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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금지결정 하루전 급여통장압류 방법좀 알려주세요.
다행운 추천 0 조회 234 06.07.26 09:0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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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7.26 09:36

    첫댓글 급여압류는 회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원결정문이 송달되어야 가능한거구요 지금 님이 말씀하시는건 통장지급정지인데요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통장이나 카드결제통장등에 잔액이 있으면 지급정지를 시킨 다음 정식절차를 통해 인출해 가는게 금융기관의 업무 처리 절차구요. 아마도 급여통장을 채무가 전혀 없는 제3의 계좌로 변경을 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쩔수 없을 것 같네요. 돌려 받기 위해선 소송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하지만 통상적으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포기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돌려 받기는 힘드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지명령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하시면 안되고 금융기관에서도 돈을 받기 위해

  • 06.07.26 09:36

    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06.07.27 06:42

    급여통장에 대한 압류는 급여에 대한 압류가 아니므로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급여통장을 변경하여 급여를 수령하기 바랍니다. 통장의 압류는 인가후에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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