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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규약을 지키지 않은 용역계약의 정상화 방안은 ?
청곡 추천 0 조회 106 19.04.18 15:4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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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4.18 15:48

    첫댓글 유사한 경우의 아파트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올립니다. 많은 분의 검토와 조언을 부탁올립니다.

  • 19.04.19 11:28

    갑(입대의)과 을(괸리회사)간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해 산정되어져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비용은 입주민들의 자치관리규약인 관리규약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그 비용이 산정되어지는 것이고
    용역계약 역시 계약의 내용을 입대의가 구체적으로 의결을 하여 그 조건을 충족하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대의가 제시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14조 내지 136조에 따라 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한것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19.04.21 17: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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