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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개시/인가후 급여압류추심중인경우 금지,중지명령시
가능함 추천 0 조회 190 06.01.07 23:1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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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1.07 23:41

    첫댓글 동부지방 법원에 중지명령 들고 급여 압류 및추심명령 해제하심이 변제계획안 대로 변제해 나가시는 별 무리 없을 걸로 보입니다.또한 그 해지방법도 법원마다 실무가 다릅니다.문제는 추심명령의 해지가 늦어져 변제계획안 대로 변제하기 어려우시면 ...

  • 06.01.07 23:41

    변제계획안을 추심명령 해제후 변제하시는 걸로 변제계획안 바꾸셔야 합니다.

  • 06.01.08 14:30

    현행법하에서는 현재 추심중인 급여가압류에 대하여 중지명령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합도산법 시행일 4월부터 신청하셔야 추심,전보명령에 대하여 중지명령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인지 아님 추심명령까지 받아 채권자가 임치금을 수령해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06.01.08 14:33

    또한 추심되는 금액을 제외한 급여로서 가용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산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 작성자 06.01.09 22:28

    급여에 대하여 압류추심중에 있으며 채권자가 추심금액을 매월 수령해 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지명령서를 직장에 제출하면 급여압류에 대하여 해제는 개인회생신고 인가가 나야 해제가 되고 인가전까지는 압류금액들 예치해 놓는다고 들었는데 맞는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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