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5개동 200여 호, 오피스텔 2개동 600여 세대의 집합건물입니다.
현재까지도 시행사와 계약한 관리회사가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0월 입주 후 현재 5년여만에 상가쪽에만 일부관리단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오피스텔에는 선관위 조차도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상가 일부관리단위원회 선출때 같이 선출을 하려했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직접 관리실을 방문해 오피스텔 관리규약 열람,복사를 요구하였으나 관리소장이 그런거 없다며 뭐든 요구사항이 있으면 법적인
절차를 거치라는 답변입니다. 용엽업체 인건비 횡령, 사기 정황도 있어 출근부, 업무일지등의 복사 요구도 관리실 민원일지상에
기재를 하고 요구를 하였으나 역시 거절 당했습니다.
1. 관리업체(관리소장)에게 필요 서류를 요구하려면 반드시 내용증명식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2. 관리업체(관리소장)에게 관리단위원회 미구성이나, 관리단집회 미실시에 대한 책임이나 잘못은 없는지요?
3. 관리업체가 상가&오피스텔을 같이 관리중인데 상가 일부관리단이 관리인 해임 사유로 상가와 오피스텔 양쪽에 대한
관리업체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첫댓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②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리인(입대의회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써 관리위원회 회장입니다)이 직접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자치관리) 대부분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이라는 것 역시 법적인 양식은 아닙니다. 또한 집합건물법률상 "열람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서식이 없으므로 "청구를 하는 것으로써 열람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 봅니다.
굳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면.... 법원에 "000오피스텔 관리비 징수 및 사용내역(0000년 00월~ 0000년 00월 까지) 등사열람 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은 1년에 수백개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조정"으로 끝납니다. 즉, 판사가 관리소장과 원고를 불러놓고 "이러한 것은 열람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열람을 해 주지 않는가? 내일 열람 해 줄 수 있지요?"라고 합니다.
한편, 이러한 서류의 미열람 1일당 지연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열람요구일 이후 미열람 1일당 3만원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소장제출일 이후(송달일) 1일당 10만원을 계산하고, 판결일 이후 미열람 1일당 30만원을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소장에 써 넣을 수 있습니다.
2. 집합건물법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選任)(제24조제1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즉, 관리단은 구분소유권자가 등기를 하는 순간 법적으로 관리단이 구성되지만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절차 없이 시행사가 관리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지속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관리업체가 정당하게 선정되지 않은 것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구분소유권자들이 별도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거나 개최를 요구하여[집합건물법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그 집회에서 관리인을 재선임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3항에 규정된 내용은 비록 강행규정이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어떠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후 공동주택관리법을 폐지하고 집합건물법으로써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집합건물법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8조(규약)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만(법적으로는 구성 된 것입니다) 일부공용부분(상가,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일부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었다면??? 그 부분 관리단의 집회내용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길동관리회사가 그 건축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가구분관리단이 관리단집회에서 별도의 관리회사를 선정(성춘향 관리회사)하였다면
상가부분만 성춘향관리회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가관리단의 집회가 오피스텔 구분소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까뭉이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관심이 없는 현재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