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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범으로 추정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구속, 정경심 교수 얼마나 개입했는지가 쟁점
- 정경심 본인 돈을 횡령하는데 공모했을까? 오히려 5촌 조카에 사기당했을 가능성
- ‘관급공사 투자 의심’ + ‘차명투자 의혹’ 정도가 조국 부부의 불법 혐의
- ‘운영자’ 5촌 조카 처벌 필요하지만, ‘투자자’ 정경심과 연결되는 정확한 증거 없어
- 조국 아들 PC 하드디스크도 필요하다? 검찰, 연결고리 밝힐 핵심증거 확보 못한 듯
- 증거인멸 원했다면 하드디스크 한강에 버렸을 것. 피의사실 꺼리도 안되는 파편적 정보 유출 큰 문제...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9월 17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 박지훈 변호사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님,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오늘은 아까 예고를 잠깐 해드렸는데 조국 장관의 가족펀드, 일명 가족펀드죠. 사실은 사모펀드가 공식적 용어겠지만. 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금융 계통에 계신 분들이야 간단한 문제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뭔 소리인가,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요.
▶ 박지훈 :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뭔 말인지 나쁜지 잘못됐는지 좋은지.
▷ 김경래 : 일단 단어도 어렵고.
▶ 장용진 :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 잘 살펴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들도 많아요, 사실은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이 얘기를 검찰이 왜 했지? 이건 오히려 더 정경심 교수 혹은 조국 장관 측에 유리한 얘기인데 어떻게 흘러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고 달리 말하면 검찰 역시도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얼개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 박지훈 :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조국 장관 부부는 피해자 아니야?
▶ 장용진 :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 김경래 :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뒤에 나온 거 보면 또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오촌 조카 조모 씨.
▶ 장용진 : 장관의 오촌 조카.
▷ 김경래 : 조 장관의 오촌 조카 구속이 됐습니다.
▶ 박지훈 : 구속이 예상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대표 둘이 최모 씨하고 이모 씨 관련해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범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촌 조카가 주범격이고 또 해외에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도주 우려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은 조국 장관하고는 아직 관계가 없어요. 횡령이 좀 큽니다. 횡령하고 자본시장법은 다르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주가부양에는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의 상당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앞서서 아까 말씀하셨죠.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1명은 운용사,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피이’. 이게 익숙하실 거예요, 단어가.
▶ 박지훈 : 하도 많이 들어서 ‘코링크피이’.
▷ 김경래 : ‘코링크피이’의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고 또 하나는 그 ‘코링크피이’가 만든 사모펀드에서 투자한 ‘웰스씨앤티’ 아유, 복잡하다. 여기 대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촌 조카는 발부가 됐어요, 영장이.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여기서?
▶ 장용진 : 쉽게 말해서 사실 이 사건 전체 보면 주범은 오촌 조카라고 보면 됩니다. 오촌 조카가 거의 대부분 행위, 주가부양을 시키려고 했던 행위라든지 우회상장을 해서 주가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또 돈을 빼돌렸다든지 이런 얘기 그다음에 투자를 하는 척하면서 자금을 빼냈다든지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오촌 조카가 했다는 부분이 거의 다 확인된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한참 핵심되는 부분은 일단 이 오촌 조카의 행위하고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정경심 교수가 어느 정도 알았는지 또는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정경심 교수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이 오촌 조카가 아까 횡령 얘기도 하셨고 주가 조작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한 건지.
▶ 박지훈 : 일단은 오촌 조카가 ‘코링크피이’라는 회사 운영을 사실상 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대표가 따로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운영을 하면서 가장 잘못된 행동 중 하나가 사모펀드를 운영할 때 아니면 뭐 일반 회사도 똑같습니다. 주가를 함부로 올리면 안 됩니다.
▷ 김경래 : 인위적으로.
▶ 박지훈 : 예컨대 공시를 거짓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것은 거래도 없이 거래한 것처럼 무자본 거래 같은 걸 했습니다. 이것은 영 다른 문제입니다, 자본시장법상에. 예전에 증권거래법 관련된 법이 바뀌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이 하나 있고요. 그 자본시장 위반을 통해서 얻었던 돈을 그 돈 자체를 50억 정도를 빼돌린 거예요, 다른 데로. 다른 데로 빼돌린 게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이 성립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인터넷 전화를 걸어서 ‘코링크피이’ 지금 명목상 대표한테 전화 걸어서 이거 큰일 났다, 도망가자, 피하자. 그 증거인멸 교사 부분, 세 가지 지금 범죄로 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많이들 헷갈려 하는 부분이 그러면 조 씨가 오촌 조카이긴 하지만 멀다면 멀고 또 가깝다면 가깝죠. 약간 먼 친척이에요, 말하자면.
▶ 장용진 : 그렇게 가까운 친척은 아니죠.
▷ 김경래 : 당숙이잖아요, 당숙 옛날말로 하면 조 장관이. 그런데 여기서 조 장관 혹은 정경심 교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국 장관 가족들은 피해자 아니냐? 먼 친척하고 돈만 주고 돈을 날린 피해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 박지훈 : 그러니까 굳이 자유한국당의 조국 장관 관련된 TF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그 모든 일을 정경심 교수 내지 또 그 뒤에는 조국 장관이 있겠죠. 같이해서 빼돌리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연결고리는 전혀 없습니다.
▷ 김경래 : 그건 어떤 추정, 추측.
▶ 박지훈 : 그렇죠. 그것 말고 지금 드러난 건 없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다른 것만 나와요.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그런데 그 본질의 내용은 결국에는 범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지금 거론될 수 있는 범죄는 지금 말했던 자본시장법을 같이 위반했다. 공동정범입니다. 같이하든지 횡령을 같이한다든지 그런데 횡령도 안 되는 게 자기가 냈던 돈을 횡령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구조상으로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게 어제도 영장에 적시됐다가 빠졌던 부분인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 일정 계급 이상의 공직자는 자신의 이해충돌 관련된 일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위반 있다는 뉘앙스로 했는데 그것도 처벌규정이 없어요, 그것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딱 떠오르는 것은 굳이 있다면 직권남용 정도 같아요. 조국 수석일 때 뭔가 힘을 발휘해서. 그런데 직권남용은 입증이 엄청 어렵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드러난 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장용진 :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하면 투자한 업체 ‘웰스씨앤티’ 이 회사가 공용 와이파이 관련해서 수출을 하는데 여기 수주에 개입하지 않았느냐, 관여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의혹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아무런 증거가 나온 게 없어요. 다만 이 회사가 갑자기 조국 장관 그러니까 가족펀드가 투자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관급공사를 되게 많이 수주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가 추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 의심스러운 건 마찬가지로 맞는데 의심을 입증할 만한 어떤 다른 정황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 박지훈 : 아니, 의심스러운 것에서 좀 더 나가지도 못한 거예요.
▶ 장용진 :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 상태인데.
▷ 김경래 : 그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 초창기에는 그것만 알려졌는데 지금 보니까 운용사에도 정경심 교수의 돈이 흘러갔다.
▶ 장용진 : 돈이 흘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5억 정도가 정경심 교수의 동생,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처남이죠. 처남을 통해서 흘러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투자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는 건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은 결국에는 보면 사모펀드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에 모두 개입을 했으니까 결국에 사모펀드 블라인드 투자해야 되는데 블라인드 투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 박지훈 : 이것도 투자자를 처벌하지는 않아요, 운용자를 처벌하거든요. 제가 상법 박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법학 박사인데, 제가 답답합니다. 공부를 지금까지 안 해서 그런지.
▶ 장용진 : 저도 계속 보면 이게...
▶ 박지훈 : 운용자를 처벌하지 투자자를 누가 처벌합니까?
▶ 장용진 :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뒤져봐도 그 부분이면 확실히 이건 좀 잘못됐구나 하는데, 도덕적으로 지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실제로 처벌규정이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고요.
▶ 박지훈 : 잘 없어요.
▶ 장용진 :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정말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을 하는데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투자를 그렇게 했었어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촌 조카고 오촌 조카한테 거의 위임하듯이 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다고 보는데 자꾸 오촌 조카가 매개고리라고 하면서 정경심 교수랑 이어붙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자꾸, 그것을 검찰에서도 제시를 해줘야지 그게 좋은데.
▶ 박지훈 : 찾아야지 우리도 좀 알 수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 장용진 : 괜히 뭐 보면 하드디스크가 어쨌다, 뭐 녹취록이 어떻다. 그런데 녹취록도 보면 사실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다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보면 그 당시 운용사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나는 조국이라는 사람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 박지훈 : ‘조국이네’라고 표현을 해요. “조국이네를 모르는데.”
▶ 장용진 : “조국이네를 모르는데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박지훈 : 그 부분은 또 언론 보도에 부각이 안 됐죠.
▶ 장용진 :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장 핵심,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측이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입증해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또 쏙 빠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 박지훈 : 제가 봐서 저도 방송에서 지금 많은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뭔가 검찰이 정확한 것을 많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정확히 저도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갖고 와서 왜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정범인지, 공직자윤리법 뭐가 위반인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면 좋겠는데 저도 찔끔찔끔 나오는 정보로 봐서는 이게 아직까지는 그 오촌 조카는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연결고리가 아주 부족한 상황이고 다만 우리 장 기자님 말한 것 중에 동생을 통해서 투자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는 있는 거거든요. 정경심 교수의 돈인데 차명으로 했다면 차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게 돈 자체가 정경심 교수 돈이 맞다면 금융실명법으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 말고는 사실 다르게 보도되는 것은 아직 증거가 좀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장용진 : 사실 검찰은 현재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검찰이 하드디스크를 입수하긴 했는데, 하드디스크가 총 4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확보하지 못한 하드디스크가 누구 거냐? 조국 교수 아들 것이다. 아들 하드디스크도 꺼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김경래 : 아들이 왜 나오죠, 여기서?
▶ 장용진 : 그러니까요. 부부 하드디스크를 다 가져갔으면 그만이지, 아들 것까지 꺼내봐야겠다?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게 있을 것 같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달리 말하자면 검찰이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사실 앞서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실 피의사실 공표 중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된다면 차라리 괜찮아요. 피의사실의 핵심적인 내용과 상관없는 주변 사실, 그것도 조각낸 사실들을 공표를 해서 피의자 쪽에 불리한 여론이라든지 선입견을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만 나가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박지훈 : 그것은 공표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유출이나 누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김경진 의원은 검찰이 그랬을 리는 없다, 이런.
▶ 박지훈 : 저는 경찰이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뭘 알아야 하죠, 경찰이. 뭘 압니까?
▷ 김경래 : 아니, 아니, 검찰 말고 다른...
▶ 박지훈 : 그건 모르죠.
▷ 김경래 : 김경진 의원의 주장이셨고.
▶ 장용진 : 글쎄, 뭐 검찰이 유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 박지훈 : 슬쩍.
▶ 장용진 : “어디 가봐”라고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코링크피이’에서 투자한 또 다른 회사.
▶ 박지훈 : ‘웰스씨앤티’.
▷ 김경래 : 말고요. ‘WFM’ 여기서 정경심 교수가 월 200만 원씩 해서 돈 천만 원 받았다는 것 있잖아요.
▶ 장용진 : 1,400만 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죠.
▶ 박지훈 : 그래서 그것도 연결고리가 결국은 정경심 교수 이퀄 오촌 조카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촌 조카는 사실상 명목이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경심 교수가 했다면 다 이해가... 그리고 그 증거 중에 그리고 약간 좋은 증거 중에 하나가 ‘WFM’에 1,4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예전에 어학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했던 부분이고 받으려면 한 14억이나 1억 4천 정도는 되어야지 1,400만 원 정도로 이것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오촌 조카를 이용해서 운용사를 뒤에서 운용하고 투자를 하고 그러기에는 제가 아는 상식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의혹을 좀 얘기해 봅시다.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다. 그리고 검찰 압수수색 전에 노트북을 이렇게 서울로 다른 사람 시켜서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오촌 조카랑 출국하기 전에 정경심 교수랑 통화를 했었다.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 보통 인식이 그렇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인멸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 장용진 : 글쎄요, 하드디스크를 증거인멸하려고 했으면 그거 다른 데 저 같으면...
▶ 박지훈 : 불 태웁니다, 저는.
▶ 장용진 : 한강에다 버렸을 거예요. 안 그러면 사법농단 당시에 유모 전 판사처럼 긁어버리든가.
▶ 박지훈 : 디가우징.
▶ 장용진 : 디가우징하든가 하지 그걸 왜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복사해서 또 그것도 복사를 해서 2개를 다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2개, 3개 만든 거 복사를 해놓은 거거든요.
▶ 박지훈 :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 보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검찰에 제출된 자료만 보면 이게 포렌식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다 복구가 가능해요. 만약 디가우징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게 디가우징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맞는데 다 제출해놓고 복사도 다 해놨는데 그건 검찰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증거인멸이라고 보도되는 것은 표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장용진 :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하드디스크를 복사해서 필요한 부분만 싹 지운 다음에 저 같으면 원본은 한강에다 버리겠어요.
▶ 박지훈 : 저는 버립니다.
▶ 장용진 : 한강에 버리면 못 찾아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 영주에 지금 동양대가 있잖아요.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보면 충주가 있어요. 충주 같은 데에 버렸으면 못 찾아요.
▶ 박지훈 : 그게 증거인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 장용진 : 그게 증거인멸인데 그것을 갖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증거인멸인지.
▶ 박지훈 : 원본 있으면 포렌식으로 다 복구가 가능합니다.
▷ 김경래 : 오늘 두 분이 이상하게 쿵짝이 좀 맞는 것 같아요.
▶ 박지훈 : 아니, 편 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청취자분들한테. 저는 사실 어떤 편도 아니고 법 쪽으로 봤을 때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 장용진 :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죄가 잘되면 저는 오히려 쓸 게 많아서 좋죠. 그런데 아닌 건 아니어야 되죠.
▷ 김경래 : 2부에서 김경진 의원 나오고 3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균형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 장용진 : 저는 아까 김경진 의원님 와 계실 때 뛰어들고 싶었어요.
▷ 김경래 : 들어오시지 그러셨어요.
▶ 박지훈 : 검사 출신이셔서.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은 상법 박사 박지훈 변호사님과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두 분과 조국 장관의 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장용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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