙여서 만든 것으로, 당나라·송나라·명나라 3대에 걸쳐서 유생복과 관례복으로 주로 쓰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와 함께 전래되어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에게 입게 한 것으로, 조선 초기에 와서야 정착되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형태·재질·빛깔 등의 차이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조선 초기에는 청색 바탕에 검은 선을 둘렀고, 세종 때에는 옥색 바탕에 청색 선을 둘렀고, 선조 때에는 남색 바탕에 청색 혹은 검은 선을 둘렀다. 그리고 숙종 때부터는 옥색에 검은 선을 둘렀는데, 이것을 조선 말기까지 착용하였다.
난삼은 우리 나라에서도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생복·진사복·생원복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예복으로 착용되기도 하여 관례와 상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조상의 사당에 고하는 제례시에 이용되었다.
상례에는 관직이 없는 사람이 입었으며, 흰색 바탕의 난삼에 흰색으로 만든 복두와 띠를 착용하였다. 이는 중국의 과거제도와 함께 받아들였던 것인 만큼 과거제도의 소멸과 함께 없어졌다. 또한 관례제도의 폐지도 마찬가지로 난삼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참고문헌>>襴衫의 硏究(李順子, 梨花女子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78)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난언(亂言)
난언범법자(亂言犯法者)에 대한 본 조항의 처벌 규정은 세종(世宗) 5년(1423) 정월에 종래 정상(情狀)의 경중(輕重)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모두 반역(反逆)으로 조율(照律)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왕지(王旨)에 따라 당률(唐律),『원사(元史)』형법지(刑法志) 등을 참작하여 제정되었다[『세종실록』권 19, 5년 1월 병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난장(亂杖(조선시대형벌))
고려·조선시대 죄수를 여러 사람이 매로 일제히 구타하던 신문
고려·조선시대 죄수를 여러 사람이 매로 일제히 구타하던 신문. 주장당문(朱杖撞問)이라고도 하였다. 죄수 또는 취조대상자를 형틀에 묶어놓고 여러 형리(刑吏)들이 매를 들고 신체의 각 부위를 일제히 구타하는 방법이었다.
난장 가운데에는 피점난장(被苫亂杖)이라 하여 거적을 덮고 여럿이 무차별로 타격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는 실상 타살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고문법은 법전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그 유래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부터 시행된 것으로 전한다.
특히 이 고문형은 치사율이 높았기 때문에 1511년(중종 6)에 금지되었으나 잘 준수되지 않다가 1770년(영조 46)에 다시 엄명하여 영구히 폐지되었다.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大典通編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朝鮮王朝刑事制度의 硏究(徐壹敎, 博英社, 1968)
<<참고문헌>>朝鮮舊時の刑政(中橋政吉, 治刑協會, 1936)
난파약사(難波藥師)
삼국시대 때 일본의 난파에서 의술을 베풀던 우리 나라 의인들의 총칭
삼국시대 때 일본의 난파(難波 : 일본음은 나니와)에서 의술을 베풀던 우리 나라 의인(醫人)들의 총칭. 시초는 백제의 덕래(德來)로부터 시작되었다. 덕래는 원래 고구려 사람이었으며 뒤에 백제에 귀화하였다가 일본으로 건너간 의약학자이다.
459년에 일본의 요청에 의하여 일본으로 가서 현재의 대판(大阪)에 해당되는 난파에 정착하여 우리 의약학을 일본에 전수하였다. 그의 자손들도 대를 이어 난파에서 의업을 전공하여 일본 세의(世醫)의 문벌이 생긴 시초이며 난파약사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당시 난파는 일본이 우리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기지였으며 일본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덕래의 5세손인 혜일(惠日)이 당나라에 파견되어 당의방(唐醫方)을 직접 일본에 도입한 사실을 볼 때, 삼국시대의 의약학자가 일본의 의약학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주도적 구실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朝鮮常識問答 續編(崔南善, 東明社, 1947)
<<참고문헌>>韓國醫學史(金斗鍾, 探求堂, 1979)
<<참고문헌>>朝鮮醫學史及疾病史(三木榮,日本 大阪, 1963)
난후별대(欄後別隊)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 설치되었던 특수기병부대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 설치되었던 특수기병부대. 왕의 행차시에 어가(御駕)의 앞뒤에서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다. 1779년(정조 3)에 훈련도감의 우전초마병(右前哨馬兵)을 차출하여 난후별대라 부르고, 왕이 성밖을 나갈 때 절반은 초관(哨官)이 인솔하여 어가의 앞에서 호위하고, 절반은 별장(別將)이 인솔하여 어가의 뒤에서 호위하게 하였다.
1807년(순조 7)에 마병 1초(哨 : 120여 인)를 증설하여 난후별대를 보강하였고, 전립(戰笠)에 황색 전우(轉羽)를 사용하게 하였다. 난후별대의 기(旗)는 황색 바탕에 황색 가장자리를 붙였고, 크기는 사방 2척 5촌, 깃대는 1장 5척이었다.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난후사(欄後士)
조선 후기 평안도에 설치되었던 특수부대
조선 후기 평안도에 설치되었던 특수부대. 1747년(영조 23) 평안병사 이일제(李日躋)의 건의로 병영이 있었던 안주(安州)와 인근 100리 이내의 장정 중에서 건장한 자들을 뽑아 편성하였다. 그 규모는 2,000여 인으로 도내의 무술시험에서 우수한 자는 변방의 장수로 임용하였다.
본영에 24초(哨 : 중대), 우방어영에 6초, 별후영에 3초가 배정되었고, 각 초에는 난후사장이 임명되었다. 난후사의 군량미는 인근의 땅을 경작지로 개간한 둔전에서 자급하게 하였다.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韓國軍事硏究室, 陸軍本部, 1977)
난후초(欄後哨)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 설치되었던 특수부대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 설치되었던 특수부대. 원래는 부대의 후미를 경비하는 부대였으나, 실제로는 도제조(都提調) 등 고관들의 호위가 주임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100인의 군사가 소속되었는데, 그 중 30인은 도제조의 수행원격인 등롱군(燈籠軍)이었고 4인은 부사령관격인 중군(中軍)의 수행원, 9인은 짐꾼인 복마군(卜馬軍)이었다.
난후초의 책임자를 난후초관(欄後哨官)이라 하여 지구관(知彀官)의 체아직(遞兒職)에서 장기근무한 자를 매 도목(都目)마다 1인씩 등용하였다. 난후초는 또 총융청(摠戎廳)의 중영(中營)에 1초가 설치되어 있었고, 1747년(영조 23)에는 평안도병영에 난후사(欄後士)라는 특수부대를 설치하였는데, 둔전(屯田)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萬機要覽
남(男)
고려시대 봉작의 등급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봉작에는 크게 왕(王)으로 봉해주는 왕작(王爵)과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의 5등작이 있었다. 고려의 경우 종친이나 일반 신하에게 실제 봉작해준 것은 5등작이었다.
다만, 종친의 경우는 5등작에서 공후백 3단계까지만 수여하였고, 일반 신하는 공후백자남 5단계를 다 수여하였다. 따라서 남작(男爵)은 공훈(功勳) 있는 일반 신하에게만 수여되었는데, 작위로는 가장 하위의 등급이었다. 남작에도 차이가 있어 군남(郡男)과 현남(縣男)이 있었는데, 문종대 규정에 의하면 현남은 식읍(食邑) 3백호에 종5품이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朝의 王族封爵制(金基德, 韓國史硏究 52, 1986)
남간(南間(조선의감옥))
조선시대 의금부에 설치되었던 감옥
조선시대 의금부에 설치되었던 감옥. 의금부에는 서면과 남면에 2개의 감옥을 두어 이것을 각각 서간·남간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죄수의 형량에 따라 옥사를 구분하는 제도는 없었으나, 영조 때 서간에는 살인죄수 중 미결자를, 남간에는 완결된 사형수만을 수금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남간에 수금되는 죄수는 중죄인으로, 반드시 그 명단을 왕에게 보고하여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뒤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금부에는 몇 개의 옥이 더 있었으며, 서간에는 경죄자를 수감하고, 남간에는 모역과 같은 중죄자를 수감했다는 견해도 있다. 남간의 구조는 온돌식이었으며 판목으로 된 벽에 전면에만 높은 창이 있었다. 이러한 남간은 1894년 의금부가 법무아문 권설재판소로 개편됨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六典條例
<<참고문헌>>朝鮮刑政史(尹白南, 文藝書林, 1948)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남경개창도감(南京開創都監)
고려시대 남경(지금의 서울)의 창건을 관장하였던 임시관서
고려시대 남경(南京 : 지금의 서울)의 창건을 관장하였던 임시관서. 1101년(숙종 6) ≪도선비기 道詵祕記≫에 의거, 도읍을 남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한 위위승동정(衛尉丞同正) 김위제(金謂磾)의 ‘남경건도의(南京建都議)’를 계기로 설치된 관청이다.
그런데 당시 김위제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숙종이 권신 이자의(李資義) 일족의 세력을 제거하고 조카인 헌종의 왕위를 찬탈하였는데, 마침 이 해에 남경 부근에 심한 서리와 우박이 내리자 이는 정변에 따른 찬탈과 살육에 대한 하늘의 응징이라는 생각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경창건을 주장하게 되었다.
예로부터 남경은 그 지리적·역사적인 중요성으로 주목을 받아온 곳이며, 이미 문종 때 ≪송악명당기 松岳明堂記≫라는 지리도참서에 의하여 남경에 장원정(長源亭)을 지어 서경의 좌우궐(左右闕)과 함께 순어지소(巡御之所)로 삼았다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중지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남경개창도감의 설치와 함께 활발해진 남경사업을 위하여 왕은 최사추(崔思諏)·윤관(尹瓘)·문상(文象)·음덕전(陰德全) 등을 양주에 파견하여 궁궐터로 적당한 장소를 찾아보게 하였다. 이리하여 1104년 5월에 지금의 서울과 비슷한 지역에 남경궁(南京宮)을 낙성하였다.
그 규모는 동은 대봉(大峰 : 지금의 駱山), 서는 기봉(岐峰 : 지금의 鞍山), 북은 북악(北岳), 남은 지금의 신용산(新龍山)의 남쪽 끝까지 걸쳐 있었다. 그리고 궁성도 쌓은 것은 확실하나 도성(都城)의 존재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남당(南堂)
영문표기 : Namdang / Namdang / committee of senior statesmen
연맹왕국 시대의 정청
연맹왕국 시대의 정청(政廳). 도당(都堂)이라고도 한다. 마을의 원시적인 집회소에서 기원한 것으로, 여러 소국들이 연맹체를 구성해 이른바 연맹왕국을 이룬 단계에 이르러서는 종래의 부족집회소적인 성격에서 탈피해 중앙 정청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변질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249년(점해왕 3)에 남당을 궁궐 남쪽에 지었으며, 251년부터 이곳에서 정사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성립된 것은 신라가 연맹왕국으로 발돋움하던 내물마립간 때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한편, 백제에서는 261년(고이왕 28)에 왕이 이곳에 정좌해 정사를 들었다고 했는데, 당시 백제는 연맹왕국을 이룩했을 때이므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당에는 왕궐(王橛)과 신궐(臣橛)이라 하여 임금과 신하들의 좌석을 구별하는 좌석표인 궐표(橛標)가 있어 군신의 석차가 구별되었다. 왕은 문자 그대로 주석(主席)으로서 제일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그 밑에 신하들이 관계(官階)·지위의 순서에 따라 정렬하였다. 내물왕 때부터 시작되는 왕호로서의 마립간은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즉, 마립간의 마립은 마루〔大廳〕로 궐(橛)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마립간은 바로 그 우두머리(干·可汗)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의 남당은 정사를 논의한다든지, 행정사무를 처리, 집행한다든지 혹은 연회 기타 여러 가지 의식을 거행하는 원시집회기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가생활이 복잡해지고 정무가 번잡해짐에 따라 실무·행정 부문이 다른 기관으로 분리해나가자, 오로지 군신회의·회견·의식을 행하는 기관으로 변질하였다. 신라의 경우 이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실무행정 부문이 품주(稟主)로 이관되자, 남당은 화백회의와 같은 성격으로 바뀐 것이다.
신라통일기에 등장하는 평의전(平議殿)은 바로 남당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남당의 유풍은 고려시대의 도병마사, 혹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조선시대의 비변사(備邊司)와 같은 합좌기관으로 변형, 발전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三國遺事
<<참고문헌>>古代南堂考(李丙燾, 서울大學校論文集 1-人文社會科學-, 1954 ;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1976)
<<참고문헌>>麻立干の原義をたずねて(三品彰英, 朝鮮學報 13, 1958)
남대(南臺)
조선 후기 학식과 덕망으로 추천되어 사헌부의 지평·장령·집의 등 대관으로 임용된 관원
조선 후기 학식과 덕망으로 추천되어 사헌부의 지평·장령·집의 등 대관(臺官)으로 임용된 관원. 주로 과거를 단념하고 초야에서 학문을 닦던 세칭 산림(山林)들에게 제수되었다.
효종 때의 송준길(宋浚吉)·송시열(宋時烈), 현종 때의 윤휴(尹鑴)·허목(許穆) 등의 대학자들이 남대로 임명되었고, 조선 후기의 홍직필(洪直弼)·임헌회(任憲晦) 등도 남대를 지낸 산림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야학자들은 남대에 임명되었을 때 행정실무에 어두워 망신을 당하고 사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純祖實錄
<<참고문헌>>韓國儒敎의 名分主義 및 그 政治的機能에 관한 一考察-李朝後期의 山林에 대하여-(李佑成, 東洋學學術會議論文集, 成均館大學校, 197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남도원궁(南桃園宮)
신라시대의 관서
신라시대의 관서. 내성(內省)에 소속되었으며, 궁전과 원정(園庭)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소속관원으로는 옹(翁) 1인을 두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남반(南班)
영문표기 : namban / namban / court functionary order
고려시대 궁중의 숙직, 국왕의 시종·호종·경비, 왕명의 전달, 의장(儀仗) 등의 사무를 맡아보던 내관직. 이 제도는 중국에 기원을 둔 것으로, 근시(近侍)들을 당나라와 송나라에서는 횡반(橫班), 요나라에서는 남반 또는 횡반이라 하여 문무 양반이 동서로 반열(班列)한데 대해 남쪽에 횡으로 반열하게 된데서 비롯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중국식 과거제도가 채용된 고려 광종 때나 고려의 관제가 일단 정비된 성종 때로 추정되고 있다.
988년(목종 1)에 개정된 전시과의 제9과(종4품)에 선휘사(宣徽使), 제13과(종7품)에 내전숭반(內殿崇班) 등의 남반직명이 보인다. ≪고려사≫ 형지 피마식(避馬式) 덕종 2년(1033)조에 선휘사·인진사(引進使, 5품)·각문통사사인(閣門通事舍人, 6품) 등의 명칭이 보인다. 이것으로 볼 때, 초기의 남반직에는 선휘사·인진사·통사사인·내전숭반 등이 있었고, 4품직인 선휘사를 상한직(上限職)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76년(문종 30)에 개정된 전시과와 녹봉제(祿俸制)에는 선휘사는 없어지고, 7품직에 해당하는 내전숭반 이하의 직만이 남아 있음을 볼 때, 문종 연간에 다음과 같은 대개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즉, 내전숭반(정7품) 4인, 동·서두공봉관(東西頭供奉官, 종7품) 각 4인, 좌·우시금(左右侍禁, 정8품) 각 4인, 좌·우반전전(左右班殿前, 종8품) 각 4인, 전전승지(殿前承旨, 정9품) 8인을 두어 남반직을 36인으로 하였다. 이 밖에 초입사로(初入仕路)로서 종9품에 해당하는 전전부승지(殿前副承旨)·상승내승지(尙乘內承旨)를 두었다.
이 개혁은 4품직인 선휘사를 폐지하고 인진사를 독립시키는 동시에 7품직인 내전숭반을 남반직의 최고위로 삼고 있다. 그 특색은 남반의 상한선을 4품직의 선휘사에서 7품직의 내전숭반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이는 왕권 및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들 근시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취해진 조처이다. 이에 따라 그들의 계급적 지위가 더욱 저하되었음은 물론이다.
한편, 1116년(예종 11)에는 전전승지를 삼반봉직(三班奉職), 전전부승지를 삼반차직(三班差職), 상승내승지를 삼반차사(三班差使), 부내승지를 삼반차차(三班借差)로 각각 개칭하기도 하였다.
남반직은 양반 및 천민과는 유를 달리하는 양민이나 가문에 결함이 있는 양반 자제들에게 관계진출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의 하나이다. 특히, 잡로인(雜路人)의 남반 입사(入仕)를 허하였다.
그러나 남반직은 같은 이직(吏職)이면서도 궁중의 이직이었으므로 격이 높아, 주선(住膳)·막사(幕士)·소유(所由)·문복(門僕)·헌리(憲吏)·장수(杖首) 등의 잡로인보다 신분이 높았다. 그러나 남반직의 상한이 7품직의 내전숭반이고 또 동서반과는 반열로서 구별되어 있어 문무 양반보다는 훨씬 낮았다.
남반직은 후세로 내려갈 수록 잡류(雜流)·잡로로 취급되고, 또 말기에는 환자(宦者)가 이 직을 맡아보게 되었다. 이에 더욱 천시되어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상은 주지만, 7품 이상의 관직은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항상 국왕의 측근에서 일하는 근시인 까닭에 간혹 발탁되어 파격적인 승진을 하는 예도 없지 않았다. 특히, 원종 때에는 내시로서 장군이나 낭장으로 임명되는 자가 있었고, 충렬왕 때에는 고위 관직에 임명되는 자도 많았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麗代南班考(曺佐鎬, 東國史學 5, 1957)
<<참고문헌>>高麗南班考(李丙燾, 서울대학교논문집 1, 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