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추심중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하고 금지,중지명령신청했는데 각채권자에게는 금지,중지명령서 송달이 되었는데 채권압류및 추심판결 내린 법원에는(저의 경우 동부지방법원) 제가 직접가서 금지,중지명령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동부지방법원에는 중지명령서를 접수하지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직장에는 제가 직접 접수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의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첫댓글 동부지방 법원에 중지명령 들고 급여 압류 및추심명령 해제하심이 변제계획안 대로 변제해 나가시는 별 무리 없을 걸로 보입니다.또한 그 해지방법도 법원마다 실무가 다릅니다.문제는 추심명령의 해지가 늦어져 변제계획안 대로 변제하기 어려우시면 ...
변제계획안을 추심명령 해제후 변제하시는 걸로 변제계획안 바꾸셔야 합니다.
현행법하에서는 현재 추심중인 급여가압류에 대하여 중지명령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합도산법 시행일 4월부터 신청하셔야 추심,전보명령에 대하여 중지명령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인지 아님 추심명령까지 받아 채권자가 임치금을 수령해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심되는 금액을 제외한 급여로서 가용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산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급여에 대하여 압류추심중에 있으며 채권자가 추심금액을 매월 수령해 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지명령서를 직장에 제출하면 급여압류에 대하여 해제는 개인회생신고 인가가 나야 해제가 되고 인가전까지는 압류금액들 예치해 놓는다고 들었는데 맞는말인지요
첫댓글 동부지방 법원에 중지명령 들고 급여 압류 및추심명령 해제하심이 변제계획안 대로 변제해 나가시는 별 무리 없을 걸로 보입니다.또한 그 해지방법도 법원마다 실무가 다릅니다.문제는 추심명령의 해지가 늦어져 변제계획안 대로 변제하기 어려우시면 ...
변제계획안을 추심명령 해제후 변제하시는 걸로 변제계획안 바꾸셔야 합니다.
현행법하에서는 현재 추심중인 급여가압류에 대하여 중지명령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합도산법 시행일 4월부터 신청하셔야 추심,전보명령에 대하여 중지명령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인지 아님 추심명령까지 받아 채권자가 임치금을 수령해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심되는 금액을 제외한 급여로서 가용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산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급여에 대하여 압류추심중에 있으며 채권자가 추심금액을 매월 수령해 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지명령서를 직장에 제출하면 급여압류에 대하여 해제는 개인회생신고 인가가 나야 해제가 되고 인가전까지는 압류금액들 예치해 놓는다고 들었는데 맞는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