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회사이고, 한국 본사에서 15년이상 근무했고, 12월부터 일본 법인에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법인은 작은회사로 10명 이내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관련해 처음이라 잘 모르는것 같아 저한테 어떻게 되가고 있냐고 서둘러 달라고 메일이 왔는데…(저는 회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ㅠ)
저는 일본에서 졸업 증명서나 자격증을 요청하면 보내고, 그후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서를 보내주면 그다음에 제가 대사관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수가 있나요?
혹시 제가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일본 법인에는 뭘 요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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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고혜원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일본에서 졸업 증명서나 자격증을 요청하면 보내고, 그후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서를 보내주면 그다음에 제가 대사관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의 내용이 맞습니다. 취업비자는 일본법인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재류관리국(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하여야 합니다. 일본법인 임직원이 신청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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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