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에 오랜만에 한국에 다녀오려고 표를 알아보던 중 여권 만료일이 내년 4월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열흘 정도 있다가 돌아올 예정이고 비자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이고 2025년 1월까지입니다.
항공권 예약을 하고 한국에 가자마자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익스프레스?? 로하면 4일 정도에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네이버에 나와있었습니다.)
항공권 예약 시 적었던 여권 번호나 만료기간은 구여권 신여권을 같이 들고 가면 탑승 시 문제없다고 하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비자를 받은 여권은 내년 4월에 만료가 되고 한국에서 여권을 재발급받으면 비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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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왕쉪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항공권 예약 시 적었던 여권 번호나 만료기간은 구여권 신여권을 같이 들고 가면 탑승 시 문제없다고 하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문제 없습니다.
2.비자를 받은 여권은 내년 4월에 만료가 되고 한국에서 여권을 재발급받으면 비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권과 비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아도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별도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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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