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체국이 안고 있는 적자노선을 어떠한 방향으로 메꿀지 또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보여주는 보고서네요
우편으로 발생되는 적자, 반대로 예금으로 인한 흑자이지만 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우체국 자체에서 적자를 메꾸지 못하는 실정이네요.
한번 잘 읽어보시고 향후 우체국이 가야할 방향을 약간이나마 알수있는 자료네요...
나. 우편사업 적자 보전을 위한 우체국예금사업 이익금 활용의 한계 우편사업과 달리 우체국예금사업은 경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익금의 상당부분이 정부의 일반회계・기금 등 다양한 분야로 전출되고 있어서 우편사업의 적자 보전에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음- 이는 2007년 1월에 기존의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하면서 두 특별회계 중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회계 상호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현재 우체국예금사업은 자금운용 수익 증대 등에 힘입어 장기간 경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2019년만 보더라도 흑자액이 2,950억 원으로 우편사업 적자액 1,115억 원을 보전할 여력이 충분
그러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결산이익잉여금의 일부가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재원이 공적자금상환기금과 같은 타 회계・기금으로 전입되고 있어서 우체국예금사업의 경영수지 흑자액을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 보전에 온전히 활용하기가 어렵고 향후 우편사업적자가 확대될 경우에는 적자 보전이 더욱어려워질 수 있음-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우체국예금사업 경영수지 흑자 합산액5)은 총 1조 5천억 원이고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 합산액은 총 4천3백억 원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금을 통한 우편사업 결손 보전이 가능했지만,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의 결손 보전을 위해 실제로 전출된 금액은 총 3천4백억 원에 그쳤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1천8백억 원 전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3천억 원 전출, 그밖에 이익금 적립 등으로 사용되었음- 결국 재정 운영 과정에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타 회계・기금으로의 전출이 빈번하여 우체국예금사업의 이익을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 보전에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실정임
Ⅳ. 개선방안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통한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 보전의 우선순위를 높여 우정사업 내부에서 특별회계간 결손의 상호 보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우편・예금 특별회계간 상호 결손 보전을 허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우체국예금사업이 우체국 건물과 직원 등 우편사업의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편사업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 우체국예금사업의 이익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우정사업 내부에서 특별회계간 결손의 상호 보전이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특별회계간 칸막이는 유지하되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 결손 보전을 위해 전출되는 금액의 크기와 우선순위를 현재 수준보다 높일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국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임◦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우정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의 이익금은 우정사업 내부의 결손 정리에 우선적으로 활용한 이후에 타 회계・기금으로 전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불 수 있을 것임◦ 다만, 현재의 특별회계 분리는 각 회계별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간 결손의 상호 보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우편사업특별회계의 방만한 경영을 조장하고 우편사업의 부실을 우체국예금사업으로 이전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금을 통한 우편사업 결손 보전의 범위・기준・방식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우편사업의 만성적인 수입 부족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독립채산제는 경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법으로, 세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자체 수입만으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우편사업은 최근의 경영환경 악화로 수입이 정체된 반면 비용은 인건비・운영비 등이 물가상승분만큼 자연증가하고 있어서 그 세입을 통한 세출을 강조할 경우 우정사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공익적 기능마저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수입의 부족 문제는 「정부기업예산법」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4개의 특별회계 중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양곡관리특별회계는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원으로 정한 「정부기업예산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세출 대비 자체 수입 부족분 전체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양곡관리특별회계의 2020년 세입예산 2조 1천억 원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1조 6천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6.3%를 차지함◦ 따라서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정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세출에 필요한 세11입이 부족한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인력이나 재산의 감축과 같은 비용절감형 경영 전략으로 인해 우편사업의 공익성이 과도하게 약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기능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영손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8)에 따라 경영효율성이 낮은 우체국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 목적 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을 폐국하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따라서 경영효율성의 논리에 따라 우체국을 통폐합하거나 우체국사 규모를 최소화하여 우체국의 공익적 기능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우체국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를 근거로 적정 수준의 우체국은 정책적 차원에서 유지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영손실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첫댓글 우체국이 마지막 남은
특별회계국가기관입니다
전매철도전신전화 공적기관이
순서대로 공사 민영화 되었지만
우체국만큼은 민영화할수없는
한계때문에 전화업무분리때
예금보험사업 시작해서 적자보전했습니다만
특별회계없애고
일반회계로 전환시키고
행자부 소속으로 이관시키고
택배 보험업무 다른기관에 이관하고
순수우정업무 그리고 행자부나
기타 위탁업무
예금업무만 취급하는 기관으로
존치했음 합니다
우체국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를 근거로 적정 수준의 우체국은 정책적 차원에서 유지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영손실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사회의 기초를 단단히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손쿠다님 ~감사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