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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약(별지 제9-2호) | 계 약 서 | 비 고 |
제7조 | (용역비의 지급) 을은 계약특수조건 사항에 따른 별첨 서식의 청구서 양식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용역비를 매월마다 청구하고 갑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갑”은“을”에게 경비업무를 위탁하는 대가로 “갑‘, ”을“간에 별첨 계산에 의거 합의한 월정액(용역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하 생략. | 규약을 위반하고, 정액으로 불리하게 계약 함. |
제13조 | 없음. | (용역비용의 지급방법 및 주체) 녹양현대아파트의 용역발생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제를 받아 집행하는 사항이므로 “을”은 당 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비용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 용역계약은 결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관한 의결 만 하고 계약은 관리소장이 함. |
제4조 | 을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을 “경비”로 바꾼 것 외는 좌동. | 관리규약 준수가 명기 됨. |
계약특수조건 | 제12조 다음에 특기되어 있음. | 누락시킴. | 고의적 누락 정황. |
【계약 특수조건】
“을”은 모범고용주가 되어야 하는 “갑”의 입장을 고려하여 성실한 기업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을”은 ○○원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어떠한 명목으로도 “갑‘과의 계약 체결 시 ”을“이 제시하여 쌍방 합의된 노임이하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과 “을”은 용역대금 중 ○○원의 퇴직적립금, 연차유급수당, 4대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지급 확인을 위해 “갑”의 계좌로 해당비용을 따로 적립하되 “을”이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갑”은 입증된 비용만큼만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용역제공 내용을 감독하여 용역시간 단축, 복리후생 목적의 비용(식비, 피복비, 명절선물비 등) 미지급 등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을 계약금액 중에서 환수 또는 공제 조치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용역비 청구시 별첨 서식
1. 청구서 1부.
2. 월별 보험공제내역서 1부.
3. 퇴직금 및 연차수당발생내역서 1부.
4. 월별 급여대장 1부.
다. 동일 회사직원 간의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가.
1)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고 되어 있다. 그러면 관리소장이 용역계약을 하면서 자신의 대행인(위.수탁업체와 용역업체가 동일 회사임)과 계약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가?
첫댓글 유사한 경우의 아파트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올립니다. 많은 분의 검토와 조언을 부탁올립니다.
갑(입대의)과 을(괸리회사)간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해 산정되어져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비용은 입주민들의 자치관리규약인 관리규약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그 비용이 산정되어지는 것이고
용역계약 역시 계약의 내용을 입대의가 구체적으로 의결을 하여 그 조건을 충족하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대의가 제시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14조 내지 136조에 따라 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한것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